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이달 초 주요 아웃도어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과 대리점 및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전반적인 패션 업체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단일 복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조사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지만 가격 담합이 의심될 경우 어떤 브랜드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A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수입 소재에 따른 비용 증감, 제품 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제품 가격 담합 의혹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대리점과 취급점에 대한 부당 거래 및 점주들과의 불공정 거래가 있는 지 내부 자료와 회의 자료까지 검토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감사 등 많은 조사를 받아 왔지만 공정위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다.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복종에 비해 낮은 배수를 보이고 있는 아웃도어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사 역시 이달 초 갑작스럽게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회사 역시 가격 담합과 수입 소재 사용으로 인한 가격 거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부 수입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원가 등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가격 조사와 함께 영업 자료가 공개 됐지만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최근 각종 여론에서 불고 있는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셔널, 라이선스, 수입 등 모든 아웃도어 제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 마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아웃도어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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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공정위 조사에 당혹
샵오픈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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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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