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49호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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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민법법인, 특수법인 그리고 외국회사를 제외한 외국법인(이하 “민법법인등”이라 함)의 등기절차를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상업등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즉,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일반규정화하고 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공통 등기사항의 주사무소에서의 일괄신청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ㆍ공포되었는바(법률 제8569호, 2007. 7. 27. ),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종전 종이 등기용지 양식을 폐지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 양식을 편성하여, 현재의 업무처리와 일치시킴(제2조)
나. 민법법인 등의 등기절차의 규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도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준용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칙안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신청, 전자증명서 등 새로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제도뿐만 아니라 등기절차 전반에 관하여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안함(제6조)
다.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의 대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종래 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를 내었으나(최종 선례 2003. 4. 4.), 상법상 회사의 이사, 감사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과 차이를 두는 근거가 없으며, 재개발조합 이사 등의 경우 그 취임 또는 사임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등기소 의견을 고려하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이사 등도 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제6조로 상업등기규칙 제84조 및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
라.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현 규칙에서 2012년까지 민법법인 등의 등기사항 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을 연장함(제7조)
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민사집행법」제306조로 신설되었으므로, 촉탁에 의하여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그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 및 그 취소ㆍ변경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도록 하는 현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8조제2항을 삭제함
바. 그 밖에,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마련된 신용지에의 이기에 관한 규정, 오손된 등기용지 등의 이기에 관한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전자신청 그리고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제42조제2항과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준용부분에 한한다) 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