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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발전위원회 소위원회(TFT). 2012.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2012장애인활동보조제공기관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pdf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복지관은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기관중심의 보조금 지원방식에 의해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1.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비교
2. 사업 추진 체계도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1)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6.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7.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8.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9. 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기준
10. 활동지원기관 운영 관련
1) 운영 기준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제공기관 운영규정 마련·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 및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
- 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할 것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대표, 관계 공무원, 기타 활동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급여 제공이 가능함
○ 급여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활동지원인력의 의무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활동지원기관이 부정·부당 이득 반환)
○ 보건복지부, 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정보개발원에서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요구시 성실히 응해야 함
2) 사업비 관리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단,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종전 카드 수수료 절감분(결제액의 1.5%∼1.0%)도 75% 이상을 반드시 제공인력 인건비로 사용
○ 자활사업 등 他사업 수행기관이 활동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자활센터가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을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
3) 4대보험 등
○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활동보조인이 부담
○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 배상책임보험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Ⅲ. 조사결과 및 분석
1.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분석
1)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설문조사 개요
자료 수집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전국 115개 장애인복지관에 설문지를 보내 기관 당 각 1부씩 활동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팀장)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 11. 15∼2011. 12. 8일까지 진행하여 총 64부(55.7%)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응답기관 일반 현황
전국 장애인복지관 중 활동지원기관 11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64개 기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55.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응답기관의 현황을 보면 법인유형은 사회복지법인이 40곳(62.5%)로 가장 많았고, 사단법인이 17곳(26.6%), 재단법인 6곳(9.4%)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은 종합복지관이 가장 많은 50곳(78.1%)이며 종별복지관이 13곳(20.3%)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64개 기관 모두 활동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사업시작연도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2007년이 가장 많은 47곳(73.5%) 이었으며, 해마다 점차 참여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현황
(1)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임금(본인부담 4대 보험 포함)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급여비용 8,000원 중 75% 수준 적용이 47곳(73.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80% 수준을 적용한다고 응답한 기관도 7곳(10.9%)으로 나타났다.
오류응답으로 판단되는 25% 응답기관과 무응답 기관 2곳을 제외하면 평균 76.2%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는 87.8%, 최저는 75%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최고값에 해당하는 87.8%와 87.5% 응답기관 2곳은 사용자부담 4대보험이 포함된 임금으로 체크하였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유지를 위해 순이익금 없이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으로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사업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된바 활동지원기관 대부분이 75%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활동보조인 인건비 적용기준
활동보조인 인건비 적용기준에 관한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58개(90.6%) 기관이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결정’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 내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17곳(26.6%),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이 13곳(20.3%), ‘활동보조인과 합의를 통해 결정’이 3곳(4.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3) 순이익금 발생
활동지원기관에 순이익금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문항은 59곳(92.2%)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4개 기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금 발생비율은 47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10.3%, 최고 25%, 최저 2.0%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최고값 25%는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으로 75%(본인부담 4대보험 포함)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사용자 부담금 포함, 담당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면 나올 수 없는 순이익금 비율로 해석의 차이로 추정되며, 순이익금 평균이 10% 정도로 나타난 것도 동일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어 평균값도 하향되리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별도 사무실 공간마련과 관리운영비, 전담관리인력 배치, 서비스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가 진행되었을 때 사업운영에 적정한 소요비용인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발생된 순이익금과 이월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즉 활동지원제도 시행 후 기준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비용과 산재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비용 증가분이 미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수익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된 이월금의 성격도 사업운영의 안정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순이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수수료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은 지정권자(시·군·구청장 등)의 정당한 관리, 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수수료를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말기 구입 등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에만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이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는 전담인력의 인건비, 단말기구입,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자체교육, 간담회, 기타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전화비, 전기세 등) 등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함을 의미함.
○ 이러한 비용 지출 후에도 남은 수입은 반드시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단말기 구입 등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을 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수수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토록 지도감독 함.
