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회
[언소주 회계 감사 위원회] 위원장 김대열 감사위원 권성수 연락전화:010-7658-9000
e-mail:moreky@hanmail.net
문서번호 언소주회계 2010 - 4호
시행일자 2010. 4. 12.
수 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참 조 사무총장, 각 중앙위원
제목 :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최종안) 공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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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과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달하오니, 언소주정관 29조 4항 및 회계규정
제 39조 3항에 의거하여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공시하시고, 아울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1부. 끝.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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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회계보고 목차]
1. 총론
2. 지도사항
가. 즉흥적인 예산지출을 자제할 것
나. 현금보관액을 규정에 맞게 할 것
다. 회계처리의 적시성을 지킬 것
라. 회계원장을 계정별로 간결하고 선명하게 정리할 것.
마.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누락시키지 말 것.
3. 지적사항
가. 모든 지출은 합당한 근거와 적정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수 회원들의 총의와 어긋나도록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안이
있음 (무단지출).
나. 공금사용의 명분이 약하거나 (사적지출), 불필요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잘못된 지출사안이 있음 (과다지출).
다. 보고 및 증빙을 허위로 정리하거나 누락시킨 경우가 있음 (허위보고).
4. 감사의견. 끝.
1. [총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계감사위원회(위원장 김대열, 이하 감사위원회라 함)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는 시민운동의 든든한 동력이므로 감사위원회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소주 회계규정(2009. 3.15.제정, 이하 규정이라 함)은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제 1조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 38조에 예시된 감사사항은 수입지출행위의 적합성과 정관위반여부,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여부, 자산관리와 집행의 적정성 여부, 영수증과 전표확인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금전의 출납관리를 살펴보면서, 연간 사업의 성과에 비추어 집행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의 회계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위원회는 사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회원여러분께서 양해바랍니다. 정정당당한 회계감사의 과정을 거쳐 언소주는 자랑스러운 시민단체로서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 다의 4)항이 작지만 치명적인 내용으로서, 대외적으로 누출될 경우 당사자가 형사처벌될 위험까지 있으므로 일단 보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도사항]
가. 연간 또는 월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규정 제 6조), 임기응변식의 즉흥적인 예산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나. 일체 수입금은 언소주 명의로 예금보관하고 현금보유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19조), 인출된 현금을 오랜 기간 정규통장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관리해 온 경우가 많아보이므로 향후 사고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다. 수입/지출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23조), 2009년 7월 내지 11월의 지출결의서가 2010년 1월 20일 17:00경에야 작성된 것은 수개월이 지연되어 합당치 않으므로 제때에 정리가 요망됨.
라. 사무총국은 회계원장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 선명하게 기재해야 하는데(규정 제 27조), 수입 지출내역과 잔액의 총액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마. 영수증을 미첨부한 지출내용 등이 있는바(규정 제 24조), 향후 충실한 증빙을 요망함.
3. [지적사항]
가. 모든 지출은 합당한 근거와 적정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수 회원들의 총의와 어긋나도록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안이 있음 (무단지출).
1). 언소주의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이 충만한 단체임이 명백함에도 촛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들이 있는 조직에서 1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일당 또는 세부비용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용역시위’라는 조중동의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있음.
- 1인시위후 우**, 지**, 찬**, 석** 님등에게 인건비, 식대, 이동교통비명목의 택시비, 간식비 등 총 30여회의 지출사례가 있음.
- 심지어 재판참석차 주차료까지 챙기는 풍토에 비추어보면, 전국에서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각 지역본부 회원들과 비교하여 사무총국의 비용지출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촛불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 예산의 지출은 당해 연도 총수입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규정 제 20조), 연간 총 2억 3천여만원의 수입금과 총 2억 7천여만원의 지출금으로 인하여 2008년도에 적립했던 언소주회비 총액에서 오히려 4천여만원이 후퇴하였음 (탄압을 전제로 조성한 언소주 희생자기금도 고갈된 상태임).
3)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급여항목에 특별인건비 또는 일용직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수백만원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 임의결정된 것으로 보임 ( 평소 절대적 신뢰상태에 있는 언소주 회원들은 별도의 회계감사절차까지 있으므로 지출에 무관심하므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임).
