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₁에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도 불가능하다.
2. 예외적인 경우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1월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10일까지 교부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감하여 교부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1월 1일~1월 15일", "1월 16~1월 31일"의 경우 : "1월 15일", "1월 31일" 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주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③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월 5일 거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1월 5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공급시기 후 교부에서 1역월이란 달력에 의한 1개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은 1역월이 아니므로 당해 거래분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산서(선발행)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본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출장에서 돌아와 정산시 여비교통비,접대비 등의 지출내역별로 정리하면 된다.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위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규정을 적용한다.
구분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 |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
매입세액공제+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₁]
(1)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
공 급 시 기 |
일반원칙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인도되는 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용가능한 때 |
③ 기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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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장기할부판매 ·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것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④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 제작기간이 장기간 요하는 경우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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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⑥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⑦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
폐업하는 때 |
⑧ 무인판매기 |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⑨ 수출재화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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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세구역에서의 수입재화 공급시기 |
수입신고수리일 |
⑪ 기타의 경우 공급시기
· 경락자산의 공급시기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 · 그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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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의 공급시기
구 분 |
공 급 시 기 |
일반원칙 |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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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금기일의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 조건부 및 계속적 공급(예 : 부동산 임대, 탑승권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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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기타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④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⑥ 2과세기간 이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되지 않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한함)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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