(5) 순이익금의 사용내역
발생한 순이익금의 사용처는 복지관 ‘사업비’(51.6%), ‘관리운영비’(34.4%), ‘인건비(복리후생)’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순이익금이 발생하기 위한 월평균 제공시간
순이익금이 발생하기 위한 월평균 제공시간은 각 개별 기관의 월평균 제공시간으로 응답한 결과 평균 7,00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400시간, 최고는 30,000시간까지 응답하여 지역별 사업규모의 편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 활동보조인의 연령 및 성별
활동보조인의 전체 연령 분포는 만50∼59세 사이가 1,757명(40.5%)으로 가장 높으며, 만40∼49세가 1,487명(34.3%)이고, 만 60세 이상도 410명(9.5%)을 차지하고 있어 만40세 이상 중, 장년기 이상 보조인이 전체 84%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전체 4,338명 중에 여성의 비율이 3,874명(89.3%)으로 나타나 심각한 성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자료와 비교 시 2010년도 전체에서 여성 참가자가 86.4%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장애인복지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의 연령과 성별은 대체로 4,50대 중, 장년기 여성이 대다수임을 보여주고 있어 일선에서 남성 활동보조인의 매칭을 필요로 할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다.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현황
5)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 노무관리 실태 현황
(1) 활동보조서비스 전담 직원
활동보조서비스 전담 직원은 55곳(85.9%)이 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두고 있지 않은 기관도 9곳(14.1%)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정규직인 기관은 29소였으며, 평균 1.5명, 최저 1명, 최고 3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은 38개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1.5명, 최저 1명, 최고 4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담직원 중 계약직 직원
전담직원 중 계약직 직원이 있는 기관 38개소 중 풀타임 계약직이 37곳(97.48%)이고, 파트타임 계약직이 1곳(2.6%)으로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풀타임 계약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담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4) 전담인력에 대한 퇴직급 적립
(5) 활동보조인의 처우
활동보조인의 처우에 대한 사항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은 각각 62곳(96.9%), 61곳(95.3%)으로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향후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성에 의한 권리 보장이 강화되었을 때 활동지원기관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명절선물, 장기근속자 시급 차별, 활동보조인 포상금, 통신비 지원, 직무수당, 피복지원, 생일선물, 단합지원, 장기근속수당, 앞치마 지원, 일일산행, 교통비지원 등 다양한 처우 지원 방안으로 근무만족과 근속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활동보조인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활동보조인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은 61곳(95.3%)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일부 나타났다.
(7)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 명시 정도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에 관해서는 ‘일부 필요한 사항만 명시한다.’가 40곳(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령에 정해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가 21곳(33.3%)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활동보조사업안내에 의거하여 사업지침 사항만 명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조건 명시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로 노무분쟁의 소지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8)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 여부
활동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있는가에 관해 15곳(23.8%)만 제정을 하였고, 45곳(71.4%)은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규칙 미제정으로 인한 혼란과 노무관리 미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9) 취업규칙의 자유로운 열람 여부
취업규칙을 제정한 기관 중 활동보조인이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알리는가에 관해 6곳(40%)은 게시하고 알린다고 응답한 반면, 9곳(60%)은 열람 게시하지 않고 알리기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위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적용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가에 대한 문항은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가 53곳(8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산하여 지급한다’가 2곳(3.1%)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시 보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14)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자유직업소득자 처리 여부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자유직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45곳(70.3%)이 ‘근로계약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곳(14.1%)은 ‘자유직업소득자로 계약 후 시급으로 처리하고 있다’와 4곳(6.3%)는 ‘근로계약 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후 시급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활동지원기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분석
1) 활동지원기관 지역별 운영실태 종합
활동보조지원사업 세입 및 세출에 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52개소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역시가 26개소(50.0%)로 과반수로 가장 많으며, 중소도시 21개소(40.4%), 농산어촌 5개소(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장애인 수는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나 소재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동일 소재지에서도 기관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활동보조인 수에 있어서도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나 소재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동일 소재지에서도 기관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담당인력 수이 있어 조사기관 전체로 볼 경우 한명도 없는 기관에서부터 최대 7명, 평균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제공시간에 있어 전국 평균 7,23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평균 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평균시간에 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순이익금이 발생하기 위한 평균값이 7001.2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갈수록 순이익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세부결과
(1) 활동보조인 임금 및 복지후생 지원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 가입여부는 52개소 중 51개소가 가입하였으며, 미가입한 1개소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금 또한 자유직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51개소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
