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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U]영농기술 스크랩 공사 관련 유의 사항
金成珉 추천 0 조회 16 09.01.10 15: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工事關聯 留意事項















1) 시공업자의 선택요령

2) 공사 도급방식

3) 공사견적서 보는법

4)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의 지불

5) 공사관련 대관업무

6) 건축공사 진행과정

7) 급․배수 설비공사

8) 전기․가스 설비공사

9) 냉․난방 설비공사

10) 기구 설비공사

11) 목조주택




1) 시공업자의 선택요령


   주택의 시공업자를 선택하는데는 설계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공해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전문업자는 주택공 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업자에 비해 세심하고 친절하다. 다음에 그 업자가 예전에 지은 집을 소개받아서 봐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건축주만 혼자 방문해서 탁 털어놓고 공사 전반에 관한 사정을 들을 필요가 있다.


ꋫ업자의 경력을 살펴볼 때는 어떤 종류의 주택을 지었는가도 중요하다.

  가격이 낮은 집장사 주택이나 조직 없이 뜨내기 인부를 불러서 신용 없이 처리하는 업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보통은 주택전문업자나 건설회사의 주택사업부에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 많은데 직접 설계한 사람에게 공사를 부탁해도 좋다.


ꋫ많은 일을 하는 업자 밑에는 기술이 풍부한 기능공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 기능공들은 그 업자의 일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의 속도가 빠르며 정확한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적당한 시공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친구나 친지 등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고 건축가에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도 된다.


ꋫ업자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한 업자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2~3개 업자에게 견적을 내게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편이 좋다. 주택 건축은 건축주와 시공업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인 건축가가 사이에 끼어 조정을 해주기도 한다.


2)  공사 도급방식


   도급이란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건축, 토목공사 등의 경우 도급방식에 따라 도급인이 그 업무의 완성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건축주가 그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일이다.

ꋫ건축공사를 시공업자, 즉 도급인에게 의뢰하는데는 다음 네가지 방법이 있다.

⑴일괄 도급방식 :

   건축공사에는 목수가 직접 하는 공사외에 페인트, 창호, 수도나 전기 등 여러가지 직종이 많이 있다. 이 공사를 한꺼번에 도급 맡는게 일괄도급이다. 이 방식에서는  다른 직종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급인이 조정을 하면서 전체공사의 완성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⑵공사별 도급방식 :

  공사별로 제각기 전문업자에게 도급시키는 방법이다. 목수에게는 목공사만,  수도공에게는 급, 배수공사만 도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결점은 공사에 발생하는 문제 들을 서로 전가시킴으로써 공사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주택은 타 건축물에 비해서 소규모이긴 해도 공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은 거의 채용치 않는다. 각 공사의 연결이 잘되면 공사도 한결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도급책임자가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은 일괄도급에 비해 경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단, 건축주가 초보자일 땐 결과적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손해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⑶실제비용정산 도급방식 :

  보통은 공사착수 전에 견적서에 따라 총 공사액을 정한 다음 계약하는데 이 방식은 반대로 공사진행 중 혹은 완성시에 실제공사 에 든 경비를 정산해서 총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괄도급방식일 경우에도 공사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비용정산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⑷직영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공사기술자와 직접 교섭해서 계약을 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배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괄방식보다 경비가 싸지긴 하지만 각 공사간의 관련성이나 공사의 진행상태의 판단 등에 관해 충분히 자신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초보자(비전문가)에게는 도저히 무리라 할 수 있다.


3)  공사견적서 보는법


   실시설계도가 완성되면 그것에 맞추어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받는다. 공사견적의 내용이 '○○공사 일식 얼마'라고만 적혀 있고 종류별 장부기입이 소홀한 것은 좋은 견적서가 될 수 없다.

공사의 변경으로 재료의 증감이 있어도 분명치 않아서 분쟁의 원 인이 되기 때문이다.