- 상당한 비용의 개별인건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회의의 명칭과 일시, 장소 및 결정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그 내막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2009년 일용직 임금명목으로 인건비를 받아간 사람들(햇살사자 35만원, 귀뚜라미 35만원, 평생정민 000만원, 찬** 50만원, 가*** 40만원, 보*** 40만원, 석* 일시금 136만원, 돌** 30만원, 군*** 20만원, 충**** 40만원, 미** 20만원 등의 활동내역이 누락됨.
- 가***은 희망씨앗 팀에서 별도의 활동비가 지출되고, 물망초후원회 명분으로 월 20만원씩 매월 지출되었음에도 추가로 일용직 인건비가 지급된 사유에 대한 내역이 없음. 또한 찬** 님에게 50만원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수시로 지급되었는데, 그 활동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2009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불매운동을 멈추고, 언소주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매운동을 자제해왔는데, 매월 100여만원을 투자하며 광고목록을 올리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4) 경조사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부의 친분에 의해 임의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단체명의의 경조사비와 대표 개인명의의 경조사비가 중복지출되었음
- 7월경 평화군인회 임원의 형제상에 조의금 지출
- KNCC목사님 장모상에 조의금 지출
- 미디어행동 사무처장님 아들돌잔치에 축하금 지출
- 정**님 생일상여금 20만원 지출, 당선된지 5일만에 명절상여금 지급함.
친목회나 기업체가 아닌 시민단체이므로 생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 미디어행동 김**님 결혼 축의금 지출
- 연**님의 축의금으로 20만원이 지출되고, 다시 대표명의로 10만원이 별도 송금되었음.
- 시***님 부친상에 10만원이 지출되고, 다시 대표개인 조의금이 별도로 10만원 지출.
- 민전시 체육대회나 의정부촛불찬조금 등 대표 개인이 후원금 지출.
5). 대내활동비 계정의 내역을 보면, 언소주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특정인들의 식사비용이 거의 매일 지출되었음.
- 6개월간 단순한 식사비용만 계산해보면 7월 60만원, 8월 86만원, 9월 102만원, 10월 89만원, 11월 63만원, 12월 64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것은 대내활동비 항목이 아니라 운영인건비로 보아야 함.
- 7/27경 식사준비(반찬값) 131,100원 지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식비를 중복지출.
- 2009. 8. 4, 5, 6, 7 저녁식사는 평균 3인이었으며, 8.9일은 1인당 1만원대 식사비 지출.
- 10/13 용산역에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식사비용을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대표를 만류하였으나 아무 걱정말라며 결제하였고, 후에 그 비용을 중앙에 청구함.
(이 때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 8월11일과 8월 25일. 각 동일 시간대에 식사비용이 2회 지출된 경우가 있음.
- 12. 3. 밤 9시. 3인이 22,500의 식대지출은 회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 12. 4. 밤 10시. 4인 : 대표의 무분별한 식대지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상세내역이 없음
나. 잘못 지출하거나 재정을 낭비한 사안이 있음.
1)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음.
- 홈페이지를 고급으로 제작하더라도 100만원 이하가 소요됨. 그러나 언소주 홈페이지는 관련비용이 500여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수준이하의 웹디자인 등 조악하게 방치되어 홈피방문객이 희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사*** 님의 차량수리비로 500,000원이 지출되었는바, 어떤 활동을 수행하다가 차량수리를 하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정비내역과 수리날짜가 담긴 영수증이 누락되었음.
- 방만한 일상경비 : 개인 와이브로를 2개 설치하여 김성균, 김진 님 10월부터 사용함.
- 진알시 추진사업인 ‘바보들사랑’ 행사에 전격적으로 참가하여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행사취소 후의 내역이 불명확함.
- ‘언론개혁시민연대‘ 음악회티켓(사업/교섭비)구입에 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음악회에 참여가 불가피했던 이유와 티켓의 행방과 실제 참여인원, 지출증빙이 필요함.
2) 불필요한 지출이 있거나 공금사용의 명분이 약한 경우가 있음 .
- 잿*** 님이 1인 시위 중 우발적인 폭행시비를 발생하였고, 고발당하지 않도록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언소주가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언소주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책임져야할 전례가 될 수 있음. (특히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잿*** 님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된 이후의 내역이 없고, 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음)
- 출장비의 경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과 주유비를 실비계산하되, 식비의 경우 간식비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규정 제 24조 2항) 불가리스 등 간식비까지 청구하였음.
