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기 전원 발생, 전송, 분배(I)
발행일자 : 1991년 07월
타 이 틀 : 서브파트 R - 특수한 공업
섹션코드 : 1910.269
§1910.269 전기 전원 발생, 전송, 분배
(m) 단전하는 전선과 장비에서 고용인 보호
⑴ 적용
이 절의(m)조는 송전과 배전 전선과 장비에서 단전과 고용인 보호를 위해
적용된다.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위험에너지 자원의 통제느 이 절의(d)에
포함된다. 이 절의(d) 또는 (m)조에 요구되는 외의 다른 공정으로 단전하는
전기장치의 부분과 전도체는 전압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⑵ 총칙
(i) 만약 시스템운영자가 전선 또는 장비와 단전장치를 책임진다면
이 절의(m)(3)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주문대로 준수되어져야 한다.
(ii) 만약 시스템운영자가 전선 또는 장비와 단전장치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고용인중 한사람이 제거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져야 한다. 이절의 (m)(3)
조의 모든 요구사항이 이 절의(m)(2)(iii)조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문대로 적용된다. 제거를 책임진 고용인은 필요한 한 시스템운영자를
대신해야 한다.
(iii) 만약 전선 또는 장비에서 한 고용인만 일하고 단전장치의 제거를
책임진 고용인에게 접근가능하고 볼 수 있다면 이 절의 (m)(30(i),
(m)(3)(iiii), (m)(3)(iv), (m)(3)(viii), 그리고 (m)(3)(Xii)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덧붙여 이 절의 (m)(3)조에서 유보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꼬리표는 사용되어질 필요가 없다.
(iv) 고용주의 통제 밖의 사람들(예들 들면, 일반대중)에게 접근가능한
어떠한 단전장치라도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있을 동안은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⑶ 단전하는 전선과 장비
(i) 임명된 고용인은 단전할 전선과 장비의 특정구역을 명시한
시스템운영자로부터 요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임명된 고용인은 책임진
고용인 (이 절의 (m)(3)조에서 사용된 의미의)이 되며 그리고 제거에
책임진다.
(ii) 단절될 특정 전선과 장비에 전력 공급원이 될 수도 있는 모든 스위치,
단선장치, 점퍼, 탭 그리고 다른 장치들은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한
장치는 모양이 사용제한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거나 작업자가 작업중
임을 알리는 꼬리표가 없다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열려있는 단전장치를 닫을 수도 있는 자동원격조정스위치는 조정장치
위에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자동 또는 원격장치의 모양이 사용제한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
(iv) 꼬리표는 단전장치의 조작을 금하고 작업자가 작업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v) 이 절의 (m)(3)(i)에서 (m)(3)(iv)조까지의 요구사항이 지켜지고
작업에 책임진 작업자에게 시스템운영자에 의해 제거 책임이 주어진
후에, 사용될 전선과 장비를 그들이 단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해보아야 한다.
(vi) 이 절의 (n)조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보호접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vii) 이 절의 (m)(3)(i) 에서 (m)(3)(vi) 조의 요구사항이 지켜진 후에
연관된 전선과 장비는 단전된 것처럼 작동될 수 있다.
(viii) 만약 둘 이상의 작업자가 같은 전선 또는 장비에서 일할 때에는
각 작업자가 이 절(m)(3)조에서의 요구사항에 각각 적합해야 한다.
(ix) 제거를 변경하려면 책임진 고용인(그가 병 또는 다른 위급상황
때문에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면 다른 고용인 감독관)은 시스템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책임진
고용인이 제거를 책임져야 한다.
(x) 제거를 해제하려면 책임진 고용인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제거해제가 되는 방향을 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B) 작업팀의 모든 고용인의 전선과 장비로부터 떨어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C) 작업팀에 의해 설치된 모든 보호접지를 제거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D) 이를 시스템운영자에게 알리고 제거를 해제해야 한다.
(xi) 이 절의(m)(3)(x)에 따라 관련된 제거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꼬리표는
제거되지 않는다.
(xiii) 오직 모든 보호접지가 제거되고, 전선과 장비에서 모든 작업팀이
그들의 제거를 해제하고, 모든 고용인이 전선과 장비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보호꼬리표가 단전 지점으로부터 제거된 후에야 단전지점의
전선과 장비에 전기를 보낼 수 있ㄷ.
(n) 고용인 보호를 위한 접지
⑴ 적 용
이 절의 (n)조는 송전 배전의 전선과 장비의 접지에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 절의(n)(4)조 또한 이 절의 다른 곳에서 요구될 때
다른 장비의 보호접지에 적용된다.
⑵ 총 칙
단전될 때 전선과 장비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선과 장비는
이 절의(m)조의 조항에 따라 단전되어야 하며 이 절의 (n)(3)에서
(n)(9)조에 규정된 것처럼 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접지 설치는
비실용적이거나 접지설치의 결과가 접지 없이 일할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전선과 장비는 다음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 하에서는 단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i) 이 절의 (m)조의 조항에 따라 전선과 장비가 단전되었다.
(ii) 다른 전력원과 접속의 가능성이 없다.
(iii) 유도전압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⑶ 장치가능지역
임시보호접지는 각 고용인을 전위의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배열되어져야 한다.
⑷ 보호접지장비
(i) 보호접지장비는 누전제거에 필요한 시간동안 접지점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최대누전전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비는 NO 2 AWG
구리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전류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ii) 보호접지는 갑자기 전선과 장비에 전기가 흐를 경우 보호장치의
즉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임피던스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⑸ 시험
만약 이전에 설치된 접지가 없다면 어떤 접지도 설치하기 전에 전선과
장비에 형식전압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험해보아야 한다.
⑹ 접속순서
접지를 전선 또는 장비에 연결하려 할 때 땅에 접지하는 부위를 먼저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을 도체도구에 연결해야 한다.
⑺ 제거순서
접지를 제거할 때 땅에 접지한 부위를 제거하기 전에 도체도구를
사용하는 전선과 장비로부터 접지를 제거해야 한다.
⑻ 추가 예방
케이블터미날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케이블에 작업이 진행될 때 만약
누진을 일으킬 위허한 위상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케이블은
케이블터미널에 접지 안 할수도 있다.
⑼ 시험위한 접지의 제거
접지는 시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시험기간동안 고용주는
각 작업자에게 절연도구를 사용하고 감전위험으로 피할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전에 접지된 전선과 장비에 전기가
흐를 경우 노출된 작업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o) 시험과 시험설비
⑴ 적 용
이 절의 (o)조는 송전, 배전 전선과 장비 그리고 장외, 상점, 지하철역,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고전압 고전력 시험을 위한 안전작업실습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고전압 고전력 또는 이들의 조항을 사용하는 잠정적 측정시험에만
적용되고, 일상적 측정 중계일반전선작업 같은 지속적 측정에 관련된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 자격요원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적 조사와 지속 측정은 고유고전압 또는
고전력전원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이 이 절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일시적 작동과 지속적 작업과 관계된 일반적 예방조치만을 요구하는 한
이 절의 (o)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적 전선작업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배제되는 시험작업의 전형적인 두가지 예가 "삭감시험"과
"무전압조건"을 위한 시험이다.
⑵ 일반 요건
(i) 고용주는 입시나 영구나 모든 시험 영역에서 고전압 또는 고전력
시험의 위험으로부터 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 실습을 실시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실습은 최소한 시험영역 보호, 전지
측정통제회로의 안전판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야외 시험영역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수단도 포함되어야 한다.(이 절의 (o)(6)조를 보라)
(ii) 고용인들은 이 절의 (a)(2)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기적 반복과
수정치에 따라 그들의 최초할당받은 시점 영역에서 안전한 작업실습이
훈련되어져야 한다.
⑶ 시험 영역의 방호
(i) 영구시험영역은 시험영역에 고용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한 벽,
담, 장벽으로 방호되어져야 한다.
(ii) 장외실험이나 영구적 담이나 문이 없는 임시적 시험장소에서는
허가받은 않은 고용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다음 수단 중 하나가
취해져야 한다.
(A) 시험영역은 허리츰의 높이고 걸고 안전신호가 부착된 눈에 띄는
색의 안전테이프의 사용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B) 시험영역은 어느정도 명백하고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과 바리케이트에 의해 방호되어야 한다.
바리케이드에는 (o)(3)(ii)(A)가 규정한다.
(C) 시험 영역은 하나 이상의 시험관찰자가 모든 영역을 모니터 할수
있도록 간주하는 것에 의해 방호되어져야 한다.
(iii) (o)(3)(ii)요구되는 장벽은 그것들이 제공하는 보호의 필요가 더
이상 없을 때 제거되어야 한다.
(iv) 고용인이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예상못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한 방향 또는 유도결합에 의해 시험의 일부분으로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는 시험 하의 도구나 시험장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시험 영역에서의 방호는 제공되어져야 한다.
⑷ 접지 실습
(i) 고용주는 시험설비에 대한 안전접지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A) 장비가 고압으로 작동될 때에는 시험작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전도체는 대지포텐셜을 유지해야 한다. 단 방호에 의해
시험작동자로부터 분리된 장비의 지점은 제외한다.
(B) 시험이 진행중일 수 있는 접지되지 않은 시험장비나 도구가 있는
곳에서는 시험에 의해 단전으로 결정되기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ii) 단전된 후나 시험에 쓸 회로, 종목, 도구가 사용되기 전에 자동 또는
수동 절연도구가 사용될 때 고전압회로에서는 가시접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의 접지연결은 시험에 쓸 도구나 시험장비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iii) 고전력 시험에서는 연결된 전압이 높아질 때 의도록 통과전류가
접지그리드나 땅에서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된 대지귀로전도 시스템이
제공되어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분리된 대지귀로전도시스템은 제공될 필요가 없다.
(A) 분리대지귀로전도는 전력원으로부터 시험장이 떨어져 있을 경우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B) 고용인들은 시험 중 어떠한 조치나 전개를 일으킬 수 있는
전위접촉으로부터 보호된다.
(iv) 시험인력 또는 만족측정계에 의해 시험장비가 접지되는 시험에서는
전원코드가 이용되야 한다. 고용주가 동등한 안전을 증명하는 접지가
제공되어져야 하고 시험 준비설치에 보호접지가 명백히 지시되어져야
한다.
(v) 장비가 단전된 후에 시험영역에 들어갈 때, 접지는 고압터미널과
다른 어떤 노출된 터미널에 위치해야 한다.
(A) 고전기용량 장비나 도구는 수용가능한 에너지만큼 조정된 계전기를
통해 방전시켜야 한다.
(B) 축적에너지가 작업에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질 때 직접접지는 노출된
터미널에 적용될 수 있다.
(vi) 시험용 트레일러나 시험용 차가 장외시험에서 사용되면 그것의 샤시는
접지되야 한다. 고용인들이 접근가능한 탈 것, 도구 판넬, 그리고
다른 전도체에 위험한 접촉위상을 예방하는 것은 본딩, 절연, 그리고
분리에 의해 제공되어져야 한다.
⑸ 회로의 통제 및 측정
(i) 접지된 금속외장을 포함하지 않거나 접지된 금속봉투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고용주가 동등한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조작선, 계전기 접속, 시험납과 케이블은 시험영역에서
작동시키지 못한다.
(ii) 시험동안 전기가 통하는 그러한 터미날이나 부분들에게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터미널이나 부분에 접근 가능한 계전기나
다른 도구들은 시험인력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 이런 분리가
창으로 보는 금속 구획 안에 시험장비가 설치한 것에 의해 제공된다면
내부자물쇠는 구획의 커버가 열렸을 때 전력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공되어져야 한다.
(iii) 임시선의 선로와 연결은 파손, 사고간접과 다른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능한 최대한까지 신호, 통제, 접지
그리고 전력케이블은 분리되어져야 한다.
(iv) 고용인들이 시험 중에 시험영역이 있으면, 시험관찰자도 있어야 한다.
시험관찰자는 안전을 위해 시험회로의 급속한 단전을 시킬수 있어야
한다.
⑹ 안전 점검
(i) 일시 또는 장외시험 영역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통제하는 안전실습은
각 일련의 시험이 시초안전을 위해 그러한 시험영역에 일상적
점검을 제공해야 한다.
(ii) 책임있는 시험운영자는 일련의 시험 전에 이러한 일상적 안전점검을
지휘해야하고 최소한 다음의 조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A) 장벽과 방호는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있고 위험영역과 분리되어
적당한 곳에 놓여 있다.
(B) 시험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다.
(C) 시험전원 단락이 정확치 표시되고 비상 상태에 기꺼이 이용할 수
있다.
(D) 접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E) 개인보호 장비가 Subpart Ⅰ(부장)이 part(장)과 이 절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되고 사용된다.
(F) 신호기, 접지, 전원케이블이 정확히 분리되고 있다.
(p) 기계적 장비
⑴ 일반요건
(i) 기계적 승상·순환장비의 임계안전요소는 사용 전에 안전한 시각조사를
받아야 한다.
주 : 기계적 승강·순환장비의 임계안전요소는 그의 고장이 부움의 자유낙하와
자유회전을 결과시키는 요소이다.
(ii) 뒤를 보기 어려운 차량장비는 움직이는 것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노출된 고용인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직장에서 다음과 같지
않다면 작동될 수 없다.
(A) 차량의 주위 소음 수준보다 큰 역신호 알람을 가지고 있다.
(B) 임명된 고용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안전하다고 신호할 때에만 차량이
뒤로 간다.
(iii) 고용주가 위험한 고용인(운전자를 포함하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선트럭의 운전자는 짐이 실려있는 동안 운전석에서 떠나면
안된다.