⑴견적서 검토의 요점 :

  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명세서의 어떤점에 주의해야 하는가는 건축주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견적명세서의 내용이 설계도, 보고서와 차이가 없는가. 설계도에 표현되지 않고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공사를 어떻게 견적하고 있는가. 가령, 얇은 단열재는 도면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고 공사완료 후에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견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의 수량, 단가를 바르게 견적하고 있는가. 재료는 보통 다량으로 예견하지만 그것이 부당하게 많지는 않은가. 또 단가는 적당한가 하는 점이다. 본공사와 별도공사를 분명히 확인한다. 착공 전의 공사계약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공사는 모두 별도공사며 그 범위를 알아두는 게 좋다. 가령, 옥내의 가구류, 선반, 기구류, 커튼레일과 옥외부분에서 문부터 현관까지의 돌깔기, 담장의 길이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두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이 된다.


⑵계산상의 오류는 없는가. :

  재료나 품목이 중복된 경우는 없는가. 한 개의 신발장이 가구공사와 잡공사 품목 양쪽에 계산되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


⑶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가. :

  견적을 합하거나 이것을 검토하는 일은 단지 가격이 비싸지고 싸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업자의 견적방식, 공사에 임하는 자세를 읽을 수도 있다. 명세서에 적혀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도 적힌 방식만 보더라도 성의 있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조사가 끝난 후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재료나 마무리재를 싼 것으로 바꾸든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수량을 감소하는 등 공사의 세부사항을 변경시켜서 건축비 총액을 내리는 검토가 필요해 진다. 또는 설계, 시공이 같은 업자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견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설계전문업자에게 이 일을 의뢰한다.

4)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의 지불

  공사업자가 결정되면 계약단계에 들어간다. 공사 도급계약서는 건축주와 업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다. 이 서류에는 공사기간, 도급대금의 지불방법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적공사의 공사기간은 3~4개월이지만 조립식주택은 이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일 경우 평가옥이 약 4개월, 2층가옥이 5개월 정도이다. 건물의 규모나 공사내용, 외구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공사기간과 대금 지불방법은 양자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공사도급계약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주와 도급업자가 공평한 입장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항이 실려있어 설계 및 공사변경, 공사중의 사고나 손해를 낳을 경우 도급대금의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또 분쟁 발생의 경우 등에 관해서 명기되어 있다. 도급대금, 즉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은 계약시에 서로의 양해 아래 결정한다. 지불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지불-공사계약 성립시,  ㈏부분 지불-공사중,  ㈐최종 지불-공사완료 후 인도시 또한 공사총액이 클 경우엔 좀 더 세분해서 지불할 수도 있다. 착공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는 완성 혹은 인도 후에 실제비용정산을 해서 지불하는게 보통이다.


5) 공사관련 대관업무

  착공 전에 건설지의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건축기준법 및 그 지방의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허가를 얻지 못하면 건축할 수 없다. 또 대지가 도시계획의 지정구역인지 아닌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대지․건물의 면적, 착공․완료예정일, 기타 건물의 개요 등을 기입한다.

  정본과 부본 각 1매씩,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날인한 뒤에 다음의 도면을 각각 한부씩 철해 둔다. 첨부할 도면은 부근약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그리고 정화조를 공사할 경우는 오물정화조의 약도이다.

  이것이 목조가 아닌 2층이상의 가옥 또는 총면적이 200㎡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를 첨부하게 된다. 또한 건물을 심사해서 확인받는 과정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불해야만 한다. 건축허가신청서와 동시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것에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이상의 서류는 보통 설계자 또는 시공업자가 만들어 건축주를 대신해서 제출해 주지만 그 업무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다. 물론 건축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시공업자는 그런 다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주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전화가설이나 가스배관공사 신청 정도이다.


6) 건축공사 진행과정

  시공업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집을 짖는 공사는 시작된다. 업자는 재료나 기술자의 수배․준비에 들어가면서 공사진행계획인 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사는 우선 집지을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대지에 큰 요철이 있거나 집이 들어서는 위치에 큰돌이나 나무 그루터기 등이 있으면 제거하고 땅을 골라야 한다. 또한 철거할 건물이 있으면 처음 에 그 작업부터 한다.