(2) 활동보조 담당인력 임금
활동보조 담당인력 임금의 최소와 최대는 모두 광역시에 소지한 기관으로 동일한 지역특성에도 편차가 크며, 활동보조 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이 없어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3) 활동보조인 임금 비교
활동보조인 임금에 있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이전 활동보조인 임금지금 기준인 시간당 급여비용 8,000원에 대한 75%인 6,000원을 최소 단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제도변화에 따른 시간당 급여비용 8,300원에 대한 75%인 6,225원을 평균값으로 나왔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담당인력과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비교
담당인력과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에 있어 담당인력 3명인 기관 중 1곳은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이 1만 시간미만, 2곳은 2만 시간 이상∼2만 5천 시간 미만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비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인력이 있으면 서비스 제공시간이 높아지긴 하지만 많은 담당인력이 반드시 높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원인에 대해 기관마다 분석한다면 효율적 인력 및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이용희망자나 활동보조 희망자가 없어서 제공시간이 낮은 것인지, 담당직원들의 비합리적 업무분장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지 등 다양한 검토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5) 월평균 서비스제공 시간과 세입예산 비교
(6) 월평균 서비스제공 시간과 이월금 비교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이 같은 범위에 있더라도 기관마다 이월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활동보조인 임금의 적정단가는 6,000원∼6,500원(대부분 6천원 책정)으로 일정범위 안에 있으나, 활동보조 전담직원의 임금의 편차가 크며 기관마다 본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예상된다.
(7) 지역별 월평균 서비스제공 시간 비교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이 1만 시간 미만인 기관이 총 41개소(78.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작은 제공시간인 5천 시간 미만에 대해 농산어촌은 응답기관 전체인 5개소(100%), 중소도시는 10개소(47.6%), 광역시도 6개소(23.1%)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응답기관 26개소 중 11개(42.3%) 기관이 5,000시간 이상 10,000시간 미만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5,000시간 미만과 5,000시간이상 10,000시간 미만 제공 비율이 각 47.6%과 42.9%로 집중되어 있다. 농산어촌은 가장 낮은 서비스제공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상자 확보가 어렵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지역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지역별 세입예산(범위) 비교
(9) 지역별 이월금(범위) 비교
응답기관 52개 기관 중 이월금 2천 만원 미만이 20개소(38.5%)에 이른다. 많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본 서비스는 현재 많은 복지관들에서 부족한 보조금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장애당사자 단체 등과 본 사업에 대해 경쟁을 할 경우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질적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과정이 모니터링 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Ⅳ. 활동지원기관 노무관리 사례
1. 노무관리 실제 사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행위로 보느냐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들도 자신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지원기관에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다른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미 활동보조인 자신들이 노동의 권리를 찾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불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애매하여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해석이 불분명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활동지원기관들의 노무관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업장의 인력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측과 체결된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이든 또는 도급계약 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②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④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대상적 성격인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⑦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후 활동보조인 노무관리
활동지원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할증되는 모든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며, 심야 수당의 경우에는 2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시급 최저임금(2012년 4,580원) 이상 책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포괄시급제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 포괄시급제 활동보조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포괄시급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포함. 단 급여대장에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금액을 명시함.
○ 월 60시간 이상 활동가(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연가수당 지급
○ 월 60시간 이상 활동가 퇴직연금 가입
○ 월 60시간 미만 활동가(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장애인활동지원의 활동가(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수립
현재 몇몇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활동보조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노무컨설팅을 의뢰하여 활동보조인의 노무관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도 공동으로 노무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Ⅴ. 결 론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제도변화로 인해 운영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전용공간의 확보, 서비스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로 비용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노무관리 갈등부담감의 증가로 요약된다. 이는 활동지원기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운영비 확보가 불안해지고, 서비스 인력에 대한 운영주체의 관리 책임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 주요결과 요약
1)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요약
(1) 제공기관 일반현황 관련
일반현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다수 기관에서 복지관 내 기존 사무실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활동지원제도 운영 고시안이 강화, 적용되어 별도의 사무실과 상담실 등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도록 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용공간의 마련은 기존 복지관 공간의 기회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며,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투입비용의 대폭 증가를 낳게 할 수 있다.
