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910151468567
지역발전委 출범…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013.06.19 10:17)
朴대통령, 이원종 전 충북지사 등 민간위원 19명 위촉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위원 11명에 대한 구성을 19일 완료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고 학계와 경제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들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위촉된 이원종 전 충북지사는 1993년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고 서원대 총장, 민선 충북도지사를 지냈다. 충북도지사 재임 때 오송 바이오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등 지역발전을 이끈 행정 전문가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직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9명은 수도권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 4명, 호남ㆍ충청 3명, 강원ㆍ제주 1명 씩이다. 신순호 목포대 교수,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 장관(당연직위원)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정책 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이 홍보수석은 "지역정책 및 사업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통령 직속 4대 위원회 중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한 구성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를 위촉해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이원종(71세) 서울(충북) 충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위원
이무용(46세) 광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강병규(59세)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이상룡(56세) 대구 경북대 지역공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고윤환(56세) 경북 문경시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이상우(54세) 경북 금오공대 신소재시스템 공학부 교수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장
김동주(57세) 서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한국지역학회장
이창무(50세) 서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김진국(57세) 대전 배제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 교수
이태호(65세)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충북지역발전협의회 의장
배준구(59세) 부산 경성대 법학대학장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주성재(51세) 서울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한국경제지리학회 학회장
서순탁(54세) 서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49세) 경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발전위 정책기획전문위원
설경원(57세) 전북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호남광역권 산학협력총괄협의회 의장
한경숙(68세) 강원 민주평화통일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 강원도 복지여성국장
신순호(60세) 전남 목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남권 경제발전연구원장
허동훈(50세) 서울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영오(59세)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제주대자연과학대학장
당연직위원(11명) 산업ㆍ기재ㆍ교육ㆍ미래ㆍ안행ㆍ문화ㆍ농식품ㆍ복지ㆍ환경ㆍ국토ㆍ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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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728&yy=2013
[계산논단]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바란다 (매일신문,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2013년 05월 13일)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하나하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이후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만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의원입법에 의해 이들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2008년에 신설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중앙정부를 두둔하고 살찌운 4대강 사업 등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와 더불어 2010년의 의원입법에 의해 이듬해 마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하는 일 없이 예산과 정원의 행정자원을 낭비했다. 2005년 이후 정치권이 부단히 시도해 온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층체제를 단층으로 바꾸며 시·군·자치구를 큼직큼직하게 합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단층으로의 이행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무·사업의 상당 부분을 국가로 넘기겠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며, 그러지 않아도 평균 규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시·군·자치구의 덩치를 더욱 키우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뜻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개점휴업 중이다. 관계 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2월 중순에 끝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2기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 한시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달 5월 말 시한을 맞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두 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창설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3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실은 안전행정부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발의하도록 주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입법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안을 초안한 다음 관계 기관과의 협의, 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청부하는 일이 있는데 이 특별법이 바로 이와 같이 탈법적인 청부입법으로 마련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다.
태생은 떳떳하지 않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기대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같이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비롯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회의도 매번 서울에서만 열 것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등 각지에서 개최하자.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일에 주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중앙정부가 승인`허가 등으로 끼어드는 관여를 점차 줄여나갈 것도 기대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종전의 노선과 그 행정활동의 자유도를 확충하는 새로운 노선의 투 트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자.
그리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서는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논의는 그만하자. 인구나 면적이 과소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구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층체제는 이대로 두자. 다만 시·군·자치구의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은 더러 있다. 서울 광화문의 어느 빌딩을 1층에서 11층까지는 종로구가, 나머지 12층에서 20층까지는 중구가 각각 관할하고 있단다.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경계가 전국의 시·군·자치구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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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8011005
재정·경찰·교육 등 실질적 지방분권 다룰 위원회 생긴다 (서울, 박록삼 기자, 2013-04-08 11면)
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합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이르면 6월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기존에 따로 있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합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두 개 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두 위원회 활동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역시 지난 2월 법적 시한이 끝났음에도 후임 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 등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두 달 가까이 그 임무를 담당할 정부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가 특별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분권 종합대책’ 및 ‘지방분권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과 관련해 인력과 재정 이양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랜 시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우정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68278
/초점/ 6월 출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경남신문, 이상권 기자, 2013-04-11)
지방분권촉진위+지방행정개편위
자치경찰제·교육자치·기초단체장 무공천 등 논의
오는 6월께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한다.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정비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 상임위 회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2014년 12월까지다.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분권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지방분권위 한경호 지원단장은 10일 국회 김태환 안행위원장을 방문, 6월 이후 분권기구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의 4월 통과를 요청했다. 한 단장은 “향후 지방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제출 법안의 처리 기한이 빠듯한 만큼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예외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 오동호 지원단장도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위 신설과 정당공천제 폐지의 정부 차원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권경석 전 의원 등 위원장 물망에= 신설될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된 만큼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원장은 실무 능력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힘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후보군에 지방분권 전문가로 알려진 권경석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실무경험과 국회의원 재선을 거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활약한 만큼 공직사회에서도 적임자로 꼽고 있다.
특히 권 전 의원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는 부산고 동창으로 막역한 관계이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업무에 호흡을 맞춘 적도 많다.
http://news1.kr/articles/108951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6월 출범…“지방분권 진두지휘”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2013.04.14 14:18:52)
지방분권 정책을 진두지휘할 ‘지방자치위원회’가 6월께 출범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위는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지역 최대 현안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위는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논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위는 지방분권촉진위와 행정개편추진위가 합쳐지는 만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자치 경험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권경석 전 의원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분권 운동단체 등 일부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위원회 신설 규정을 담은 ‘지방분권 특별법안’이 사실상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위한 기구 만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위원회 신설을 주도하고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적 구속력도 없어서 ‘자문’ 역할만 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