(iv) 고무타이어와 자기 프로펠러가 달린 스크레이퍼, 고무타이어가 앞뒤의
짐차, 고무타이어 도우저, 바퀴달린 농업·공업 트랙터, 무한궤도형
트랙터, 무한궤도형 짐차, 모토선별기, 부속물이 있건 없건 이편의
1926장의 부장W의 요구사항에 맞는 전복 방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⑵ 현외장치
(i) 현외장치가 있는 차량장비는 장비의 외양의 안전성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현외장치와 굳게 장착되어 조작되어져야 한다. 모든 고용인이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바깥에 있지 않으면 현외장치는 작동자의
정확한 시각 바깥으로 확장되거나 빠지면 안된다.
(ii) 작업영역이나 환경이 현외장치의 사용을 배제한다면, 그 장비는
현외장치 없이 장비의 구체적 외형에 최대치의 짐을 싣고서 조정될
수 있다.
⑶ 적용되는 짐
전선과 다른 물질을 들거나 옮기는 기계적 장비는 최대적재량,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의 다른 ㅁ양 제한 내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⑷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장비 근처에서의 운전
(i) 기계적 장비는 전기가 흐르는 노출된 전선과 장비로부터 표F-6에서
표F-10까지의 최소접근거리를 유지하여 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있는 고용인에 의해 운전되는 기공기중기의 절연부분은
이 요건으로부터 제외된다.
(ii)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최소접근거리가 유지된다고 정확히 결정할 수
있음을 증명 못하면 장비운전자 외의 임명된 고용인은 (p)(4)(i)에서
요구되는 최소접근거리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히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노출된 전선과 장비에 접근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iii) 기계적 장비가 운전되는 중에 장비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운전은
최소한 (p)(4)(iii)(A)에서 (p)(4)(iii)(C)에 적합해야 한다.
(A) 접촉에 노출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운전 중에 발생가능한 접촉의
유형에 견딜 수 있는 보호절연물질로 덮여져야 한다.
(B) 장비는 걸린 전압에 절연되어져야 한다. 장비는 표F-6에서 표F-10
까지에 규정된 최소접근거리보다 더 가깝게 전선이나 장비에 보호
절연 물질로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C) 각 고용인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한 장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수단은 고용인들이 위험한
위상변위에 노출되지 않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고용주가 사용중인 방
법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장비가 접촉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으로 부터 각 고용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사용하는 수단은 다음 기술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접선에 전기가 남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의 사용 가능 접지
방법.
(2) 위상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들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
(3) 설치가능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접지매트를 제공하기.
(4) 여분의 위험한 위상변화로부터 절연하는 보호장비 또는 방호하는
바리케이트 설치하기.
(q) 가공선
이 조는 가공선과 장비 위 또는 근처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추가요건을
제공한다.
⑴ 총 칙
(i) 전신주나 탑 같은 승강구조물에 가해질 장비의 제거, 설치, 오름과 같은
용력이 가해지기 전에 고용주는 그 구조물이 추가적, 불균형적 응력의
지탱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주나 다른 구조물에 가해질
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버팀대나 다른 지지대를 해야
한다.
(ii) 지주가 노추된 전기흐르는 가공도체 근처에서 설치, 운반, 제거될 때
지주는 그 도체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iii) 지주가 노출된 전기흐르는 가공도체 근처에서 설치, 운반 제거될때
고용주는 각 작업자들이 전기보호 장비를 입고 전봇대를 고칠 때
절연된 도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의 몸의 절연되지 않은 부위가
전봇대에 접촉하지 않도록 확인시켜야 한다.
(iv) 작업자들이 전봇대가 놓일 구멍이 빠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구멍 근처에서 누군가가 일할 때에는 작업자가 구멍 주위에 있거나
물체적으로 방호해야 한다.
⑵ 가공선의 설치와 제거
다음이 조항들은 가공도체나 케이블의 설치나 제거에 사용된다.
(i) 고용주들은 설치되거나 제거될 도체나 케이블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장비에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장력연결방법, 장벽 또는
다른 동등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ii) 기계적 장비에 대한 이 장의 (p)(4)(iii)조에 의해 요구되는
보호수단은 도체, 케이블, 끌고 당기는 장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의 고장이 끌고 당기는 장비 또는 설치하고 제거되는 전선 또는
케이블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에 충분히
가깝게 도체난 케이블이 설치되고 제거될 때
(A) 끌고 당기는 장비의 고장
(B) 전선 또는 케이블을 당기는 고장
(C) 이전에 설치된 전선 또는 장비의 고장
(iii) 600볼트를 초과한 전기가 흐르는 도체를 교차하여 도체가 설치되거나
제거되면 또 전선을 보호하는 회로차단기의 모양이 사용제한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이 기기의 자동 재연결 특성은 작동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iv) 존재하는 전기흐르는 전선과 나란히 전선이 설치되기 전에 고용주는
새 전선에 유도되는 근사치 전압을 결정하거나 작업은 유도전압이
위험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어져야 한다. 전선이 유도전압의 위험에
종속되지 않게 설치된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하지 못하거나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요건들이 적용된다.
(A) 각 전도체는 접지를 증가시켜야 접지로부터 2마일(3.22Km)이상
떨어진 도체를 따른 점이 없게 하기 위해
(B) 이 절의 (q)(2)(iv)(A)에서 요구되는 접지를 유휴단 사이에서
도체의 설치가 완결되기까지 자기자리에 두어야 한다.
(C) (q)(2)(iv)(A) 요구하는 접지는 가공 클린업의 마지막 국면에서
제거되야 한다.
(D) 작업자들이 나도체에서 일하면 접지는 이 작업자들이 일하는 각
장소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접지는 열린 유휴단 또는 휴면점 또는
옆의 인정구조에 설치되어야 한다.
(E) 두 나도체가 분리되면 분리되기 전에 도체들을 연결하고 접지해야
한다.
(v) 수동릴 장비는 끌고당기는 장비를 포하하여 안전한 작동조건에
있어야 하고 평평하고 정렬되어져야 한다.
(vi) 걸치는 전선의 인장선, 도체그립, 부하인내기기 그리고 애자,
현외, 호이스트의부과율은 초과되면 안된다.
(vii) 인장선과 애자는 하자가 있을 때 고치거나 교체해야 한다.
(viii) 도체그립은 그립이 와이어로프에 맞게 설계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용하면 안된다.
(ix) 쌍방향 라디오나 다른 동등한 수단을 통한 의존통신은 감독관
인장리그 운영자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x) 인장리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때만 작동될 수 있다.
주 : 불완전한 조건의 예는 (q)(2)(xi)이 금한 장소에 있는 고용인들 도체와
올려진 인장선 그리고 도체그립의 미끄러짐 있는 면을 포함한다.
(xi) 도체나 인장선이 동력을 급강하한 기기에 끌릴때 작업자는
직접가공작업 또는 팔장 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단 전선 동력의
안내가 필요하고 전선집 위와 전선집을 통해 널을 두르는 것이
필요할 때는 제외한다.
⑶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 맨손작업
이 절에 포함된 다른 적용가능한 조항에 대해, 다으의 요건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 맨손작업하는데 적용된다.
(i) 전기흐르는 회로에 전기흐르는 전선에서의 맨손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하거나 감독하기 전에 고용인들은 (q)(3)에서 안전요건과
기술로 훈련되어야 한다. 고용인들은 (a)(2)에 요구되는 재훈련을
받아야 한다.
(ii) 어떤 고용인도 전기흐르는 전선에서의 맨손작업을 고압이 흐르는
도체나 부분에 사용하기전에 다음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A) 수행해야 할 작업이 이루어지는 회로에서의 공칭전압비율
(B) 수행해야 할 작업이 이루어지는 회로에서의 접지한 전선과 다른
전기흐르는 부분에서의 최소접근거리
(C) 사용도리 장비의 전압한계
(iii) 절연장비, 절연도구, 그리고 가공장비와 사용되는 플랫폼은
전기 흐르는 맨손작업에 맞게 디자인되고 시험되고 의도되어야 한다.
도구와 장비는 사용되는 동안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iv) 자동재폐쇄형 전선보호 회로차단기기는 기기의 디자인이 방임식이면
작동이 불가능해야 한다.
(v) 이 절이 요구하는 실험실습을 한 후에도 기상악조건이 작업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면 작업은 수행되면 안된다. 게다가 접지된 물체나
다른 전선, 장비가 절연바로 덮여있지 않으면 바람이 (q)(3)(x)(iii)
에서 규정한 작업 장소에서 위상 대 접지의 최소접근거리를 감소시킬때
작업을 수행하면 안된다.
주 : 매우 근접한 천둥, 거센 바람, 눈보라, 우박 등이 전기흐르는
전선맨손작업을 안전하게 수행못하게 하는 기상악조건의 예들이다.
(vi) 도체바킷전선, 다른 도체기기는 절연된 가공기기를 전기가 흐르는
전선, 장비에 결합하기 위해 제공되어져야 한다.
(A) 고용인은 도체신발, 다리클립, 다른 수단들에 의해 버킷선, 다른
전도기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B) 작업장에서 위상차이가 작업자에게 위험을 부과하는 곳에서는
작업중인 전압에 맞게 디자인된 정전기 가리개가 제공되어야 한다.
(vii) 고용인이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하기 전에 전도버킷라이너 또는
다른 전도기기는 점연결에 의해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에 결합되어야
한다. 전기흐르는 회로에서의 작업이 완결될 때까지 이 연결은
전기흐르는 전도체에 부착된 채로 있어야 한다.
(viii) 전기흐르는 전선 맨손작업에 사용되는 가공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조정이 위아래로 되어야 한다.
(A) 위로 조정기는 버킷 안의 고용인이 닿는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두버킷형 리프트에서는 조정기에의 접근이 두개의 버킷으로부터
쉬어야 한다.
(B) 아래로의 조정기는 부움의 아래쪽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장비는 과부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x) 낮은(바닥준위)리프트 조정기는 리프트 안의 고용인에 의해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조작되지 않아야 한다.
(x) 작업자가 작업지점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조정기(바닥준위와 버것)는
적당한 작업조건에 있음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을 해야 한다.
(xi) 가공리프트에 불이 올라가기 전에 트럭의 물체는 접지되어야 하거나
트럭의 물체는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xii) 매일 일시전, 고전압이 교차되거나 변화된 조건이 추가시험을
요구할 때 부움흐름시험을 해야 한다. 이시험은 교차될 전압과 동등한
전원에 버킷을 최소 3분이상 접속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누전전류가 공칭 위상대접지 전압의 킬로볼트당 1마이크로 암페어를
초과하면 안된다. 가공리프트로부터의 작업은 장비의 고장이 지시될
때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xiii) 접지문제, 다른 전선과 장비가 절연방호제로 쌓여있지 않으면
표F-6에서 표F-10까지의 최소접근거리는 모든 접지물체와 전선,
위상변화 등의 장비, 전기흐르는 전선 맨손장비가 결합된 것으로부터
유지되어야 한다.
(xiv) 작업자가 작동중인 회로접근, 떠남, 결합될 때, 표F-6, 표 F-10의
최소접근거리는 작업자가 접지부분, 낮은 부움과 트럭부위를 포함한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xv) 버킷이 작동중인 부심 또는 절연선에 측면따라 위치될 때 표F-6,
표F-10 위장대 접기 최소접근거리는 버킷의 모든 부분과 접지된 부상의
끝, 절연선 또는 다른 어떤 접지된 표면과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xvi) 버킷과 붐 사이 또는 버킷과 접지 사이에서는 손끝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비전도형 손줄은 버킷으로부터 지지되지만
않으면 전도체로부터 접지가지 이용할 수 있다. 전기흐르는
전선맨손작업용 밧줄은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된다.
(xvii) 작업자가 전기흐르는 부분과 연합된 버킷으로부터 작업할때
비절연 장비나 물체는 전신주나 구조물과 가공리프트 사이를 통과
해선 안된다.
(xviii) 표F-6에서 표F-10이 반영된 최소접근거리표가 비전도물질의 판 위에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이 표는 붐의 작동자가 보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xix) 비전도측정기기는 요구된 최소접근거리를 유지하는 보조고용인이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⑷ 탑과 구조물
다음 요건들은 가공선을 지탱하는 탑과 다른 구조물에서의 작업에 적용된다.
(i) 고용주는 위에 일하는 작업자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이 진행중일 때 탑 또는 구조물 밑에
작업자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ii) 고용주가 꼬리표선이나 다른 유사기기의 사용이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기기는 올라가거나 위치될 탑 부분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iii) 짐이 안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짐줄은 구성원이나 부분으로부터
출어서는 안된다.
(iv) 비상재해복구중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의 요구하는 작업실습에도
불구하고 기상악조건 작업을 위험하게 할 때는 작업은 중단되어져야
한다.
주 : 매우 근접한 천둥, 강풍, 눈보라, 우박 등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이
작업을 위험하게 만드는 기상악조건의 예이다.
(r) 전선 사이에서의 전지작업
이 조는 전선사이에서의 전짖ㄱ업과 이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추가요건을 제공한다.
⑴ 전기적 위험
이 조는 자격있는 작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작업자가 어느 나무에 오르거나 들어가거나 일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스런 전력선의 공칭전압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선이
이 최대전압이 흐르는 것으로 간주될 때 작업자가 노추될 최대 공칭
전압의 결정은 이로써 대신될 수 있다.
(ii) 다음의 조건 하에서 보통 음성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또 다른
전선전지 작업인을 둘 수 있다.
(A) 전선전지 작업인인이 10피트(305cm)보다 더 가깝게 750볼트 이상의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나 전기기구에 접근할 때
(B) 제거할 나무가지가 750볼트 이상의 전기흐르는 전선과 표F-6,
표F-10, 표 F-10 의 거리보다 더 가까울때
(C) 그러한 전도체나 기구로부터 나무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로우프가
필요할 때
(iii) 전선전지 작업은 표 F-6, F-10,F-10에서 주어진 전기흐르는
전도체 외의 최소접근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iv) 노출되어 전기흐르는 전도체와 장비와 접촉하거나 표 F-6, F-10,
F-10의 거리안에 있는 나무가지는 절연된 장비의 사용을 통해서만
제거되어야 한다.