- 재판방청을 위해 법원에 갈 때 주유비가 50,000이 청구되었으며, 사소한 음료수까지 경쟁적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사소한 비용을 지급받아간 회원들의 총체적 반성이 필요함.
- 기부금 형식으로 칭송을 받은 찬조행위에 대하여 다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순례단을 접대한 초**** 비용 385,000원 청구).
7/11 봉하마을방문에도 대다수 회원은 자비를 들여서 갔지만, 언소주 집행부는 모든 통행료 등 세부비용과 한턱 쏜 비용까지 청구하였으므로 자비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평회원이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봉하마을 49재 활동비 (사업/교섭비) --- 305,600 원.
- 봉하전통마을 테마식당에서 식대 (대내활동비) --- 290,000 원
- 봉하마을 조문/(울산) 식대 (대내활동비) --- 216,400 원.
- 봉하마을 조문,장례,49재 등 모든 행사에 국민들은 자비로 오가고 자원봉사를 했던 관행이었음에도 굳이 언소주 공금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위와 49재 활동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 2년에 걸쳐 당당하게 무료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언소주 사건에서 굳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이**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유가 불분명하며, 변호사접대비 명목으로 7/1와 7/7일에 지출된 비용이 공금에서 지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보고내용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있음.
2). 활동비영수증은 활동목적과 논의내용, 예상계획 및 효과등을 상세보고서에 올리도록 되어있는데(규정 제 24조 3항), 대내 활동비와 대외활동비의 명목으로 식사비용 총 400여건의 지출내역에는 별표 양식에 의한 보고서가 모두 누락됨.
3). ‘언소주를 부탁해’사업의 총비용을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음.
국가적 비극이 거듭된 상황에서 수많은 민주세력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강행해야만 했던 경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데 단일계정으로 하지 않고 행사비, 행사준비비, 접대비, 준비위원 인건비 등으로 계정이 분산된 것은 옳지 않음. 년중행사도 아닌 특별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찬**님이 접대비명목으로 지출한 40여만원도 분산처리되었음.
4) 일체의 수입금은 언소주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는데(규정 제 19조), 부득이하게 언소주법인 설립신고 이전에 만들어진 개인명의의 통장을 포함하여 총 12개가 공식사용되었음.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국민은행 271701 김**님 명의의 통장으로 9개월간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무단으로 예치되었음. (일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음.)
- 같은 기간에도 언소주의 공식통장(우리은행)을 병행사용하였으므로 개인계좌를 이용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첨부한 내역과 같이 개인이 수시로 현금출금이나 인터넷이체를 하는 계좌이며, 개인의 금융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사적 이익이 발생하고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법률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임.(위 통장개설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출내역에는 24인의 재판지원금과 지역본부 통신비, 각종 일용임금과 희망씨앗 사업비 등 공금이 집행되었으나, 한편으로 개인생활비(매월 건강보험료와 카드대금결제, 가족의
- 금액을 횡령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명의의 개인통장에 공금을 예치하고, 자신의 급여를 ‘내사랑’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임. (수아공주님과 기찬종 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도 묵인하려했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특히 8/12자 150만원, 8/17자 130만원, 9/14자 150만원, 9/16자 160만원이 부인에게 각 2회 송금된 사유가 불명확함.(월급여 중복지급여부 확인 요망)
4. [감사의견서]
감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내부사정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주인은 회원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회비에 대하여‘피같은 돈’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회원여러분의 관심덕택에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바쁘신 와중에서 꿋꿋이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약 한 달동안 총 5회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새벽 4시까지 정리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규정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상규와 합리적 원칙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노골적인 탈루나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고, 고의적이고 부도덕한 회계처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에서 보다시피 방만한 일상경비와 무원칙한 자금관리, 적정절차가 누락된 불합리한 운용, 사적인 비용청구 등이 일부 발생한 것이 아쉽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언소주 전체회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촛불의 상호신뢰 속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공금사용에 대한 불감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회비의 사용내역이 회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면, 조직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끝.
벌써 경찰에서 다 조사한 내용이라는거 님은 아직도 모릅니까?
