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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정욱 의사자 1-2심 인정, 대법원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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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김석태 | 메 일 | |
날 짜 | 2008-09-04 (15:51) | 조 회 | 63 |
첨 부 | |||
지난 2007년 1월 14일 KBS 1라디오 다큐멘트리 인물과 사건을 청취하시고 (kbs 홈 1R을 클릭하여 의사자 검색하여 두번째 AOD 표를 클릭하여 다시듣기가 뜨면 sbook 치고 9187 쳐서 들으시면 됨) 대법원에 호소합시다. !!! 일심 이심 승소하고도 복지부 상고로 대법원 불인정하여 파기환송, 고법에서 대법원 논지대로 불인정하여 다시 대법원 상고한 상태입니다. 불인정 원인은 자율방범활동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치고도(뇌진탕) 2차 사고를 예방키 위해 교통정리하고 수신호하며 운전석에 끼인 동료대원을 구하기 위해 119를 불러 함께 구조하느라 시간을 판결문 상 10분 지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조로 인해 사망에 영향이 없고 오직 교통사고만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요지입니다.(사실 교통정리와 구조활동을 다 합치면 20분 소요로 20여분 지체됨) 담당의사선생님께서 구조행위 않고 일찍 내원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대법원은 믿지 않고, 또한 검사와 수술시기를 뇌진탕의 경우 구토증세를 보일 때인 것이 의학적 상식인데, 한 의사자의 경우 119 구급차 안에서 구토를 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였기에 최소한 10분 일찍 도착했더라면 좀더 일찍 처치, 수술을 빨리 하여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판결상 뇌진탕 환자의 구조 10분을 상당히 소홀히 취급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봉사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오니 위 KBS 라디오 들어보시고 대법원에 호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봉사단체 회원들의 살신성인, 국가는 왜 인색합니까? 일심 이심 인정한 것 대법원은 왜 인색합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 진단을 왜 인정치 못합니까? 국가와 법이 눈물도 없어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대법원 앞에 데모하는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서병탁 자율방범대장님께서는 저와 상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김석태 010-648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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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친구잖아요...법 없이도 살 그런 친구가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데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던지...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로 싸우고 있었군요..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친구한테 미안해서 어쩐데요..유가족들이 원하는데로 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