주 : (j)(1)조에 맞는 절연을 고용주가 증명할 물질로 만들어진 도구는
그것이 깨끗하고 건조하다면 이 조에서는 절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v) 사다리, 발판, 가공기구, 표F-6, F-10에서의 거리보다 전기가
흐를 부분에 가까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vi) 이 절에서 요구되는 작업실습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이 작업을
위험하게 할 때는 전선전지 작업은 해서는 안된다. 폭풍우나 유사한
비상 조건하에서 전선전지 작업을 하는 각 고용인은 이런 유형의
작업에 관련된 특별한 위험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주 : 근접한 천둥, 강풍, 눈보라, 우박이 전선전지작업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기상악조건의 예이다.
⑵ 관목분쇄기
(i) 관목분쇄기는 정화시스템에서 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ii) 장비의 작동중 유지하기 위한 접근판과 분쇄날의 조정과 연결된
운반차는 적소에 있고 안전해야 한다.
(iii) 기계적 송압시스템에 없는 관목분쇄기는 조작 중 기게의 날과 칼에
고용인이 접촉하는 것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길이의 송입호퍼를
갖추어야 한다.
(iv) 트럭에서 분리된 트레일러 분쇄기는 쐐기로 괴든지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v) 작동중인 분쇄기 송판의 인접영역에 있는 각 고용인은 이 장의
부장 Ⅰ에서 요구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입어야 한다.
⑶ 분무기와 관련장비
(i) 분무기와 관련장비의 걷거나 작동하는 표면은 미끄럼방지 물질로 덮여야
한다. 미끄럼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부장 D의 요구에 맞는
미끄럼방지신발 또는 손잡이와 계단이 미끄럼방지 물질대신 사용될 수
있다.
(ii) 차량이 움직일 때 분무를 위해 작업자들이 서있는 장비는 작업영역
주위에 방어레일이 장치되어야 한다. 방어레일은 이 장의 부장D와
일치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⑷ 그루터기 절단기
(i) 그루터기 절단기는 고용인 보호위한 방어물이나 틀 안에 장치 되어야
한다.
(ii) 그루터기 분쇄작업(그루터기절단작업자를 포함해서)의 인접영역에
있는 각 고용인은 이장의 부장 Ⅰ에서 요구하는 개인보호 장비을 입어야
한다.
⑸ 가솔린 엔진 톱
가솔린 엔진톱은 이 장의 1910,266 C5의 요구와 다음에 일치해야 한다.
(i) 나무에서 사용되는 15파운드(6.8kg)보다 무거운 각 톱은 분리된 줄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단 가공리프트로부터 작업이 수행될 때와
이용가능한 지지대가 없는 곳에서 위를 자르는 작업이나 제거작업을
할 때는 제외한다.
(ii) 각 톱은 풀렸을 때 톱이 무부하 속도로 되돌아가는 조저릭를 장치애햐
한다.
(iii) 각 톱은 단속장치가 있어야 하고 무부하속도에서 체인 동작에 단속
장치가 연결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
(iv) 톱은 땅 또는 그것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15파운드(6.8kg)이상을 가공리프트의 버킷
바깥 쪽에서 잘라 떨어뜨리기는 작업영역의 아래에 사람이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v) 톱의 엔진은 작동자 뿐 아니라 모든 고용인이 톱으로 떨어졌을 때에만
시작되고 조작될 수 있다.
(vi) 톱은 고용인이 나무를 가지고 오를 때 작동해서는 안된다.
(vii) 톱은 제작자의 서비스 공정이 요구할 때 외에는 톱과 모터의 청소
연료넣기, 조정, 수리 때에는 멈추어야 한다.
⑹ 등에 매는 가지치기용 전동기
(i) 등에매는 전동기가 작동중이면 작동자 외에 아무도 톱날 앞부분의
10피트(35cm)안에 있을 수 없다.
(ii) 등짐전동기는 작동자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금속제동기가 있어야
한다.
(iii) 등짐전동기 엔진은 제작자의 서비스 과정을 요구할 때 외에는 톱과
모터에 청소, 연료넣기, 조정, 수리 때에만 정지되어야 한다.
⑺ 줄
(i) 오르기 로우프는 나무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사용해야 한다.
이 줄은 최소 직경이 0.5인치(1.2cm)이고, 최소파열힘이 2300파운드
(10.3KN)이어야 한다. 합성수지줄은 탄성치가 7%이상이면 안된다.
(ii) 사용전에 줄은 점검되어야 하고 안전하지 않으면(예로 파손되거나
홈이 있으면)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iii) 줄은 칼날과 날카로운 도구와 떨어뜨려 보관해야 한다. 줄은
부식화학품, 가스, 기름과의 접촉은 피한다.
(iv) 줄이 감기거나 묶인 채로 보관될 때 묶인 면으로 공기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v) 줄의 끝은 풀리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vi) 오르기 줄을 수리하려고 갈라서는 안된다.
(vii) 젖거나 어느정도 절연능력이 손상되거나 가해진 전압에 절연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면 노출된 전기도선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⑻ 낙하보호
각 고용인은 나무에 오르고 있지 않으면 단위 나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르기줄과 안전안장에 묶여야 한다.
(s) 의사소통 설비
⑴ 전파전송
(i) 고용주는 고용인이 조사하도록 작동중인 전파원에 열린 안테나가
접촉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ii) 전파의사소통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가능 영역 내의 전자기복사수준이
이 장의 1910.97 (a)(2)에서 주어진 복사안내 기준을 초과할 때
그 영역은 이 장의 1910.97(a)(3)에서 서술된 경고 표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경고표식의 반아래 부분에서는 다음 요구나 고용주가 동등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이 영역의 복사가 위험수위를
넘을 수 있고 특별예방이 필요하다. 들어가기전에 특수장비를
착용하라.
(iii) 고용인이 전자기복사가 복사보호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고용주는 작업자가 노출이 허용된 기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단을 장치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관리기사적
통제가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⑵ 전선운반기
전선운반기작업은 전원 전도체 결합운반전류에 사용되는 장비에서의
직업을 포함하여 전기흐르는 전선에서의 작업을 포함하는 이절의 요건에
맞게 수행되어져야 한다.
(t) 지하전기설치
이 조는 지하전기설치에 추가적 요건들을 제공한다.
⑴ 접 근
사다리 또는 다른 오르기 도구가 맨홀이나 지표아래 4피트(122cm) 깊이를
넘는 지하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고용인이 케이블이나
걸개를 밟고 맨홀이나 지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⑵ 맨홀로 장비내리기
맨홀이나 지하로 물체나 도구를 내리는 장비는 내리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전에 하지를 점검해야 한다. 도구나 물체를 맨홀이나
지하의입구를 통해 내릴 때 맨홀이나 지하에서 일하는 각 고용인은 입구쪽
바로 밑 영역을 깨끗이 해야 한다.
⑶ 맨홀 보조자
(i) 작동하는 전기장비를 포함한 맨홀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응급조치와
이 절의 (b)(s)조에 맞는 CDR 훈련이 된 작업자가 긴급사태 보조를
하기 위해 표면 인접지역에 있어야 한다.
(ii) 종종 표면의 고용인이 비상사태 외에 보조를 하기위해 맨홀로 잠시
들어갈 수 있다.
주 1 : 보조인은 이 절의 (e)(7) 요구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e)(7)요구하는 보조인은 맨홀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 2 : 50볼트 이상은 전기로 작동중인 전지장비전선이 방어되지도 절연되지도
않은 맨홀로 들어가는 고용인은 이 절의 (I)(1)로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iii) 고용주가 고용인이 모든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혼자 일하는 작업자가 잠시동안 검사, 간접관리, 수치해독,
유사한 작업을 하기위해 전기가 흐르는 케이블과 작동중인 장비가
있는 맨홀에 들어갈 수 있다.
(iv) 쌍방향 라디오나 다른 동등한 수단을 통한 의존 의사소통은 작업에
참여한 모든 작업자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⑷ 관대
관대가 사용되면 그들은 고용주에게 최소의 위험을 주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고용인은 요구되는 최소접근거리의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로 사용되는 관의 면 끝에 머물러야 한다.
⑸ 다중케이블
작업영역에 다중케이블이 있을 때 뚜렷한 외관 또는 장소 식별이 명백한
다른 수단에 의해 식별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업할 케이블은 전기적
수단에 의해 구별되어야 한다. 작업하는 케이블 외의 케이블들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⑹ 케이블운반
운반예정인 전기흐르는 케이블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⑺ 결점있는 케이블
맨홀내 케이블이 긴박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이를 나타내는 비정상이
하나 이상인 곳에서는 결점있는 케이블은 작업자가 맨홀에서 작업하기전에
단전해야 한다. 단 서비스부하조건과 실현 가능한 대안의 부족이 케이블을
그대로 두고 요구할 때에는 예외이다.
이 경우에 결합의 사고의 악영향 흡수를 수용할 수 있는 방어막이나 다른
장비에 의해 사고의 효과로부터 보호받는다면 작업자들은 맨홀에 들어갈
수 있다.
주 : 기름 또는 혼합물이 케이블이나 조인트로부터 유출, 케이블집 또는 조인트
껍질의 파손, 케이블이나 조인트의 부분적 표면온도상승, 보통의 수준을
넘어 부품의 조인트 등과 같은 비정상은 긴그사고를 일으키거나 알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⑻ 외장 연속성
작업이 묻힌 케이블이나 맨홀내 케이블에서 수행될 때 금속외장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거나 케이블외장은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u) 변전소
이 조는 변전소의 추가요건과 그 안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추가요건을
제공한다.
⑴ 접근과 작업공간
전기장비가 충분하고 안전한 작동과 유지가 허용되기 위해 충분한 접근과
작업공간이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주 : 변전소내 전기장비에 접근과 작업장소의 단위에 대한 기준이 ANSI
C2-1987에 포함된다. ANSI조항에 맞는 설치는 이 절(u)(1)조에 적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다음 증거에 기준해 충분하고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설치로 증명할 수 있다면 ANSI 규정에 맞지 않는 설치는 이 절의
(u)(1)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설치가 된 때에 유효했던 ANSI C2에 적합한 설치
(2) 설치의 모양이 작업자들이 노출되고 전기흐르는 부분에서 이절
(1)(2)에서 요구하는 최소접근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때
(3) 설치에 작업이 수행될 때, 취해진 예방이 ANSI C2-1987에 맞는
접근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때
⑵ 인상형회로차단기
인상형회로차단기가 제거되거나 삽입될 때 차단기는 열린 상태여야 한다.
설계가 방치형이라면 회로통제기는 작동불가이여야 한다.
⑶ 변전소 담
변전소를 둘러싼 전도체 담은 접지되어야 한다. 변전소 담이 확장되거나
구역이 제거될 때, 담 접지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결합은 전기적
불연속을 예방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⑷ 전기공급장비를 포함한 방의 방어
(i) 전기공급선과 장비가 설치된 방과 공간은 다음 조건하에서 이전의
(u(94)(vi)에서 (u)(4)(v)로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A) 50에서 150볼트 노출된 전기흐르는 부분이 땅에서 8피트 내 또는
방이나 공간 안의 일하는 표면에서 8피트 내에 위치했다면
(B) 151에서 600볼트 전기흐르는 운영 중인 땅 또는 방이나 공간 안의
일하는 표면에서 8피트 위치한 부분이 이 절의 (u)(5)(i)조에서
허용된 것처럼 위치에 의해 방어된다면
(C) 600볼트 이상의 전기흐르는 운영중인 부분이 방이나 공간안에
위치했을 때
(1) 전기흐르는 부분이 전지 안에 봉해지지 않고 여는 곳에 삽입된
외부물체가 전기가 흐르는 부분으로 편향되도록 설계된 열림장치로
가린 장비에 의해 금속으로 봉해지지 않는다면
(2) 전기흐르는 부분이 접지 위와 50볼트에서 8피트 높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와 일치하게 전기가 흐르는 전압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일하는 표면 어느 높이에 장치되지 않는다면
(ii) 방과 공간은 자격없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
벽, 등으로 봉해져야 한다.
(iii) 자격없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고표식이 방과 공간의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iv) 보조인의 감시가 없는 방과 공간의 입구는 잠겨져야 한다.
(v) 자격없는 사람은 전기공급전선과 장비가 작동중일 때에는 방과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⑸ 전기 흐르는 부분의 방어
(i) 전기흐르는 지점에 충분한 고용인의 접촉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평, 수직 또는 그 둘의 연합으로 된 분위기가 없다면 절연 커버
없이 150볼트 이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전기흐르는 부분의 주위에는
방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 변전소내 전기장비에 대한 분리거리의 단위에 기준이 ANSI C2-1987에
포함되어 있다. ANSI조항에 맞는 설치는 이절의 (u)(5)(i)조에 적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설치가 다음 기준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증명하면 ANSI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 절의 (u)(5)(i)
조에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1) 설치가 된 시간에 유효했던 ANSI C2에 적합한 설치
(2)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각
고용자
(3) 설치 중에 작업이 수행될 때, 취해진 예방이 ANSI C2-1987에 맞는
수평수직분리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때
(ii) 퓨우즈 교체와 자격있는 사람의 필요한 접근을 제외하고 전기 흐르는
부분에 사고접촉과 전기흐르는 부분에 도구나 장비를 떨어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구역 내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방어는 유지되어져야 한다.
(iii) 방어가 전기가 흐르는 장비로부터 제거될 때 그 지역에 있는 고용인이
아니라 장비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노출전 전기흐르는 부분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이 작업영역의 주위에 설치 되어야 한다.