⑴줄치기 :

  배치도에 따라 대지에 실제 건물의 크기로 줄을 쳐서 건물의 위치를 정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업자를 참석시켜 현장 인근지 경계선, 도로와의 경계선 등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⑵먹줄대기 :

  줄치기가 끝나면 흙을 파내기 전에 먹줄대기를 한다. 벽의 중심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관을 통과시킨 다음 거기에 기초위치 등을 먹으로 그린다. 이것은 기초공사가 완성되면 윗마룻대까지 제거시킨다.


⑶기초파기 :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파내려가는 과정 또는 그 구멍을 기초파기라 한다. 기초가 좁고 긴 것은 줄기초파기, 기초에 둘러싸인 내부 전부를 파는 것은 온통파기, 독립기초는 구덩이파기라고 한다. 구덩이는 콘크리트 기초를 위한 형틀작업이 쉽도록 기초보다 한 단계 크게 판다. 이 기초파기는 대지의 토질, 즉 점토인지 단단한 흙인지 또는 돌의 양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진다.


⑷기초지정 :

  건물을 지반에 튼튼하게 결속시키고 안정시키는 기초지정은 지반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땅을 파다보면 예상외로 지반이 나쁜 겨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지정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주택에서는 잡석 지정과 말뚝지정을 하고 있다. 땅을 파내 생긴 구덩이에 부순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잡석지정인데, 그 위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다.


⑸상량식 :

  상량식은 용마루를 설치한 단계에서 행하며 날짜는 전체 공정에 따라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가 편한 날로 잡으면 된다. 이 행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자는데 의미가 있다. 음식은 건축주가 준비하게 되어있으나 현장 이 멀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에 상량식 시기는 목조와는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최상층 지붕 콘크리트공사가 끝나고 형틀 을 떼어낸 단계에서 상량식을 하므로 목조에 비해 한참 후가 된다. 철골조의 경우는 철의 골조를 목재와 같이 생각하여 기둥과 대들보의 가설이 끝났을 때 한다.


⑹준공검사․완공․양도 :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는 작업이 완전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시정사항을 지적 받게 된다. 지적 된 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최종검사가 시작된다.

  이때는 건축주도 건축가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해도 된다. 또 건축주는 건물사용상의 주의점, 예를 들면 보일러와 급온수의 조작 등을 건축가와 공사자로부터 반드시 들어둔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완공된 것이므로 양도를 하게 된다. 입주하기 전에 관청에 완공신고를 하고 발급 받은 필증과 건물열쇠를 공 사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양도를 마친다. 이때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절차를 공사자에게 들어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시 공업자에게 최종 지불을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빌딩과 같은 준공식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간단한 위로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이다. 입주 후는 등기수속을 한다.

7) 급․배수 설비공사


⑴급수방식 :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도 본관을 부지내에 끌어들여 급수를 공급하고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는 우물을 판 다음 펌프로 퍼 올려서 필요한 급수장소까지 배관을 설치한다. 이 급수배관은 다음 세가지 방법중 그 지역조건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①지결방식 : 수도의 압력이 충분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배관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집의 경우는         1㎠당 0.7㎏의 수압이 있으면 좋고 2층집에서는 1.1~1.2㎏의 수압이 필요하다. 배관은 상        수도에서 끌어들여 미터기를 통해 직접 내부 급수배관으로 접속하게 된다.

  ②압력수조방식 : 수압이 불충분한 지역, 여름의 가뭄철에 수압저하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수        도 본관에서 미터기를 통하여 끌어들인 파이프를 수수조에 접속시켜서 물을 저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 수수조로에서 끌어올려서 내부 급수배관으로 송수한다. 3층         정도까지는 급수할 수 있으나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해 급수가 정지되 거나 모터의 작동소        리가 크다는 결점이 있다.

  ③고가수조방식 : 지붕에 고가수조를 설치한 다음 펌프로 퍼 올려 저장해서 급수를 원할히 하는         방법이다. 항상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저장 된 물의 양이 많아서 펌프작동 횟수가 작을         뿐 아니라 고층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물이 미지근해 지는         결점이 있다.