아.. 당당하시군요.. 제가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나봅니다..ㅎㅎ 뭐 이 나라가 그렇죠.. ㅋ
내용을 보아하니~~방만하게...치뤄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몇몇 있습니다..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지적하는일이다 보니 그런것이 더 부각 되는것이라고 생각되고..그에 따른 해명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그리고 한가지 횡령을 하신것처럼....무슨 비리가 넘쳐나는것 처럼 그동안 일관해오셨는데...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만~~어떤 대목인지....콕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저도 감사위원장님의 의도를 나쁘게 보지 않을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노골적인 탈루나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고, 고의적이고 부도덕한 회계처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감사결과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방만함이란 사견이 전제된 것이지요...
미잉키님이 방만 하단 느낌과 제가 느끼는 방만함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 처럼요...
수고많으셧습니다만 중앙위원들과의 정리된 최종 회계 감사자료 기다립니다.아직까진 감사위원장님의 사견으로써 눈쌀을 찌푸리게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공공단체의 운영비는 천번을 되뇌여도 투명해야 하거늘...건강보험료와 도시가스 비용까지 공공의 운영자금에서 지출되었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전체 언소주 회원님들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여기에 대해 대표님의 해명이 절실하며 아울러 대표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소주 활동하면서 제 자비 수백만원을 썼습니다.안티 이명박 카페의 초심님은 봉급이 이십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핸드폰 요금을 모금비에서 지출했다는 누명으로 한 동안 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와 도시가스 비용까지 공공의 운영자금에서 지출되었다니-환수조치 사항.
결과적으로 특별히 노골적인 탈루나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고, 고의적이고 부도덕한 회계처리는 없었습니다-감사 결과.
님의 생각대로라면 감사가 아주 잘못 된 것인데 따사로운 봄님...무엇을 원하시는가...
일인시위와 급한 일 처리해야하고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건강보험료와 도시사스 비용까지 공공의 운영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감사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따봄님의 의견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이부분만 먼저 해명하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있던 보고싶어님이 갑자기 그만둔 상태에서 언소주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을 제 통장에서 먼저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소주의 돈을 제 통장에 입급했습니다. 즉 제 돈을 언소주에 꿔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항상 개인 잔고가 있어서 언소주 돈을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공공운영자금을 제가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맘~~진심이기를 믿겠습니다...대표님의 해명글과 함께 다시 되집어 보겠습니다..한쪽의 시선만을 가지고 본쪽이 누구인지~~ 이중잣대..떼거리 문화..홍위병이 누구였는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안티이명박카페가 법인이던가요? 적절한 비교가 아니네요. 따봄님은 20만원 봉급에 상근자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따봄님, 안티이명박 카페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이뤄진 카페인 관계로 회계 전체를 영수증까지 증빙하여 공개하진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썼다 정도로 공개할 뿐이지요.. 비교할 처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셔야지요..
따봄님 께서 20만 받고 언소주 대표 역할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3개월만 하시면 님의 진정성 인정해 드리죠.
언소주 활동을 하시면서 수백만원을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언소주 활동을 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촛불자동차와 "조중동 폐간LED'제작을 하였으나 제고가 많아서 제돈 500만원을 촛불자동차에 주었습니다. 나중에 개인돈으로 지불된 것을 촛불자동차가 알고 일부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여유되면 달라고 하면서 안받았습니다. 그밖에 어려움에 처한 여러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도 많으며 영수증 처리할 수 없어서 개인돈으로 지불한 적도 많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잔고가 없던때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츄님 ~ 그때가 언제쯤인 걸로 알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 !!!!
텍스트로 되어있는 문서 말고 표로 정리된 문서는 없는건가요? 텍스트로 적혀있으니 이해가 잘안가고 궁금한 부분만 많은듯합니다...횡경이나 탈루는 보이지 않으나 글을 읽다보면 잘못된 부분이나 방만하게 치뤄진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계사보다도 정확하게 찝어 주셨네요~]
감탄할 만합니다.
회계사가 아닌 개인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회계사가 감사를 해도 운영의 미 라는걸 염두해두고
이렇게 콕찝어내진 않습니다~
다시한번 고생하신거 감사드리구요~
이에 언소주 운영진과 대표님도
버릴것은 버리되 개선하고 받아들여야할건
냉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감사보고서와 해명 모두 철저하게 "증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가 원래 이런거예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확](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56.gif)
실한거 없이 의심스러운거 의문점 제기하는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제가 잘 몰라서...