⑹ 변전소 출입
(i) 변전소에 출근할 때 정규작업인 외의 각 고용인은 고용인 안전에
영향주는 특별시스템 조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 그가 있는
책임고용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ii) 이 절의 C조에 요구되는 작업브리핑이 작업장 내 근접하거나 전기가
흐르는 장비의 지정에 관한 추가적 정보와 단전작업영역의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
(v) 전력 생산
이 조는 발전소의 추가적 요건과 관련작업실습을 제공한다.
⑴ 내부잠금과 다른 안전기기
(i) 내부잠금과 다른 안전기기는 안전하고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ii) 기기의 시험수리, 조정을 제외하고는 내부잠금과 다른 안전 기기의
기능이 정지되도록 수정해서는 안된다.
⑵ 브러쉬 바꾸기
발전기가 작동중일때 여자기 또는 발전기의 브러쉬를 바꾸기 전에
여자기 또는 발전기의 장은 접지조건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점검을
해야 한다. 접지조건이 존재하면 발전기가 작동중일 때 브러쉬만 바꿀
수 없다.
⑶ 접근과 작업공간
충분한 접근과 작업공간이 충분하고 안전한 작동과 유지를 허용하기 위해
전기장비에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주 : 발전소내 전기장비에 대한 접근과 작업장의 단위에 기준이 ANSI C2-1987
에 포함되어 있다. ANSI조항에 맞는 설치는 이절의 (v)(3)조에 적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설치가 다음 기준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증명하면 ANSI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 절의 (v)(3)조에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1) 설치가 된 시간에 유효했던 ANSI C2에 적합한 설치
(2) 작업자들이 노출되고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서 일할 때 설치의 외관이
이들을 이전의 (1)(2)에서 요구하는 최소접근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때
(3) 설치 중에 작업이 수행될 때, 취해진 예방이 ANSI - C2 1987에 적합한
작업공간이 제공되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때
⑷ 전기공급장비를 포함하는 방의 방어
(i) 전기공급선과 장비가 설치된 방과 공간은 다음 조건 하에 이절의
(v)(4)(ii)부터 (v)(4)(v)로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A) 50에서 150볼트 노출된 전기흐르는 부분이 땅에서 8피트 또는 방이나
공간 안의 일하는 표면에서 8피트내에 위치했다.
(B) 151에서 600볼트 전기흐르는 운영 중인 땅 또는 방이나 공간 안의
일하는 표면에서 8피트 위치한 부분이 이 절의 (v)(5)(i)조에서
허용된 것처럼 위치에 의해 방어된다면
(C) 600볼트 이상의 전기흐르는 운영중인 부분이 방이나 공간안에
위치했을 때
(1)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접지 안에 봉해지지 않고 여는 곳에
삽입된 외부물체가 전기가 흐르는 부분으로 편향되도록 설계된
열림장치를 가진 장비에 의해 금속으로 봉해지지 않는다면
(2)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접지위와 50볼트에서 8피트 높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와 일치하게 전기가 흐르는 전압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일하는 표면 어느 높이에 감지되지 않는다면
(ii) 방과 장소는 자격없는 자가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 막, 벽 등으로 봉해져야 한다.
(iii)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고표식이 방과
공간의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iv) 보조인의 감시가 없는 방과 공간의 입구는 잠겨져야 한다.
(v) 자격없는 사람은 전기공급전선과 장비가 작동중일 때에는 방과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⑸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방어
(i) 전기가 흐르는 지점에 충분한 고용인의 접촉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평, 수직 또는 그 둘의 연합으로 된 분위기가 없다면 절연커버 없이
150볼트 이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주위에는
방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 발전소내 전기장비에 대한 분리거리의 단위에 기준이 ANSI C21987에
포함되어 있다. ANSI 조항에 맞는 설치는 이 절의 (u)(5)(i)조에 적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설치가 다음 기준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증명하면 ANSI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 절의 (u)(5)(i)조에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1) 설치가 된 시간에 유효했던 ANSI C2에 적합한 설치
(2)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각 고용자
(3) 설치 중에 작업이 수행될 때, 취해진 예방이 ANSI C21987에 맞는
수평수직분리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때
(ii) 퓨우즈 교체와 자격이 있는 사람의 필요한 접근을 제외하고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사고접촉과 전기가 흐르는 부분ㄴ에 도구나 장비를
떨어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구역 내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방어는 유지되어져야 한다.
(iii) 방어가 전기가 흐르는 장비로부터 제거될 때 그 지역에 있는
고용인이 아니라 장비에서 일하지 않는 작업자는 노출전 전기흐르는
부분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이 작업영역의 주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⑹ 물과 증기공간
다음의 요건은 보일러와 연관된 물과 증기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된다.
(i) 임명된 작업자는 작업허락 전과 그의 완결 후의 상태로 점검해야
한다. 눈 보호기, 가능하면 얼굴보호기, 응축기, 히터, 보일러관이
청소될 때마다 써야한다.
(ii) 청소 중 판 끝 근처에서 작업자가 일해야 하는 곳에서는 관 끝에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⑺ 압력관과 보일러의 화학적 청소
다음 요건들은 보일러와 연관된 물과 증기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된다.
(i) 화학적 청소가 진행중인 영역은 청소기간 접근을 금하기 위해
교통을 차단해야 한다.
발화성 액체, 가스, 증기, 또는 연소성 물질이 사용되거나 청소진행중
발생할 것 같으면 다음 요건들이 적용된다.
(A) 영역은 출입금지와 발화, 폭발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B) 흡연, 용접, 다른 가능한 발화원은 제한 영역에서 금해진다.
(ii) 제한 영역에서의 인원의 수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필요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iii) 비상시에 쓸 물과 샤워의 접근이 쉬어야한다.
(iv) 제한 영역에서 고용인들은 이 장의 부장 Ⅰ의 요건과 맞는 보호장비를
입고 이에 제한되지 않고 보호옷, 장화, 보안경, 장갑도 포함한다.
⑻ 염소 시스템
(i) 염소시스템은 출입통계 건강위험과 발화 폭발위험경고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ii) 오직 임명된 작업자만이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일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수가 제한되야 한다.
(iii) 긴급수선 장치는 연소관, 장비, 콘데이어에서 누출에 대한 즉각적
수선이 가능한 대피소가 비치해 두어야 한다.
(iv) 수리과정이 시작하기전에 염소탱크란 장비는 염소의 다른 원소로부터
분리되고 건조한 공기로 정화해야 한다.
(v) 고용주는 염소가 염소와 위험한 발열이나 다른 위험한 방식의
반응을 하는 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⑼ 보일러
(i) 노의 내부와 재호퍼의 수리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천장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조사해야 한다. 떨어질 물체의 위험이 있다면 판자나
망 같은 머리보호가 제공되야 한다.
(ii) 작동중 보일러 물을 댈 때, 작업자들을 보일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스와 증기폭발을 피하기 위해 문의 여는 곳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⑽ 발전기 터빈
(i) 흡연과 다른 발화원인이 수소와 수소봉합시스템 근처에서 금지되고
폭발과 화재의 위험 경고 표지가 세워져야 한다.
(ii) 수소의 초과발생이나 비정상적 압력의 손실은 비상사태로 간주되고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iii) 충분한 인원의 불활성기체가 가장 큰 발전기로부터 수소로 제거하기
위해 이용가능해야 한다.
11. 석탄과 재의 처리
(i) 오직 임명된 작업자만이 선로장비를 작동할 수 있다.
(ii) 이동장치 또는 이동 크레인이 움직이기 전에, 그 영역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iii) 선로변경이나 덤핑차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개폐부를 선위로
올리는데 발을 써서는 안된다.
(iv) 개폐부나 꺾이는 곳은 이동수단이나 차가 움직일 때 이동되면
안된다.
(v) 선로차가 짐을 내리려 섰을 때, 차는 작업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전위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vi) 짐내리는 것을 중단하는 긴급수단은 선로차 덤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vii) 석탄이나 재를 운반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이절
(vii)(viii)에서 (vii)조 에서의 요건과 컨베이어 작동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있음을 고용주가 확인해야 한다.
(viii) 고작업자는 어느 때든 석탄이나 재를 옮기는 콘베이어를 타선
안된다. 컨베이어의 전원이 거지고 잠그고 이 절의 d조에 맞는
꼬리표가 붙지 않으면 보도를 제외하고는 작업자는 콘베이어 벨트를
건널 수 없다.
(ix) 그 영역의 인원이 컨베이어를 시작시킬 임명된 사람에 의해 또는
신호에 의해 연락받을 때까지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x) 시작할 때 해를 입힐 수 있는 컨베이어가 떨어진 곳에서 조정되거나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면 각 고용인들이 컨베이어가 시작됐구나 하는
경고로 인식할 수 있고 컨베이어를 따라 인원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확히 들릴 수 있는 소리경고를 내는 소리기기가 있어야 한다.
경고기기는 컨베이어를 시작시키는 기계에 의해 발동되어야 하고
컨베이어가 시작되기전에 고용인들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특별한 조건 속에서 동등한 효과를 제공함에 증명하면 듣는
장치 대신 보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 : 고용주가 요구되는 시간지연에 의해 시스템의 기능이 심각히
방해됨을 증명할 때 듣는 경고기기 대신에 경고표시가 제공될 수도 있다.
시스템이 1995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그러한 시간이 컨베이어나
그의 통제시스템이 재건될 때까지 경고표시가 듣는 경고기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고표지는 정확하고 간결하고 읽을 수 있고 컨베이어와
일련의 장비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위험이 존재하고 떨어져야 함을
지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표지는 포지션이나 로케이션으로 방어되지
않은 영역에서 컨베이어를 따라 제공되어져야 한다.
(xi) 원격자동 컨베이어나 로케이션, 포지션 또는 보호막에 의해 방어되지
않는 컨베이어는 길 위의 다른 지점, 조정실, 짐 싣는 곳, 전환점으로부터
시청각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사람이 없는 조정구역의 컨베이어는
긴급정지버튼, 코드뽑기, 제한스위치 또는 유사한 비상정지기계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컨베이어의 설계, 기능, 작동이
고용인에게 위험을 주지 않음을 증명하면 비상정지기계는 필요없다.
(A) 비상정지기계는 그러한 장소의 급박한 인접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B) 비상정지기계는 연결된 컨베이어의 통제장치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어떤 장비의 정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C) 비상정치기계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xii) 석탄처리작업이 연료 또는 발화성가스나 먼지로부터의 연소성의
기체가 생산할 수도 있는 곳에서는 발화원은 제거되거나 연소성의
기체의 발화를 예방하도록 안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 : 연소성 먼지의 존재 때문에 위험한 장소는 ClassⅡ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장의 1910.307 을 보라
(xiii) 작업자는 석탄운반에 의해 의해 생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며 작업자는 석탄이 가득찬 석탄벙커, 석탄사일로, 석탄창고
영역에서 작업해서는 안된다.
(xiv) 벙커나 사일로의 내용물을 비우기 위해 들어가는 작업자는 생명선이
부착된 도구로 입어야 한다. 생명선은 벙커의 바깥에서 고정된
지지대에 의해 안전해야 하고 벙커나 다른 시설 바깥에 있는 작업자에
의해 항상 참석되어져야 한다.
12. 수공장과 장비
물의 흐름과 수면을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수문, 밸브, 저장소, 전실, 수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물흐름의 변화가 있기전에 경고받고 그러한 위험영역을 벗어나야 한다.
(w) 특수조건
⑴ 축전지
다음의 추가요건들은 축전지 위해서의 작업과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에서의
작업이 적용된다.
주 : 축전지 설치의 단전과 접지를 포함하는 요건에 관한 이 장의(m)(n)조를
보라.
(i) 작업자들이 축전지에서 작업하기 전에 축전지는 전력원으로부터
단전되어야 하고 단전시로부터 최소 5분을 기다린 후에 단락시켜야 한다.
(ii) 단자가 처리되기 전에 직병렬 축전지 뱅크의 각 단자는 모든 터미널과
축전지 케이스나 선반 사이에서 단락시켜야 한다. 축전지 케이스가
접지되지 않은 변전소 선반이라면 선반은 접지에 결합되어야 한다.
(iii) 축전지에 연결된 어떤 전선도 단전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단락시켜야 한다.
⑵ 2차 전류변압기
2차전류변압기는 변압기가 작동중일 때에는 열면 안된다. 작업이 기구
릴레이 또는 다른 2차회로 전류변압기에서 수행되기 전에 1차전류변압기가
단전될 수 없다면 2차회로 전류변압기가 열리지 않도록 회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⑶ 직렬가로등
(i) 개회로전압이 600볼트가 초과하면 직렬가로등 회로는 이 절의
(q) 또는 (t)조에 맞게 작동되어져야 한다.
(ii) 가로등 변압기가 단전되거나 전원르로부터 분리된 후나 개회로
조건을 피하기 위해 회로가 연결된 후에 직렬루우프는 열릴 수 있다.
⑷ 조 명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⑸ 익사에 대한 보호
(i) 고용인이 익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물로 떨어지거나 밀리거나
끌릴 수 있는 때는 언제나 고용인은 U.S.Coast Guard가 인가한
개인부력장비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아야 한다.
(ii) 각 개인부력장비는 안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썩거나
곰팡이, 물침투 또는 사용에 부적합한 기게가 되게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검사해야 한다.
(iii) 고용인은 다리와 같은 안전한 도하 수단이 제공될 때만 강이나
다른 물의 흐름을 건널 수 있다.
⑹ 공공작업에서의 작성자 보호
(i) 작성자 보호를 위한 교통통제신호기와 기기 이편의 1926 200(g)(2)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ii) 작성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차량 또는 도보교통인접지에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표지나 깃발 그리고 다른 교통통제기가
눈에 띄는 장소나 교통이 접근하는 협로에 위치해야 한다.