⑵급온수방식 :

  생활의 쾌적함을 누리려면 부엌, 세면장, 욕실, 세탁장 등에 온수를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수가 필요한 장소마다 따로 급온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센트럴 급온수 설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①가스온수기에 의한 급온수 : 가장 일반화된 급온수설비라 할 수 있다. 개별 급온수라면 4~5        호의 소형온수기로 하고 부엌, 세면장, 샤워실에는 8호 정도 의 대형 온수기를 설치한다.

        온수기 설치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배기문제이다. 소형 가스 순간온수기는 배기통 없이         설치해도 좋지만 연소를 위해서는 신선 한 공기를 필요로 하고 배기량도 많아지므로 환        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형 이상의 온수기에는 반드시 배기통을 설치해야만 하고 실내 공        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기의 출입이 자유로운 기구인 밸런스형 가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 명하다.

  ②저탕식 보일러에 의한 급온수 : 보일러에는 욕실전용 보일러, 급온수전용 보일러, 난방겸용 보        일러 등 설치방법과 장소에 따라 나눠지며 대량의 급온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비        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일러 방식을 채택해 설치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가스에         의한 온수기보다는 등유나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연료비가 저렴하다. 욕조, 샤워, 세면장,         부엌의 온수용으로는 15,000㎉/h의 보일러가 좋다.


⑶배수방법 :

  배수계통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수배수, 잡배수(부엌, 세면장, 세탁장, 욕실), 오수배수(수세식 화장실) 등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하여 깨끗이 처리해야만 한다.

  ①계통별로 모이게 설치 : 세가지 계통별로 구분해서 모으는 방법이 첫째 조건이다. 빗물은 빗        물대로, 사용한 물은 사용한 물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배수구로 흘        러 보내도록 마무리한다.  물받이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버려도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배수관이 막혔을 때 뚫기 쉬우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물받이가 없으면         배수가 홈통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②오수의 배수는 정화조로 : 종말처리시설을 가진 공공하수도 완비지역에서는 별다른 처리 없이         오수를 바로 하수도에 방류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지만,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화장실의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살균 시킨 다음 빗물, 잡배수와 함께 하수구와 측구로         배수해야 한다.


8) 전기․가스 설비공사


⑴전기설비 :

  본선에서 선을 끌어들여 한 처음의 전기배선부터 전화기기 일체는 각 가정의 재산이다. 더구나 전기공사는 본체공사와 함께 정확한 계획 아래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할 때 품이 들기 때문에 불리하다. 처음의 계획단계 때부터 각 방마다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시켜야 한다. 


⑵전기배선계획 :

  1실 2등 3콘센트가 전기배선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방의 크기,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선설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가령, 천장등 하나로 조명효과가 충분한 방도 있으며, 거실처럼 무드가 필요한 방은 4등, 5등이라도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조명선택방법 :

  조명은 설계시 도면에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기능보다는 등의 모양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 따른 알맞은 밝기가 필요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붉은 빛이 도는 백열등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알맞은 정도의 밝기와 조도가 필요하다.

  ②홈가이드설비 :

  도어폰, 인터폰, 방범벨,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주택의 방범․방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전기기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공사는 홈가이드설비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배선기구의 접착 위치도 미리 체크해 둔다.


⑵가스설비 :

  프로판가스의 보급으로 주택의 가스설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연료비로서는 도시가스보다 비싼 편이지만 도시가스의 공급지역 외에서는 프로판가스에 의존해야 한다. 가스는 취사용, 급온수용으로 빠져서는 안될 연료중 하나이다.


  ①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신청하면 가스꼭지수와 장치위치에 따라 견적을 내고 공사를 진행해 준다. 이 신청조건에 따라서 가스 미터기의 크기가 정해지고 1개월의 최저 기본요금이 정해진다.

  ②프로판가스 :

  프로판가스는 유독성은 아니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로 인해 가스가 누설하면 밑으로 가라앉아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따서 바닥밑이나 지하실 등에 두는 것은 금물이며 통기성이 좋고 직사일광을 피할 수 있는 옥외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가스밸브 :

  가스레인지 등은 가스관에 직결하여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밖의 가스기구는 바네카렌을 이용하여 사용하며 기구를 사용하는 토대 위의 10~15㎝되는 곳에 설치한다.