나도 그게 궁금하던차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차라리 액수랑 닉넴 등등이 다 공개되었으면...표로 만들어지거나했음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듯...
누가 얼마를 정확히 받았고 그게 왜 횡령인지 이렇게 된마당에 다 알고 싶어지네요..몇명만 콕 찝어서 입맛에 맞게 편집하지 않은것을 보고 싶네요...
의문점 제기 => 중앙위 소집, 당사자의 변론 혹은 추가 증빙 요구 => 해소된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 혹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처리 바람 및 사업예산설정, 예정지출, 실지출에 대한 지적, 보완, 감사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더불어도 2008에 500만원 유용 했다는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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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봉이님. 우리 언소주의 감사는 위원장이 제 입맞에 맞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칙 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지금의 글들이 언소주의 모습 이였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언소주를 네 머리속에서 영원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를 하는 분이나,회계를 받는 분이나,여기 글들을 남기시는 분이나,한번 씩 자기 글을 정독해 보세요.본인이
진정한 언소주인인가,남이 억지를 부린다고 서로를 상처를 주는 모습 언소주의 현재의 모습입니다.이런일이 내년에도
발생 안된다는 보장을 할수 있습니까.그러므로 저도 이젠 다시는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들 회원들 가슴에 비수를 열심히 꽂아주세요,
부끄럽네요~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잘 날을 기대하지 말고 바람을 잘 견디는 훈련을 하자고 요즘
제가 여러번 한말입니다~
저는 바빠서 자주 게시판에 오지 못합니다. 역부족이네요^^ 단 8명만 있으면 언소주의 게시판을 온통 장악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성적인 토론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자랑스러운 언소주인 : 대표김성균, 찬우물, 낭만애기씨(거봉포도), 제발좀바꿔보자, 희망바람, 희망씨앗, 공주아자씨, 금봉이, 사무총장김진......하지만 진실의 승리를 믿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이런식의 낙인찍기(메달수여 인가요?) 편가르기 보기 많이 불편합니다. 자랑스러운 언소주인들께서 이미 공감하는 의견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한 줄 보태지않은 저도 있답니다.
바빠서 못오시는 분이, 열심히 해명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냥 웃지요 ~
저는 처음으로 언소주 카페에 방문한 회원입니다..최근에 회자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드립니다...감사위원장님께서는 마치 마녀사냥 당하신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 생각으론 자초하신게 아닌가 합니다..감사를 하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시고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면 되었을텐데 언소주 내에 불신과 불만을 일으킬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올렸습니다..선후가 뒤바뀌지않앗나 생각합니다.. 아직 언소주의 규정을 잘몰라 주제 넘게 말햇다면 이해바랍니다..
너무 살선 공방으로 보입니다. 서로 자중하세요....
회계감사 하시느라 수고 하셧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몇마디 올리겟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양식 자체부터 문제가 잇습니다
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 일정 / 감사인원/장소 가 누락 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하였는지 절차가 미흡하며
또 결과 보고 작성시 개인 이름을 거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작성된 결과 보고서는 개인 이름까지 거명되어서
본인은 무척 황당함을 느낄 것 입니다
즉 인신공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미흡하며
일단 사람 이름은 절대적으로 거론이 되면 안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몇명 정도 라고는 올릴수 있으나 개개인의 이름 까지 올리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심정 일것 입니다
저도 35년 공직생활 동안 이것보다 더한 회계 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도 많이 다녀 봐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려면 사전에 미리 서류 검토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받고
잘잘못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 해주고 그러는 것이 감사 입니다
또 전임 회계감사위원장 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임 회계감사 위원장이 감사는 할수가 없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고 나면 그 금전출납부에 회계감사
위원장의 회계감사를 실시 했다는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서명으로 회계감사를 후임 감사위원장이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감사위원 라이츄입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다듬어진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인 개입되었다고 하시는데, 다시한번 감사보고서를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할듯합니다,지금으로써는 서로 상처 주는말들을 삼가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지적사항만으로도 충분히 고의성과 부도덕성이 만연해 보이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