(iii) 추가작업자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바리케이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iv) 굴착 지역에서는 바리케이드로 보호해야 한다.
(v) 밤에는 경고등이 잘 띄게 전시되어야 한다.
⑺ 역주입
공생산 또는 2차 시스템(예를 들면 주입된 일반부하의 하나 이상의
위사응로부터의 역주입)으로부터 전압역주입 가능성이 있으면 이 절의
(1)조의 요건이 전선과 장비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작동된 것으로 적용되고
이절의 (m)(n)조의 요건이 전선과 장비가 단전되어 작동된 것처럼 적용된다.
⑻ 레이져
레이져 장비는 이 편의 1926 54와 일치되게 설치, 조절, 조작되어야 한다.
⑼ 유압액체
장비의 절연 부분에 사용되는 유압 액체는 걸린 전압의 절연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x) 정의
준 작업자 : 공장폐쇄하에서 수행되는 유지 중에 기계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작업자나 그러한 수선이나 유지중의 영역에서 그들이
일하기를 요구하는 작업자
참관인 : 폐쇄된 장소 또는 다른 장소 바깥쪽 장소에서 장소 안쪽의 고용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를 하는 고용인
권한있는 고용인 : 기계나 장비의 수선이나 유지를 하기위해 기계나 장비를
잠그거나 꼬리표를 다는 고용인, 고용인의 의무에 이 영역하의
수선과 유지를 수행하기가 포함될 때 준 고용인이 권한있는 고용인이
된다.
자동회로 폐쇄기 : 재시작, 끊음, 또는 잠금 작동을 미리 정한 일련의 열고
닫고의 교류회로 간섭과 폐쇄에 대해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
바리케이드 : 위험지역에 접근제한이나 경고를 제공할 의도를 테이프나
원뿔형 표지 또는 A형 나무틀 또는 금속구조물과 같은 물질적인
방해물
장 벽 :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나 장비에 접촉을 예방하거나 작업영역내
허가없는 권한을 예방하기 위해 의도된 물질적인 방해물
결 합 : 공통전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전도체들의 전기적 연결
버 스 : 두 개 이상의 회로에서 보통으로 연결처럼 작동하는 전도체 또는
전도체 그룹
부 싱 : 전도체 통과를 포함하거나 전도체에 통행로를 제공하는 절연구조물.
방벽으로부터 도체를 절연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장벽의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벽에 장착된다.
케이블 : 절연된 도체, 절연되거나 안된 다른 껍질로 가장자리가 막힌 도체
(단선도체 케이블)또는 서로 절연된 전도체의 묶음(다중도체 케이블)
케이블외장 : 케이블에 적용된 전도보호껍질
주 : 케이블 외장은 전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다름으로 구성될 수 있다.
회 로 : 전류가 흐르도록 의도된 도체 또는 도체시스템
분리(두 물체간) : 특정한 일을 수행할 권한이나 제한구역에 들어갈 허가
의사소통전선 : (전선, 의사소통을 보라)
전도체 : 보통 철사, 케이블, 또는 버스바의 형태로 전류를 옮기는데 사용하는
물질
싸인전도체 : 전도체가 사용되는 회로의 전압보다 더 적은 절연력을 갖거나
절연력이 없는 절연체로 싸인 전도체
전류옮기는 부분 : 전기회로에서 전압원에 연결될 의도의 전도부분.
전류방지부분은 연결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단 전 : 지구와의 전위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기충전이나 전위차의
원천과 어떤 전기적 접촉도 없는 것
주 : 전류 옮기는 부분은 가끔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임명된 고용인 : 이 절의 조건 하에서 구체화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주에 의해 임명된 고용인. 관련된 위험과 장비의 운영과
구조에 대해 지식이 있는 고용인.
전기선트럭 : 인원, 도구, 물질을 전기공급전선작업에 운송해주는데
사용하는 트럭
전기공급장치 : 전기에너지 공급을 생산하고 수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안전파닝 되는 장비
전기공급전선 : (전선, 전기공급을 보라)
전기도구 : 전기공급시스템의 설치, 조직 또는 유지를 책임지는 조직
폐쇄공간 : 맨홀, 지하, 터널, 세프트 처럼 탈출과 출입이 제한된 작업장,
정상적 운영조건에서는 고용인의 주기적 출입을 위해 설계되고
위험한 대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상 상태에서는 위험한
대기를 포함할 수 있다.
주 : 폐쇄되고 정상운영조건에서 고용인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은 이 절의
의도하는 폐쇄공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유사하게도 폐쇄되고 위험한
대기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도 이 절이 의도하는 폐쇄공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한 공간은 이 장의 1910 146의 허용공간의 정의에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규정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전기통하는 : 인접 땅으로부터 큰 위상차를 갖기 위해 전기적으로
위상차원에 접속하거나 전기적으로 충전하는 것
동력 분리 기기 : 이에 제한되지 않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에너지의 송출이나
누출을 예방하는 물질적 기기. 수동조작 전기회로 차단기, 분리스위치
미끄럼 문, 미끄럼방지, 선밸브, 블록, 기기의 위치의 시각지시를 가진
유사한 기기(누름버튼, 선택스위치, 다른 통제회로형기기는 에너지
분리기기가 아니다)
에너지 자원 : 에너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전기저, 기계적, 수력, 풍력
화학적, 핵, 열, 또는 다른 에너지 자원
장비(전기) : 물질, 기기, 응용물, 도구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용어로
전기 설치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것
노출된 : 분리되거나 방어되지 않음.
접 지 : 의도적이건 또는 우연히건 전기회로 또는 장비와 땅 또는 땅을
대신하는 어떠한 전도체 사이의 전도연결
접 지 된 : 땅 또는 땅을 대신하여 작동하는 어떤 전도체에 연결 된
방 어 된 : 껍데기, 케이스, 장벽레일, 막, 매트, 판에 의해 싸인 담 쌓은,
봉한 보호된 평상시에는 사람이나 물체의 우연한 접촉이나 위험한
접근 가능성에 최소화하게 설계된.
주 : 절연된 선이나 다르게 보호안된 것은 방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험한
대기는 다음 요인에 의해 심한병, 해, 무력증, 구조능력의 손상, 죽음의
위험에 고용인을 노출시키는 대기를 의미한다.
(1) 발화성 가스, 증기, 또는 발화제한최저치 10%m를 초과하는 안개(LFL)
(2) 공기중의 연소성 먼지의 집중이 LFL을 초과하거나 같을 때
주: 이 집중은 먼지시각장애가 5피트(1.52m)나 그 아래로의 조건으로
대충 간주될 수 있다.
(3) 대기산소농도가 19.5%아래나 23.5%이상
(4) 흡입이나 노출허용한계가 Occup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al
Control 부장 G에 인쇄된 또는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의 부장
Z에 인쇄된 노출허가 제한초과나 초과흡입에 노출된 고용인이 가져올
수 있는 어느 물질의 공기중 집적
주: 죽음,무력증,자기구조능력의 손상,해 또는 건강효과에 기인한 질병
등을 야기시킬 수 없는 어느 물질의 공기중 집적은 이 조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5) 건강이나 삶에 즉시 위험한 다른 어떤 대기상태
주: OSHA가 결정하지 않은 흡입 도는 허용노출제한 공기오염물에 대한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 맞는 Material Satety Data Sheets
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기상태를 정하는 안내서로 제공될 수 있다.
고전력 시험: 장비정격전압 또는 낮은 전압에서 누전전류,부하전류,
자회력전류,전선낙하전류를 시험장비에 사용하는 시험
고전압 시험: 1000볼트가 실습최소치로 사용되고 전압원이 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시험.
강풍: 다음의 위험이 존재하는 그러한 속도의 바람
(1) 고용인이 올라간 지역에서 날라갈 정도
(2) 고용인이나 물체를 처리하는 장비가 물체의 통제를 잃을 정도
(3) 고용인이 관련된 기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다른 위험에 노출시킬
정도
주: 물체를 처리할 때 바람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고용인을 보호할
사전 방어책이 없다면 40마일/h(64.4km/h)나 30마일/h(48.3km/h)
를 초과하는 바람은 보통 이 기준에 맞는 바람으로 간주된다.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으로 해로운 IDLH은 즉각 또는 연기된
삶에의 위협이 되는 상태,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주는
상태, 허용된 장소로부터 도움없는 탈출을 할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 플루오르화수소,카드뮴증기 등과 같이 어떤 물질들은 즉각 일시적
효과를 낳지만 의학적 관심없이 지날 수 있는데, 그러나 노출후
12-72시간 후에 치명적 사태가 급작스럽게 따를 수 있다. 사태까지
의 일시적 효과로부터 회복은 피해를 보통의 것으로 느끼게 한다.
위험한 양의 이러한 물질은 삶과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절연된: 전류의 통과에 큰 저항을 가진(공기를 포함하여) 절연체에
의해 서로 다른 전도체의 표면을 분리시킨
주: 어떤 물체가 절연됐다고 말할 때, 보통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절연됐다고 이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의 목적 내에서는 그것은
절연 안된 것이다.
절연(케이블): 다른 도체로부터 또는 접지로부터 또는 절연부분으로
부터 도체를 절연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
전선 전지원 : 관련교육 또는 실습 또는 둘 다를 통해 전선전지에
관련된 위험과 특별한 기술에 익숙한 고용인
주1: 전선전지작업팀에 정규적으로 할당되고 현장실습을 받고 교육수준
에 맞는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전선전지원의
직접감독 밑에 있는 고용인은 전선전지원으로 간주된다.
주2: 전선전지원은 이절 ⒜⑵(ii)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자격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의 부장S의
전기안전관련작업
실습기준 하에서는 전선전지원은 "자격고용인"으로 간주된다. "자격고용인"
에 의해 수행되는 전지는 이장 1910 331부터 1910 335까지의 전기안전관련
작업실습요건에 종속되지 않는다.
전선전지 : 전기공급전선과 장비에서 10피트(305cm) 이내의 가지고르기,
가지치기, 수선, 유지, 제거, 또는 나무의 청소, 또는 잔가지 자르기
전선 :
(1) 의사소통전선
공중 또는 개인 신호나 의사소통 서비스에 사용되고 접지와 위상이
400볼트를 초과하지 않고 회로의 어느 두 극 사이에서도 750볼트를
넘지 않으면 전송력이 150와트를 넘지않는 전도체와 지지대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150볼트 이하로 작동중이며 시스템의 전송력에 제한은 없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의사소통 케이블은 의사소통 장비에 홀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있는 곳에서는 이 제한을 초과하는 의사소통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주 : 전화, 전보, 기차신호, 데이터, 시계, 화재, 경찰정보, 케이블 TV, 그리고
이 정의에 맞는 다른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신호목적의 전선은 같은 전기공급전선으로 간주된다.
(2) 전기공급전선
전기에너지는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전도체와 지지대와 이를 포함하는
구조물 400볼트 이상의 신호전선을 항상 이절의 공급전선이고 400볼트
이하의 것은 통틀어 운영될 때 공급전선으로 간주된다.
맨 홀 : 사람이 들어가고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장비와 케이블의 설치와
작동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면 아래의 통
맨홀층계 : 맨홀 구조의 벽에 장착되어 있거나 붙어있는 일련의 계단
최소접근거리 : 전기가 흐르거나 접지된 물체에 고용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
자격 고용인 : 전력생산, 송전, 그리고 배전장치의 구조와 운영
이에 따른 관련된 위험에 대해 지식이 있는 고용인
적임 근로자(적임자) 발전설비 건축 및 운영, 송전, 그리고 관련 배전장비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는 자
주의 1 : 근로자는 적격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하여 이장 (a)(2)(ii)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주의 2 : 이장 (g)(2)(v)항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현장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그 또는 그녀의 교육 수준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구비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자의 직접
지도를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격한 자라고 간주
되어진다.
볼트 단계 : 구조 부재 사이에 붙이거나, 오르거나 서 있을 때 발을
디디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나 징
스위치 : 개폐나 회로 접속을 바꾸는 장치, 이 장에서, 스위치는 수동조작으로
것으로 이해되어지며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다.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이나 그 부분들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적격자
창고 :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설치, 운영, 장비나 케이블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상이나 지하의 밀폐된 곳
통풍 창고 : 굴뚝 퇴적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이 되어 있고 증가하고
있는 유독한 대기를 제거해 주는 기류를 만들기 위해, 압력과
온도차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공기를 빨아들이는 운영시설이
있는 창고.
전 압 : 두 전도체 사이나 전도체와 접지면 사이에 작용하는(rms)전위차.
전압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정상치로 표시한다.
시스템이나 회로의 정상치는 편의적으로 지정한 전압등급으로
주어진 시스템이나 회로에 할당된 값이다. 시스템 운영전압은 이
값 이상이나 이하로 변경될 수 있다.