  ④가스레인지 :

  주택의 방배치로 다이닝키친 형태가 정착되어 조리시 발생하는 수증기나 냄새가 가능한 한 적은 취사설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씽크대와 나란히 놓는 가스레인지대의 수치에 맞추어서 가스레인지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방에 연기나 냄새가 배지 않도록 캐비넷형 고성능 가스레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이다.

  ⑤가스오븐레인지 :

  전자레인지가 부엌설비의 필수 조리기구가 되고 있는데 같은 기능으로 두세종류의 조리를 할 수 있는 가스오븐레인지가 있다.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기를 선택할 때는 소화안전설비, 과열방지장치, 온도제어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본다.

  ⑥가스온수보일러 :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가스종류에 따라 LPG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별되며, 급배기방식에 따라 자연배기식(CF), 강제배기식(FE), 강제급배기식(FF)으로 구분된다. 보급당시에는 자연배기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배기조건이 취약한 구조건물이 많아 강제배기식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강제급배기식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⑶환기시설 :

  방의 독립성, 주택의 보온, 단열성이 강조되면서 어느 공간에서나 기밀성이 유지되는 방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전 주택처럼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실내 공기의 청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 쾌적한 실내생활과 작업능률 및 건강을 위하여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방에서 필요한 환기 횟수는 매시간당 실내의 용적환기량을 방의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필요한 환기를 기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환풍기이다. 환풍기로는 흡배양용 타입이 있어 방의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로 교체시킬 수 있다. 환풍기는 환기 활동만이 아니라 습기제거, 먼지제거, 서늘한 공기를 이동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9) 냉․난방 설비공사

  냉․난방설비는 개별방식, 세미센트럴, 센트럴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방의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조절과 제거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건강한 냉․난방이 이상적이다.

⑴난방설비

  ①센트럴히팅 : 주택용 센트럴히팅은 온수방식의 난방(파이핑시스템)과 온풍방식난방(덕트시스템)        이 잘 어울린다.

  ②온수난방의 구조 : 보일러로 데워진 온수를 파이프를 통해서 각 방으로 보내고 방에 설치한         방열기로 난방하는 시스템이다. 난방 방법에는 대류식과 복사식이 있다.

    ㈀대류식 : 각 방에 설치한 라디에이터에 온수를 넣고 찬공기와 더운 공기의 온도차에 의해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인 대류를 일으켜서 실온을 높여 가는 방법이다. 라디에이터는 방열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얇은 판의 팬을 나란히 한 본체와 그것을 보호하는 덮게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라디에이터에 팬을 달아서 따뜻한 공기의 송환방법을 빠르게 하고 대류의         효율을 높이게 한 것이 팬콤팩트이다. 냉․난방을 겸용시키는 경우는 이 팬콤팩트가 절대        로 필요한데 팬코일 유니트라고 하는 방   열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복사식 : 바닥 아래에 온수 순환용의 파이프를 설치해서 바닥면을 따뜻하게 한 다음 그 복        사열로 난방하는 구조이다. 문밖에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실온을 그        다지 높이지 않고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거실, 식당, 부엌, 탈의실 등        의 바닥에 패널 히팅설비를 하면 쾌적한 난방을 실현할 수 있다. 실내에 방열기를 둘 필        요가 없으므로 방을 넓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③배치로 마무리 : 온수난방은 방의 용도에 따라 패널 라디에이터와 팬콤팩트, 패널히팅 등을         적절히 배치시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다.

  ④난방과 급온수를 하나로 : 온수방식의 또 하나의 이점은 보일러 하나로 급온수용의 온수를 만        들고 센트럴 급온수시스템과 겸용할 수 있는 것이 다.

  ⑤온풍난방의 구조 : 온수난방이 물을 매개체로 하여 열을 전달해 가는 것임에 비해서 온풍난방        은 보일러로 직접 덮힌 공기가 팬의 힘으로 덕트에 보내져서 각 방의 송풍구로 불어 나        오는 대류에 의한 난방을 진행시키는 시스템이다. 각실에는 벽면 상부에 온풍의 출구를,         바닥면에 흡입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좋고(소규모 주택에서는 흡입구를 생략할 수 있다)         방의 넓이를 파손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점이다.