(2)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현황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환 이전까지는 대다수 기관에서 사업수입 누적분이 축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변화 이후 시설환경 요구와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에 따라 제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업 잉여금은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현황 관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유형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는 점이 활동보조 이용자 현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 노무관리 실태 현황 관련
활동보조인 처우와 관련하여 정서적, 물질적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수준과 같이 직접적인 보상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준한 근무와 보상제도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정확히 설계되어 노무관리 상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부담감을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이 겪을 수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대비책이 공통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활동지원기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분석결과 요약
이용 장애인 수 및 활동보조인 수, 월평균 제공시간에 있어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동일 소재지에서도 기관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담당인력 수에 있어 조사기관 전체로 볼 경우 한명도 없는 기관에서부터 최대 7명, 평균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제공시간에 있어 전국 평균 7,23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평균 시간을 초과하였으나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평균시간에 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순이익금이 발생하기 위한 평균값이 7001.2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순이익금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활동보조인 임금단가는 평균이 농산어촌 6,26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6,095원, 광역시 6,024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소재지에서도 기관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세출내역의 전체 평균값을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수입의 82.7%가 활동보조인과 담당인력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사업비로 3.9%, 관리운영비로 3.6%, 기타지출 3.1%의 비율로 지출되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월금은 전국평균으로 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활동보조인과 담당인력 임금의 지출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농산어촌의 경우 비슷한 임금지출 비율에 비해 이월금의 비율이 2.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입 발생이 낮은 구조에도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출은 필요하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활동지원기관 노무관리 사례 요약
(1) 사례1
2007년부터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활동보조인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부 활동보조인들에게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오다가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2009년부터 체계적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전문 노무사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근무형태에 관련하여 노무 상담을 한 결과 ‘자유직업소득자’ 컨설팅을 받아 모든 활동보조인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사업전환 직후 4대 보험을 가입한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한 사례로 퇴직금 체불로 결정을 받아, 노동부에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2) 사례2
2007년부터 ○○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한 활동보조인이 2009년 노무관리 컨설팅 이후 ‘자유직업소득자’로 전환하여 활동을 하다가 2010년 5월에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사례로 근로형태 및 계약관계를 볼 때 ‘자유직업소득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에서 결정되었다.
2. 제언
1)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관련
첫째, 활동지원기관 운영 기준이 강화되었을 때 안정된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비용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전용공간의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 등 제반비용의 상승에 대비하여 적정단가 확보를 위한 인상이 요구된다. 서비스 단가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단가의 변동 없이 고시안이 무리하게 강화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도 요청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전망과 생활안정, 근무만족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으로 단가 인상은 지속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가인상에 대한 활동보조인들과 활동지원기관에서도 그에 따른 서비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시장경제에 입각한 서비스 마인드, 효율적 인력의 활용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소요비용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안정된 투입계획과 산출규모를 균형 있게 조정, 유지하여 서비스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활동지원기관이 확대된 상황에서 분산된 개별 기관과 지역의 시행경험이 집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업이 복지관 공통사업으로 비중이 높음으로 정보공유와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력 증대와 우수운영기관 사례공유를 통해 개별 기관의 자구적인 개선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실무자 연수회에 추가로 활동지원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연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활동지원기관 노무관리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심야가산, 휴일가산 및 중복 가산 등의 부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사업안내를 명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통상 임금의 50%, 심야시간(밤10∼다음날 6시)은 200%를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간당 1,000원의 4시간까지만 급여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려면 할증되는 모든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활동지원기관의 노무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인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년부터 활동보조사업 시행과 아울러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온지가 5년이 되어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활동지원기관의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북은 아직 없다. 이번 기회를 삼아 현장에서 노무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무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노무관리의 경험이 많지 않아 노무관리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법적 소송으로 야기 될 우려가 크다. 법적 소송으로 야기될 경우 담당자의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활동지원기관의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어 더욱 곤란에 빠질 수 있다.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법적 소송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째, 노무관리 등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몇몇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활동보조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전문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노무컨설팅을 의뢰하여 활동보조인의 노무관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도 공동으로 노무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 기관의 자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협회와 같이 지회 차원과 중앙협회에서 공통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개별기관에서 진행할 부분과 지역 단위별로 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체계화된 노무관리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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