§1910.269의 부록 A-흐름도
이 부록은 §1910.269의 포함되는 범위와 그 응용을 설명해주는 흐름도 형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부록은 §1910.269와 이(전기)부 부장 S사이와,
§1910.269와 이 (허용 제한 공간)부 §1910.146 사이와 그리고§1910.269와
이 (유해 에너지 관리(공장폐쇄/태그아웃)부 §1910.147 사이으 연결부를
주소화한다. 이 흐름도는 1910부에 포함된 다른 일반산업기준과 더불어
사업주가 §1910.269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1910.269의 부록 A - 1
§1910.269와 전기설치에 대한 이 부 부장 S의 응용
┌──────────────┐
│ 이것은 발전, 송전 │
│ 또는 배전 설비입니까? ¹ │
└──────────────┘
│ │
예 │ │ 아니요
↓ ↓
┌──────────┐ ┌──────────┐
│ 이것은 │ │§§1910.302 에서 │
│ 발전설비입니까? │ │ §1910.308 │
└──────────┘ └──────────┘
↓예 ↓ 아니오
┌────────┐ ┌────────┐
│ §1910.269(V)²│ │ §1910.269(U)²│
└────────┘ └────────┘
§1910.269의 부록 A - 2
§1910.269와 안전한 전기관련작업 수행에 대한 이 부 부장 S의 응용
┌──────────┐ ┌─────────┐
│ §1910.269(x)에서 │ 아니오 │§§1910.332에서 │
│ 정한 "적격한"근로 ├──────────→ │1910.335 │
│ 자인가? │ │ │
└──────────┘ └─────────┘
예 ↓
┌───────────┐ 아니오 ┌───────┐
│ 이것은 발전, 송전 ├──────→│ 혼합¹ │
│ 또는 배전 설비인가? │ │ 설비인가? │
└───────────┘ └┬┬─────┘
│ ││
예 │ ││ ┌───────┐
│ ┌──────────┘│ │§§1910.332 │
↓ ↓ │ │ through │
┌──────────────┐ │ │ 1910.335 │
│ 설비가 §§1910.302에서 │ │ └───────┘
│ 1910.308에 맞는가? │ │ ↑
└─────────┬────┘ │ ┌─┐
│ 아니오 │ ┌──────┐ └───→│OR│
↓ │ │ §1910.269 │ └─┘
┌──────┐ │ └──────┘ ↓
│§1910.269 │ │ ┌──────────┐
└──────┘ │ ↑ │ §1910.332 │
│ ┌─┐ │ §1910.332까지 또는│
└───→│OR│ │ §1910.269 더하기 │
└─┘ │ §1910.333(a)&(b), │
↓ │ 그리고 §1910.334 │
┌─────────────────┐ └──────────┘
│ §1910.269 또는 §§1910.332에서 │
│ §1910.335까지 더하기 부록 A - 2 │
│ 표 1에서 나타낸 §1910.269의 │
│ 추가적 요구사항 │
└─────────────────┘
1) 발전, 송전, 또는 배전설비를 더 위험하게 배치하는 혼합
표 1-§1910.269의 안전한 전기관련작업 수행
┌──────────────────┬─────────────────┐
│ §1910.269¹를 준수한다고 간주되는 │부장 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
│ 부장 S준수사항 │간주되는 항 │
├──────────────────┼─────────────────┤
│(d), 전기적 충격 위험만........... │(a)(2)²와 (a)(3)². │
│(h)(3) ........................... │(b)². │
│(i)(2) ........................... │(c)². │
│(k)............................... │(d), 그 밖의 전기 충격 위험 │
│(l)(1)에서 (l)(4)까지,(l)(6)(i), │(e). │
│(l)(8)에서 (l)(10)까지 ........... │(f). │
│(m) .............................. │(g). │
│(p)(4)............................ │(h)(1)과 (h)(2). │
│(s)(2)............................ │(i)(3)²과 (i)(4)² │
│(u)(l)과 (u)(3)에서 (u)(5)까지.... │(j)² │
│(v)(3)에서 (v)(5)까지............. │(j)(5)², (j)(6)(ii)², (j)(6) │
│(w)(1)과 (w)(7) .................. │(iii)², (j)(7)² │
│ │(n)² │
│ │(o)² │
│ │(p)(1)에서 (p)(3). │
│ │(q)² │
│ │(r)² │
│ │(s)(1). │
│ │(t)² │
│ │(u)(2)²와 (u)(6)² │
│ │(v)(1), (v)(2)²,(v)(6)에서 │
│ │(v)(12)까지. │
│ │(w)(2)에서 (w)(6)²까지, (w)(8), │
│ │(w)(9)² │
└──────────────────┴─────────────────┘
1) 발전설비가 이 부 §§1910,303에서 §1910.308까지의 요구사항에 일치한다면,
발전설비와 이에 관련한 §§1910.332에서 1910.335까지를 따른 안전한
전기관련 작업 수행은 이 부 §1910.269의 준비사항을 준수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준비사항에는 이 부 부장 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지는
전기안전명령이 포함된다.
§1910.269의 부록 A - 3 - §1910.269와 부장 S 계통정리 운영의 응용
┌─────────────────┐ 아니오┌──────────┐
│ 머리 위 회선이 10피트 아내인가? │ ──→│§1910.269와 부장 S │
└───────┬─────────┘ │를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 부장 S의 적용. │
┌─────────────────┐아니오 │(근로자는 회선 10피트 │
│ 근로자가 회선 정리 계통 정리자인 ├──→ │ 이내의 지선을 정리 │
│ 가 ? │ │ 하여서는 안된다. │
└───────┬─────────┘ └───────────┘
│
│
│
│
│
│
↓
┌─────────────────┐
│ §1910.269적용 │
│ (정리는 §1910.269(r)(1)(iii)에 │
│ 정해져 있다. │
└─────────────────┘
1) 50킬로볼트트 이상에서 매 10킬로볼트 마다 10피트 4인치 씩.
§1910.269의 부록 A-4-유해 에너지 관리 과정(공장폐쇄/태그아웃)
§§1910.147, 1910.269과 1910.333의 적용
┌─────────────────────┐
│ 이것은 발전, 송전, 또는 배전설비인가?¹ │
└─────────────────────┘
↓ 예 ↓ 아니오
┌─────────┐ 예 ┌────────────┐
│ 발전설비인가? │ ←───── │ 이것은 혼합설비인가? │
└──┬─────┬┘ └─────┬──────┘
│ 예 │ 아니오 │
↓ └─┐ │ 아니오
┌───────┐ ↓ ↓
│ §1910.269(d)│ ┌───────┐┌──────────────┐
│ 또는 │ │§ 1910.269(m)││ 전기충격의 위험이 있는가?²│
│ §1910.147 │ └───────┘└──────────────┘
└───────┘ ↓ 예 ↓ 아니오
┌───────┐
│§1910.333(b) │┌──────┐
│ 또는 ││ §1910.147 │
│§1910.1473 │└──────┘
└───────┘
1) 설비가 §§1910.303에서 §1910.308까지를 준수하고 있다면, §1910.333(b)
의 공장폐쇄 및 태그 과정은 전기 충격 위험을 따른다.
2) 발전, 송전, 또는 배전시설을 더 위험하게 배치하는 혼합
3) §1910.333(b)(2)(iii)와 (b)(2)(iv)을 적용
§1910.269의 부록 A-5-허용제한공간
§§1910.146과 1910.269의 적용
┌────────┐ ┌─────────────┐
│ 진입시 │ 〈──┤ §1910.146(b)에서 정한 │
│ §1910.146과 │ │ 제한공간인가?¹ │
│ §1910.269(e) │ └─────────────┘
│ 모두 적용않음. │ 〈─┐ ↓
└────────┘ │┌─────────────┐
└┤§1910.146(b)에서 정한 │
│허용공간인가? │
└─────────────┘
↓
┌─────────────┐
┌────────┤수행된 작업이 §1910.269의│
│ │범위내에 있는가? │
│ └─────────────┘
∨ ↓
┌────────┐ ┌─────────────┐
│ §1910.146 │ 〈──┤이 공간이 §1910.269(x)에 │
└────────┘ │서 정한 밀폐된 공간인가? │
∧ └─────────────┘
│ ↓
│ ┌─────────────┐ ┌──────┐
└────────┤위험이 §1910.269에 따른 │ │§1910.269 │
│방법으로 제어되어지는가? │ →│ (a)또는 │
└─────────────┘ │§1910.146 │
└──────┘
1) 모든 제한공간에 적용하는 일반 비진입명령 §1910.146(c)
§1910.269의 부록 B - 전선 부위가 노출된 곳에서의 작업
Ⅰ. 서 론
송전 및 배전 회선 설비는 국정전기안전 규격(NESC), ANSI C2, 명령들과
일치하게 설계되어져 왔다. 그리고 시스템 신뢰 기준에 따른 회선 정전 수준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져 왔다. 송전 및 배전 회선은 또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최대 과전압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러한 과전압은 스위치 조작시 서지(전류의 동요), 누전, 번개와 같은 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다.(절연체의 오염이나 폭우 기간 동안에도, 낮은 전압에서
초고전압까지, 또는 EHV나, 설비들에 회선이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절연물 설계와 길이, 구조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일반적으로 비폭우
조건에 근거하고 있는) 작업자가 정하는 최소 접근거리에 점점 근접해왔다.
이렇게 최소(작업) 접근 거리와 구조적(정리)거리가 가까워짐에 딸, 설게자들과
다른 운영 및 관리 관계자들은 작업 수행을 위한 안전 접근 거리 확보를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 부록의 정보는 사업주가 이 장(l)(2)와 (q)(3)항에 있는 최소 접근 거리
명령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 주어진 기술적 기준 및 방법론은
표 F-7과 표 F-8에서 허용하는 것에 따라 최소 접근거리르 줄이고자 하는
사업주에겐 강제규정이다. 이 부록에서는 가는한 수준에서 , 송전 및 배전 회선
작업에서 최소 안전 접근 거리를 줄이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배경 정보와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안전거리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이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에 식견이 있고, 송전 및 배전
시스템 설계 방면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한다.
Ⅱ. 일 반
A. 정의
§1910. 269(x)에 기초한 다음 정의들은 송전 및 배전에서 회선과 장비에
관한 작업과, 이것들에 따른 전기적 위험들에 관계된다.
노 출 : 격리되거나 방어되어지지 않음.
방 호 : 적당한 덮개나 포장, 장벽 레일이나 칸막이, 매트, 승강대 등을 써서
덮거나, 울타리를 둘러싸고, 밀봉, 또는 다른 보호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조건에서 접근이나 사람이나 물체가 접촉하여 일어나는 사고의
가능성이 최소가 되게 설계하는 것
주의 : 절연되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전선들은 방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절 연 : 전류의 통과를 막아주는(공기 중 공간확보를 포함한)고저 항체를
표면에 붙여 다른 전도체와 분리된 것
주의 : 절연체로 불리는 물체는 정상 조건에서 절연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장의 취지에 따라 절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B. 50에서 300볼트 전선 설치
50에서 300볼트 전선 설치에 따른 위험들은 다른 많은 작업장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압 체제에 필요한 전기적 보호가 복잡함을 말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노출부위에 접촉하여서는 안되고, 사용하는 보호장비는(고무 절연 장갑 같이)
이에 관련된 전압을 절연할 수 있어야 한다.
C. AC 300볼트 이상의 전선 부위에 노출
표 F-6, 표 F-7, 그리고 §1910.269의 표 R-8는 전기 기구에 접근하여 전기
방전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 접근 및 작업 거리를 제시한다.
작업거리는 실행하고 있는 작업조건과 방법 하에서 작업 장소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일시적 전압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 체제 설계는 일시적
전압을 제어해 주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시 장치는 이와 똑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
과전압을 제어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것(예를 들면, 간편한 간극
조정이나, 초기에 폐쇄팀을 막아주는 자동제어 사용)은 일시적 과전압치를
줄이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U.S전기체제에 대한 기술적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현재 설계된
(보통 스위치 조작에 따른 서지에 의해 야기되는)최대 일시적 과전압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362kV 이하 - 단위 당 3.0, 552kV - 단위 당 2.4, 800kV
단위 당 2.0.
최대 일시적 과전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우에 이 부록 Ⅳ항 A, 2에서
한다.
Ⅲ. 최소 접근 거리에 대한 전기적 요소 정의
A. 1.1kV에서 72.5kV 사이의 전압
1.1kV에서 72.5kV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최소 접근거리에 대한 전기적 요소는
미 국립표준협회(ANSI)/미 전기 기술자 협회(AIEE)는 1943년 3월 표준
No 4, 표 Ⅲ과 Ⅳ에 근거하고 있다.
(AIEE는 전기 및 전기 기술자 기구(IEEE)의 이전 기술조합이다.)
이 거리들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되어진다. 방정식 (1)-1.1kV에서 72.5kV
사이의 전압.
┌ Vmax × pu ┐1. 63
D = │ ──────── │
└ 12 ┘
여기서 , D = 공기 중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구성요소(피트).
Vmax = 접지면과 회선 사이의 최대 rms전압(kV).
pu = 단위 당 최대 일시적 과전압.
출 전 : AIEE 표준 No 4. 1943
이 공식에 따라서 표 1을 산출한다.
표1- AC 전류 회선 작업 접지단계별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 - 1.1에서
72.5kV 사이
┌─────────┬───────────────────┐
│ 단위 당 통과 │ 단계 별 전압 │
│과전압 최대 예상치├────┬────┬────┬────┤
│ │ 15,000 │ 36,000 │ 46,000 │ 72,500 │
├─────────┼────┼────┼────┼────┤
│3.0 ............. │ 0.08 │ 0.33 │ 0.49 │ 1.03 │
└─────────┴────┴────┴────┴────┘
주의 : (피트로)주어진 거리들은 절연수단으로 공기를 사용하고, 다른 부주의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B. 72.6kV에서 800kV 사이의 전압
72.6kV에서 800kV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는
ANSI/IEEE 기준 516-1987, "전선 유지 방법에 관한 IEEE 지침" 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전력의 로드갭 횟수 자료에 근거하고, 일시적 과전압과
고전압 집중 인자를 추가하여 고려한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를
제공한다. ANSI/IEEE 기준 516에 열거된 거리들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
진다.
방정식 (2)-72/6kV 에서 800kV 사이의 전압
D = (C + a) pu Vmax
여기서, D = 공기 중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구성요소(피트)
C = 전압의 변동에 따라 고려되는 수정인자 0.01
a = 345kV 이상의 전압에서 공기를 포화 시키는 인자
pu = 단위 당 일시적 과전압 최대 예상치 (pu)
Vmax = 접지면과 시스템 회선 사이의 최대 rms 전압(kV)
이것은 "실제적인"최대치이거나, 일정(예를 들면, 정상 전압 이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상 최고 전압이다.