  ⑥덕트와 파이프 : 온수난방을 위한 파이프의 굵기와 비교하면 덕트는 큰 것이므로 바닥 아래와         천장 속에 그만한 공간이 없으면 공사하기 힘든 결점을 지니고 있다. 또 온수난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중지하고 싶을 때는 그 방의 방열기 내에 온수가 순환하지         못하도록 밸브를 닫아 멈출 수 있는데 온풍난방에서는 방 단위로 조절할 수 없다. 급온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계통으로서 처리하게 된다.

  ⑦개별난방 : 아직도 스토브에 의한 개별난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사용연료는 가스, 등유,         전기, 석탄, 장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가스의 공급망 확대로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가스스토브의 새로운 경향으로서는 외기를 사용해서 흡배기하는 밸런        스형화로 방마다 개별난방이 되어 있으면 깨끗하고 부드러운 건강난방이 가능하다.

  ⑧냉방설비 : 쾌적한 냉방은 외기 온도보다 4~5℃정도 실온을 낮춤과 동시에 습기를 배제한다.         센트럴 히팅과 함께 계획하면 이 냉방도 이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쿨링유니트, 쿨링타워등         냉방장치가 고가이고 실내에 설치하는 팬콤팩트도 고가이므로 냉방만큼은 센트럴화가 거        의 보급되어 있지 않다.

        난방이 필요한 기간은 4~5개월인데 비해 냉방은 2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라는 것도 고려        한다. 그러나 무더위의 불쾌감과 장마시의 고습도를 생각할 때 제습장치가 가동되는 냉방        설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센트럴쿨링의 구조

       ◦냉수식 : 각 방에 팬콤팩트 방열기를 설치한다. 팬콤팩트는 보일러에서 나온 냉수에 의                해서 식혀진 방열기 내의 차가운 공기를 팬 힘에 의해 방으로 불게 해서 냉기의                 순환을 촉진시키므로 효과적인 냉방을 위해 필요하다.

       ◦냉풍식 : 직접 공기를 식혀서 덕트에서 각 방으로 보내므로 냉수식의 경우와는 달리 따                로 방열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체냉방 : 모든 방에 냉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 방의 방열기를 팬콤팩트로 한다. 방의 넓        이와 조건에 따라서 같은 바닥놓기식이 라도 높이가 낮은 것, 얇은 것, 천장에 묻거나 달         수 있는 타입이 있다.

    ㈂각실냉방 : 전공간이 아니라 주된 방만 냉방을 병용하고 싶을 때는 냉방이 필요한 방의 방        열기를 여름에는 수냉식쿨러로 조작할 수 있게 콤팩트를 설치해 둔다. 간단히 말해서 팬        콤팩트 속에 쿨러와 같은 냉축유니트가 들어있어서 냉매의 활동으로 냉방할 수 있다.


⑵쿨러에 의한 개별난방

  난방은 낮은 곳에서 온풍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좋고 냉방은 역으로 높은 곳에서 냉풍을 보내는 것이 좋으므로 센트럴 난방을 설치해도 냉방은 룸쿨러로 하는 예가 많다.

  냉방에 한해서 보면 쿨러에 의한 개별냉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룸쿨러에는 와인드형과 세퍼레이트형(스프릿트 형)이 있다. 와인드형과 같은 냉축유니트를 삽인한 타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스트프리라고 하는 기종도 있다.

  쿨러의 성능은 다각도로 개발되고 있어 냉각, 제습, 환기, 공기청정의 일체를 할 수 있는 룸에어콘, 제습작용만 할 수 있는 드라이형, 겨울엔 난방도 할 수 있는 히트펌프형 등이 있다.


10) 기구 설비공사


⑴위생기구

  ①변기 : 위생설비로 들 수 있는 변기에 비수세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택을 설립할 때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세식 화장식을 원칙으로 계획하기 때문이다.

        변기에는 양변기와 수세식 변기, 비데 등이 있는데 선택은 습관이나 기호에 맞출 것이 아         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하는 것이 좋다.

