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노동부의 향후 근로감독 확대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작성해 시도의사회에 긴급 하달했다.
앞서 경인노동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공표해 의료계 내부에서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의협이 마련한 표준지침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일, 휴가, 임금,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및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서류 등 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이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휴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일의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