출 전 ; ANSI/IEEE 기준 No.516, 1987에서 유도된 공식.
이 공식은 공기중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표 2와 표3을 유도하는데 쓰인다.
표2- AC 전류 회선 작업 접지단계별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 -
121에서 242kV
┌─────────┬───────────────────┐
│ 단위 당 통과 │ 단계 별 전압 │
│과전압 최대 예상치├────┬────┬────┬────┤
│ │121,000 │145,000 │ 169,000│ 242,000│
├─────────┼────┼────┼────┼────┤
│2.0 ............. │ 1.40 │ 1.70 │ 2.00 │ 2.80 │
│2.1 ............. │ 1.47 │ 1.79 │ 2.10 │ 2.94 │
│2.2 ............. │ 1.54 │ 1.87 │ 2.20 │ 3.08 │
│2.3 ............. │ 1.61 │ 1.96 │ 2.30 │ 3.22 │
│2.4 ............. │ 1.68 │ 2.04 │ 2.40 │ 3.55 │
│2.5 ............. │ 1.75 │ 2.13 │ 2.50 │ 3.50 │
│2.6 ............. │ 1.82 │ 2.21 │ 2.60 │ 3.64 │
│2.7 ............. │ 1.89 │ 2.30 │ 2.70 │ 3.76 │
│2.8 ............. │ 1.96 │ 2.38 │ 2.80 │ 3.92 │
│2.9 ............. │ 2.03 │ 2.47 │ 2.90 │ 4.05 │
│3.0 ............. │ 2.10 │ 2.55 │ 3.00 │ 4.29 │
└─────────┴────┴────┴────┴────┘
주의) : (피트로) 주어진 거리들은 절연수단으로 공기를 사용하고, 다른 부주의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3- AC 전류 회선 작업 접지단계별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
362에서 800kV
┌─────────┬─────────────────┐
│ 단위 당 통과 │ 단계 별 전압 │
│과전압 최대 예상치├─────┬─────┬─────┤
│ │ 362,000 │ 552,000 │ 800,000 │
├─────────┼─────┼─────┼─────┤
│1.5 ............. │ .........│ 4.97 │ 8.66 │
│1.6 ............. │ .........│ 5.46 │ 9.60 │
│1.7 ............. │ .........│ 5.98 │ 10.60 │
│1.8 ............. │ .........│ 6.51 │ 11.64 │
│1.9 ............. │ .........│ 7.08 │ 12.73 │
│2.0 ............. │ 4.20│ 7.68 │ 13.86 │
│2.1 ............. │ 4.41│ 8.27 │ ....... │
│2.2 ............. │ 4.70│ 8.87 │ ....... │
│2.3 ............. │ 5.01│ 9.49 │ ....... │
│2.4 ............. │ 5.34│ 10.21 │ ....... │
│2.5 ............. │ 5.67│ .........│ ....... │
│2.6 ............. │ 6.01│ .........│ ....... │
│2.7 ............. │ 6.36│ .........│ ....... │
│2.8 ............. │ 6.73│ .........│ ....... │
│2.9 ............. │ 7.10│ .........│ ....... │
│3.0 ............. │ 7.48│ .........│ ....... │
└─────────┴─────┴─────┴─────┘
주의 : (피트로) 주어진 거리들은 절연수단으로 공기를 사용하고, 다른 부주의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C. 부주의한 움직임에 대한 대비
최소 접근 거리(작업 거리)는 전선 부위에 관련된 작업자의 부주의한
움직임이나 작업자에 관련된 부분의 움직임을 상쇄하는 "계산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주의한 움직임을 계산하도록 어떤
허가가 주어져야 하고,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지대를
제공하여야 한다.("최소접근거리의 인간환경공학적 요소"라고 불리는)
부주의한 움직임에 대한 거리는 도선 작업에서 쓰이는 전 최소 안전 접근
거리를 정하는 전기적 요소에 추가되어야 한다.
최소 접근 거리의 인간환경공학적 요소를 추정하는데 쓰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의 하나는 시차 반응 분석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위험한 사고에
대한 전체 반응 시간이 추정되고 이동 거리로 전환되어진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자는 "자극"을 받고 차량을 정지하는 데 반응하는
주어진 양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경과 시간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이동되는 거리의 결과에 따른다. 이 거리는 자극을 받은 그 순간의 차의
속도에 의존된다.
도선 작업의 경우, 근로자는 그 또는 그녀가 위험지대에 접근하고 있음을
최초로 인지할 것이다. 이 때, 작업자는 위험에 반응하고 속도를 줄일 것이고
전선 부위에 대한 모든 움직임을 멈춘다. 멈추기 위해 필요한 이 시간 동안,
일정 거리가 통과되어질 것이다. 전체 최소 안전 접근 거리를 취하기 위한
최고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에 추가되어지는 것은 이 거리이다.
72.5kV 이하의 전압에서,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는 행동 공학적
요소보다 더 작아진다. 72.5kV에서 전기적 요소는 단지 1피트를 약간 상회한다.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에서는 모든 작업자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추가된다.
이러한 전압에 대한 보토의 도선 작업 방법은 고무 절연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종 고무장갑이 쓰인다.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서는 그 또는 그녀의
팔과 손이 절연되었어도 작업자의 얼굴이 안전 접근 거리로 충분히 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충분하고 실용적인 값으로 2피트가 받아들여 지고 있다.
72.6과 800kV사이의 전압에서 도선, 작업 동안에 작업 수행에 쓰여지는 공구에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선 공구들(핫 스틱)은 장비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작업을 수행하는데 쓰인다. 이러한 공구들은 작업자로 부터 일정 거리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되어져서 자동적으로 작당한 최소 접근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로서의 거리는 근로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고,
작업의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더 높아진 전압 범위에서, 근로자는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 할 때 보다 더 빈틈 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도선이나 장비로 부터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작업하는 데서 작업자의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소 접근 거리의 더 적은 행동공학적 요소가 필요해지고,
1피트의 거리가 72.6에서 800kV사이의 전압에서 선정된 것이다.
표4에서는 이 두 전압 범위에서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를 요약하고
있다.
표 4 -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
┌─────────────────────────┬───────┐
│ 전압 범위(kV) │ 거리(피트) │
├─────────────────────────┼───────┤
│1.1에서 72.5 ................................... │ 2.0 │
│ │ │
│72.6에서 800 ................................... │ 1.0 │
└─────────────────────────┴───────┘
주의 : 이 거리에는 전체 최소 접근 거리를 얻기 위하여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
D. 맨손 도선 작업 최소 접근 거리
단계 별 일시적 과전압의 세기를 계산하는 것은 병렬 도체(전극)에서
과전압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두 전극의 정, 부 전압이 바뀌는 비율이
다양하여 복잡해진다. 이 시간 전체는 접지전압의 합보다 작은 단계 사이에서
최대 전압을 야기한다. 국제 전기공학 위윈회(IEC)기술 위원 28명과
작업그룹 2명이 단위 당(p. u.)시스템 명목 전압의 접지단계 최고치에 기초하여
단계별 최대 일시적 과전압을 결정하는 다음 공식을 개발하였다.
pup = pug + 1.6.
여기서 pup = p.u. 접지단계 최대 일시적 과전압.
pug = p.u. 단계별 최대 일시적 과전압.
예상 최대 일시적 과전압의 이 값을 맨손 도선 작업을 위해 단계별 최소 접근
거리를 게산하는 방정식(2)에서 사용한다.
E. 최소 접근 거리표를 준수
관련된 각 전압에서, 이 부록 표 4의 거리는 §1910.269 표 R-6, 표 R-7,
그리고 표 R-8의 최종적인 최소 접근 거리를 정하기 위해 이 부록 표1. 표2
또는 표 3의 거리에 더해졌다.
F. 혼합 교정 인자.
공기 갬의 세기는 절연체를 형성하는 공기 매개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각 인자의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 끝에 이의 요약을 하였다.
1. 공기의 전류 유도 세기
표준적인 대기 상태의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공기의 전류 유도 세기는
대체적으로 60Hz에서 cm당 31kV(최고)이다. 이를 분열시키는 요인은
공기의 압력, 온도,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전극의 모양, 넓이,
떨어진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작용 전압의 특성(과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 대기 영향
주어진 공기 갬(간극)의 방전은 공기의 밀도(습도)의 증가에 의하여
방해받는다. 주어진 갭의 경험적인 전기적 세기는 보통 표준대기 조건
(20℃, 101.3 kPa, 11g/cm³습도)에서 적용된다.
최저 갭(간극)의 방전 전압을 유도하는 온도와 기압의 조합은 고온저압이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조건이다. 저기압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습도가 주어지고, 이것은 전기적 세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평균 기압은 낮은 습도가 주어지기 쉽다. 덮고 건조한 작업조건에서는 이렇게
보통 전기적 세기가 감소된다.
표1, 표2, 표3의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는 표준 대기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정하는 최대 일시적 과전압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졌다.
3. 높 이
공기 갭의 전기적 세기는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도에서는 감소되어진다.
900m 이상의고도에서 최소 접근 거리는 300m당 약 3%씩 증가되어야 한다.
§1910.269의 표 R-10은 표의 형식으로 이 정보를 보여준다.
4. 요 약
이러한 모든 조정요소들을 고려하고 도선 작업 수행 중 공기 갭 절연
세기와 조건에 관련한 그들의 상호관게를 고려한 다음에, 고도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의 값이 이렇게 수정한 인자에
따라 유도되었다. 이와 같이 900m 이하에서 쓰여지는 값은 아무 변화 없이
고수되어진다. 수정은 오직 이 기본 고도 이상에서 행해졌다.
Ⅳ. 최소 접근 거리의 감소를 정항
A. 작업현장에서 전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시스템 전압(명목)
명목 시스템 전압의 범위는 최소 접근 거리의 절대 최저 한계 내에서
설정한다. 이 범위 내의 최대값은 주어진 참고표에 따라 선정되고 단위 당
계산에서 참조되어진다.
2. 일시적 과전압
일시적 과전압은 전기 시스템에서 스위치를 조작할 때나 차단할 때,
작업하고 있는 회선이나 회로 또는 주변 회로에서 누전이 있을 때,
그리고 이와 비슷한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과전압은 스위치
조작에서 야기된다. "스위치 조작에 의한 서지"라는 용어는 모든 형태의
과전압에 대해서 명칭하여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각 과전압은 대응되는
일시적 전압 파형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 파형과
크기는 상당히 다양하다.
최소 접근 거리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에는 가장 일반적인
파형이 고려된다. 이와 같이 요구되는 최소 접근 거리는 일반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시스템이 있는 곳의 어떠한 일시적 과전압 수준에 대해서도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명목 최대 전압과 관련된 단위 당(p.u.)전압치는
이 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3. 과전압의 일반적 크기
과전압의 일반적 크기는 표5에 주어져 있다.
4. 표준 유도 - 저항 공기 갭
각 공기 갭의 폭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한 대기 조건 하에서, 절연파괴되는
전압은 통계적인 편차를 가지고 있따. 절연 파괴되는 전압의 전위는 보통
(가우스)분포를 이룬다. 이 분포의 표준편차는 파형, 갭의 기하학적 구조,
대기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를 계산하는 데서
공기 갭의 저항 전압은 방전 전압 임계치 이하의 세 배의 표준편차(3σ¹)를
설정한다. (이 방전 전압 임계치는 특수한 조건에서, 50퍼센트는 이용할 수
있는 방전을 야기하는 충격파의 최고치이다. 이 값 이하의 세 배의
표준편차를 가지는 충격파는 바로 저항전압이고 정확히 1000에 1정도의
방전율을 갖고 있다.)
표 5 - 일반 일시적 과전압의 크기
┌──────────────────────────┬────────┐
│ 원 인 │ 크기(단위 당) │
├──────────────────────────┼────────┤
│저항자를 차단하지 않고 200마일을 전송 ............. │ 3.5 │
│저항자를 일 단계 차단하고 200마일을 전송 .......... │ 2.1 │
│다단계 저항자로서 200마일을 전송 .................. │ 2.5 │
│일 단계 축전 트랩 저항자로 재차단 ................. │ 2.2 │
│서지가 한번 일어남 ................................ │ 3.0 │
│정상 단계에 고장이 일어남 ......................... │ 2.1 │
│인접 단계에서 고장이 일어남 ....................... │ 25 │
│고장처리 ..................................... │ 1.7 - 1.9 │
└──────────────────────────┴────────┘
출전 : ANSI/IEEE 표준 NO. 516, 1987.
5. 절연 파손
검사에 의해서 주변부위가 파손된 절연자의 절연강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파손된 장치는 그 저항용량이 70% 이상이 상실된다.
파손 장치의 저항용량이 검사되지 않고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절연 장치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절연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으로 파손 장치의전체 절연강도는 도선공구를 그 옆에
갖다 대면 더 줄어들 것이다. 도선에 매달린 양호한 장치의 수효는
작업현장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최대 과전압을 계산하되 기초를 제공한다.
B. 파약된 단위 당 일시적 예상 과전압에 기초한 최소 접근 거리
1. AC 시스템에서 최소 접근 거리의 감소
일시적 과전압치가 알려져 있고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어 졌을 때
§1910.269의 표 R-7과 표 R-8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서의
최소 접근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최대 과전압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시스템의 공학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공학적인 연구의 결과, 사업주는 새로운 도선 작업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새로운 접근 거리와 이것의 응용조건과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행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특별 실행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접근 거리 감소 값을 계산
최소 접근 거리의 감소를 계산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은 ANSI/IEEE
표준 516에 근거하고 있다.