  ②정화조 : 건축기준에 입각하여 현장에서 콘크리트치기로 만드는 정화조는 일반주택용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각 제조업체 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프리패브 정화조 중심        으로 설치되어 있다.

        크게 구별해 보면 부패탱크방법과 접촉폭기방법이 있는데 호기성균, 염기성균으로 오물을         분해하고 살균․소독한 다음 위생상 무해한 물로 해서 방류하는 원리이다.

        연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서는 5인조, 그보다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30㎡가 증가될 때        마다 설계인원 한명을 더 한다. 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은 방수재를 사용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정화조에는 수세식변소의 오수만 유입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윗부분엔 방수재료로 만        든 뚜껑을 상시 개폐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뚜껑의 지름은 5, 10인조는 45㎝, 15, 20인        조는 50㎝이다.

        정화조 설치 후에는 청소관리업자를 불러서 정기적인 약액 보충을 하도록 하고, 연 1회         정도 정화조 내의 청소․손질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세면기 : 욕실 내의 세면시설과는 달리 세면장은 독립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나 공간활        용상 탈의실과 겸용이라도 상관없다. 2층집에서는 상하로 또는 각 방의 부속설비로 계획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세면기도 칼라화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카운터 매립에서         캐비닛 타입으로, 또 세면 화장대 유니트로 딜럭스화 하고 있다.

  ④욕조 : 욕조의 종류는 재질별로는 목제, 타일제, 철제, 스테인레스제, 플라스틱제, 호로제 등이         있고 이밖에 대리석과 석재, 암석으로 마무리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⑤주방기구 : 부엌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        야 되는 부분이다. 기구설비를 할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본다.

  ⑥작업대 세트 : 개수대, 조리대, 가스대가 부엌작업대의 메인세트이다. ㅡ자형 배열이나 ㄴ자형 배열         또는 ㄷ자형 배열 등에 따라서 작업 대 세트의 선택법이 다르다. 다음점들을 특히 고려해 둔다.

  ⑦싱크대 : 더블싱크인지 싱글싱크인지는 조리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단, 좁은 부엌에서는 싱        글로 한다.

  ⑧조리대 : ㄴ자형의 경우는 구석 조리대도 필요하다. 배선(그릇에 담기)까지 고려하고 싱크대의         양쪽에 한대씩 있으면 좋다.

  ⑨가스대 : 오븐과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 캐비닛을 설치하는 것이 부엌에 연기나 냄새를 배지         않게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또 부 엌작업대를 선택할 때는 수납기능을 고려해서 물건        들이 제자리를 찾아 수납될 수 있도록 한다.

  ⑩필요한 설비 : 부엌의 작업대 세트주위에 필요한 설비로 환기설비와 급온수설비가 있다. 환기        설비는 가열대 상부에 설치하는 렌지용 환풍기가 효율이 좋다. 일반적으로 환풍기를 설치        할 때는 25~30㎝의 팬을 후드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권한다.

        급온수설비는 싱크전용이라면 4~5호의 소형 가스 순간온수기로도 충분하다. 센트럴 급온        수방식의 경우는 싱크대에 급온수시 설을 한다. 요즘에는 손만 대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센        서수전금구를 설치하는 주택이 늘고 있다.

  ⑪시스템키친 : 개별적인 기능과 형태를 띤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니라 생활방식, 조리과정, 작업        동선, 인체공학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인 기능을 갖춘 주방을 말한다.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을 키친세트에 내장시켰다.

  ⑫기타 설비 ; 전기회로는 부엌용으로 1회로를 설치한다. 전열기기가 다수 있으므로 콘센트는         확실하게 계산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⑬오븐 :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장래에는 부엌에 들여놓을 수 있으므로 배치장소, 사용        법을 깊이 고려하여 배치한다.

  ⑭냉동․냉장고 : 콘센트는 전용으로 하고 냉동․냉장고의 상부 20㎝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⑮식기세척기 :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여 작업대 세트 배열 속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서 급․배수공사를 예정한 부엌의 배열 방식도 정해두는 것이 좋다.

  ⑯조명 : 전체조명 외에 펜던트나 다운라이트 등을 이용한 부분조명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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