1 단계 : (주어진 명목 전압 범위를 고려하여) 전류가 흐르는 부분의 최대
전압을 정함
2 단계 : 작업 운영 중 작업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보통 스위치 작업에
의한 서지인) 최대 일시적 과전압을 정함
3 단계 : 최대 일시적 과전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결정.
(이 부록 Ⅳ.C 와 Ⅳ.D 참조) 제어의 형식이 주어져 있고,
3σ의 확실한 수준이 주어진 작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결정.
4 단계 : 사용되는 제어 기술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작업 과정에서 그것을
즉시 이행함.
5 단계 : 새로운 단위 당(p.u.)일시적 과전압을 사용하여, §1910.269의
표 F-7 또는 표 F-8을 참조하여 접지단계 최소 접근 거리를 정함
C. 시스템에서 발견된 일시적 과전압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방법
1. 서 론
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과전압을 제어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회로를 차단하거나, 다른 스위치 장치를 수정하여 스위치 작업에
의한 일시적 과전압을 감소시킨다. 둘째, 과전압 자체를 특정한 곳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지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에 의해서
적당한 수준에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송전 시스템을 스위치
작업이 최소가 되게 변경하는 것이다.
2. 회로 차단기 운영²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최대 통과 과전압은 종종 작업이 수행되는 도선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 야기된다. 어떤 이유로 도선이 열려진 후에 도선에
다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도선 작업 중 자동 제 차단기가 제거되어지면,
최대 스위치 작업에 의한 서지 과전압은 이 때 서지가 시작될 때나, 최대로
가능한 누전에 의한 서지보다 더 크게 제한된다.
그리고 장치들(예, 삽입 저항자)을 조작하여 일시적 과전압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과전압을 제한하는데 사용할 때
이 장치들의 작업능력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조건
때문에)제차단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스위치 작업으로 인한 서지를
제어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특별하게 이중 회선을 가설하였을 때, 인접 회선에서의 일시적 서지가
일어나면 작업이 수행되는 회선에서 심각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접 회선을 연결할 때는 최소 접근 거리를 최대 일시적 과전압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서지 차단기
현대적인 서지 차단기를 사용할 때는 송전 시스템 장비에서 기본적인
충격을 막는 수준까지 감소하는데 쓰도록 허용되어졌다. 초기 차단기의
주요기능은 번개의 영향으로부터 시스템을 절연하는 것이었다. 현대적
차단기는 일시적인 과전압을 야기하는 번개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스위치 조작이나 누전에 의해 야기되는 다른 많은 시스템의 일시적
과전압을 제어한다.
송전 회선에 일어나는 일시적 과전압을 제어하는 되는 적합하게 설게된
차단기를 사용하여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절연자의 요구되는
크기도 줄일 수 있다. 다른 한편, 차단기의 설치가 절연자의 크기를 줄이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면, 대신 최소 접근 거리를 줄이는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4. 스위치 제한
다른 형식의 과전압 제어는 차단기를 사용하여 어떤 시스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운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스위치 제한을 정하는 것이다.
스위치 조작의 제한은 태그(교체)체제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이 활동의 일반적 의미인 "금지"나 "제한" 이외에도,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선 작업 중에 단지 변동 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작업현장에서의 전압 스트레스(과전압)의 제어에 기초한 최소 접근 거리.
최소 접근 거리를 줄이는 것은 다음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1. 제 1방법 - 주어진 저항 전압을 고려하여 최소 접근거리의 감소를 결정함⁴
제 1단계 : 시스템에 요구되는 보호 갭을 위한 적합한 저항 전압과 수용할
수 있는 갭의 실제적 방전 가능성을 선정.
제 2단계 : 1단계(5)에 선정된 것 이상이거나 같은 수준으로 저항 전압을
유지시키는 갭 거리를 결정.
제 3단계 : 갭의 임계 방전 전압의 110퍼센트를 방정식(2)또는 표6에
대입하여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를 결정한다.
알 표는 방정식 (2)에 기초한 거리 대 저항 전압의 표이다.
제 4단계 : 근로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전체 최소 접근 거리를
얻기 위하여 1피트의 행동공학적 요소를 더한다.
2. 제 2방법 - 기대(감소된)최소 접근 거리로부터 1피트의 최소 접근의 폭을
결정함.
제 1단계 : 근로자의 기대 최소 접근 거리를 결정. 1피트의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를 공제함.
제 2단계 : 방정식(2)에 이 거리를 대입하여 공기 갭 저항전압을 계산한다.
다른 방법은, 표6의 거리에 상응하는 전압을 구한다.(7)
3) 서지 차단기 사용은 이 부록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차단기가 작업현장
가까이 설치된다면 이것의 활용은 이 부록 Ⅳ.D에서 논한 보호 갭과 유사할
것이다.
4) 로드 갭이 특정한 저항 전압에 상응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알려진
갭에 대한 최소 접근 거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5) 갭에 대한 저항 전압은 그것의 임계 방전 전압의 85퍼센트와 같다.
6) 스위치 단계 1과 2는 보호 갭의 폭이 알려졌을 때 가능하다. 이 때 이
저항전압은 갭에서의 방전의 가능성이 수용할 수 있다고 확인되도록
점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어도 최대 운영전압의 1.25배여야
한다.
7) 포화요소의 값 때문에 방정식(2)에서 a는 최대 전압의 값에 종속되어 있다.
몇번 반복하여 게산하면, 이 방정식을 적용하여 수정된 저항 전압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전압 대 거리의 그래프는 ANSI/IEEE 표준 516.1987에
주어져 있다. 이 그래프로써 또한 관련된 최소 거리를 구하기 위한
접근 저항 전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 : 임계 방전 전압에 상응하는 보호 갭 거리를 선정한다. 여기에
110퍼센트를 곱했을 때, 2단계에서 유도된 저항전압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단계 : (임계 방전 전압의 85퍼센트인)보호 갭의 저항전압을 계산한다.
여기서 갭이 설치되었을 때 방전의 위험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3. 보호 갭 계산의 예
문 1. 일시적 과전압이 2.4 p.u. 가 되는 500kV 송전선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 회선의 최대 운영 과전압은 552kV이다. 실제적인 최소 안전 접근
거리를 제공하는 보호 갭의 폭을 정하라. 또한 이 최소 안전 거리가
얼마인지를 정하라.
1 단계 : 가장 작은 실제적 최소 일시 과전압을 계산한다.
(접지회선 전압 최고값의 1.25배) : 8
√2
552kV × ── × 1.25 = 1.25kV.
√3
이것이 보호 갭의 저항 전압이다.
8부차적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방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1.25p.u보다 낮은 최고 저항 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 : 특별 보호갭에 대한 검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이상이 되는
임계 방전 전압을 가지는 갭을 선정한다.
563kV ÷ 0.85 = 662kV
예를 들어 4.0 피트의 공간을 갖는 보호 갭에서 임계 방전 전압이
665kV로 검사되면, 이 갭 공간을 선택한다.
표 6 - 일시적 과전압에 대한 저항 전압
┌───────────────────────────────────┐
│ 최고전압(kV) 공기 갭 저지거리(피트) │
├───────────────────────────────────┤
│ 100 0.71 │
│ 150 1.06 │
│ 200 1.41 │
│ 250 1.77 │
│ 300 2.12 │
│ 350 2.47 │
│ 400 2.83 │
│ 450 3.18 │
│ 500 3.54 │
│ 550 3.89 │
│ 600 4.24 │
│ 650 4.60 │
│ 700 5.17 │
│ 750 5.73 │
│ 800 6.31 │
│ 850 6.91 │
│ 900 7.57 │
│ 950 8.23 │
│ 1000 8.94 │
│ 1050 9.65 │
│ 1100 10.42 │
│ 1150 11.18 │
│ 1200 12.05 │
│ 1250 12.90 │
│ 1300 13.79 │
│ 1350 14.70 │
│ 1400 15.64 │
│ 1450 16.61 │
│ 1500 17.61 │
│ 1550 18.63 │
└───────────────────────────────────┘
출전 : 방정식(2)에 기초하여 계산
주의 : 공기 갭은 60 - Hz의 로드 갭 저항 거리에 기초하고 있다.
3 단계 : 이 보호 갭은 다음 임계 방전 전압의 110퍼센트에 상응한다.
665kV × 1.10 = 732 kV
이것은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의 저항전압에 상응한다.
4 단계 : 방정식(2)에 이 전압을 대입한 결과 다음의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가 구하여진다.
552kV
D = (0.01+0.0006) × ─── = 5.5ft
√3
5 단계 : 4단계에서 계산된 거리에 1피트를 더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최소
접근 거리는 6.5피트이다.
문2. 최대 일시적 과전압이 2.4 p.u. 가 되고 최대 전압을 552kV로 운영하고
있는 회선에 대하여, 9.0 피트의 최소 접근 거리를 갖는 보호 갭 거리를
구하여라. (최소 접근 거리로는 11피트 3인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1 단계 :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는 8.0피트(9.0-1.0)이다.
2 단계 : 표 6으로부터, 거리 8.0피트에 상응하는 저항전압을 구한다.
보간법에 의해서,
┌ (8.00-7.57) ┐
900kV + │50 × ───── │ = 93kV
└ (8.23-7.57) ┘
3 단계 : 2단계에서 계산된 전압은 사용되는 갭의 임계 방전 전압의
110퍼센트에 상응한다. 특별 보호 갭에 대한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계 방전 전압이 다음 이하인 갭을 선정한다.
D = (0.01 + 0.0006) × 732kV ÷ √2
예를 들어, 만일 5.8피트의 보호 갭에 820kV의 임계 방전 전압이
최고치로 검사되었다면, 이 갭 공간을 선정한다.
4 단계 : 이 보호 갭의 저항 전압은 다음과 같다.
820kV × 0.85 = 697kV
운영 최고 전압은 다음과 같다.
√2
552kV × ─── = 449kV
√3
보호 갭의 이 단위당 최고 저항 전압은 다음과 같다.
697kV + 449kV = 1.5 p.u.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보호 갭은 5.8 피트 공간으로 설치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최소 접근 거리는 9.0 피트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논평 및 다양성
최소 접근 거리의 행동공학적 요소 1피트는 이 부록 Ⅳ.D항에 따라 최소
접근 거리의 전기적 요소에 더하여 져야 한다. 이 계산은 보호 갭 거리나
최소 접근 거리를 착수하는 것에 의하여 다양해질 수 있다.
E. 보호 갭의 위치
1. 작업현장에 인접한 구조물에 보호 갭의 설치하는 것은 이것이 갭에 의해
확보된 보호를 심각하게 감소 시키지 않도록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회선이나 회로에서 단자가 있는 곳 마다 설치된 갭에는 주어진 보호
수준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수준은 그러나, 작업현장의 회선 전폭으로
까지 확장되어서는 안된다. 단자가 있는 곳 마다 갭을 설치할 때는 깊이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간이 단자 갭을 설치하면, 분리된 서지들
각각이 방전되지 않고 단자갭을 통과하기 충분하게 크기가 작아져
반대 끝의 회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
전압 서지가 회선의 각 끝에서 동시에 동기되여, 각각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것들이 마주치는 점에서의 회선 총 전압은 두 서지의
산술적인 합이 된다. 작업현장 0.5마일 내에 설치된 갭은 이러한 간섭파들에
대해 방어할 것이다. 특별 회선이나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에 의하면,
더 떨어진 갭에도 적합한 방어가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보호 갭을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갭을 설치함에 의해서 작업현장의
충격을 절연시킬 수 있다. 작업현장에서 6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리치는
번개는 절연 저항 전압보다 더 큰 전압 서지를 야기한다. 그리고 갭 방전이
발생할 것이다. 방전은 근로자와 회선 사이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산 보호 갭을 가로질러 일어난다.
4. 근로자가 도선 관리를 하는 동안, 회로가 파손된 장치에 대해 자동
차단의 특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작업자에 의해서 누전이 일어났을 때 회로에 다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해나 복합적인 상해, 또는 최초의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회로에 전류를 다시 흐르게 할 때 스위치 조작에 의해 야기되는
일시적 과전압을 막아 주는 것. 그러나, 시스템의 안전성이 양호하다면,
자동차단의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1910.269의 부록 C - 보행 및 접촉 전위도에 대한 보호
Ⅰ. 서 론
전선에 접지 누전이 있게 되면, 누전 회선의 "접지" 물체 위로 전압이
옮겨지게 된다. 이 물체에 발생한 이 전압은 회선의 전압, 누전 도체의
임피던스, 그리고 "실제" 또는 "절대적"인 임피던스, 물체의 접지 임피던스에
의존되어 있다. 누전된 물체가 상대적으로 큰 임피던스이면, 그것에 옮겨진
전압은 본질적으로 접지단계 시스템 전압이 된다.
Ⅱ. 전압도 분산
A. 전압도 분산 곡선
접지 전극(전류가 흐르는 접지된 물체의 접지 끝)으로 전압을 소실시키는
것을 접지전위도라 부른다. 이렇게 소실된 전압의 양을 접지전위라고
한다. [그림 1]은(일정 토양 조건을 가정한) 일반적인 전압도 분산 곡선이다.
이 그래프는 접지 전극으로 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압이 급속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B. 보행 및 접촉 전위도
"보행전위"는 전류가 흐르는 접지물과 이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의 키
(피트)사이에 발생한 전압을 말한다. 이 전압은 전압 분포 곡선에 의해서
주어진 "전극"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두 지점사이의 전압차와
일치한다. 누전시에는 단순히 접지점 가까이 서 있는 것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접촉전위"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와 이를 접촉한 사람의 키사이에 발생한
전압이다. 이것은 물체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0피트의 거리)에 있는
점 사이의 전압차와 일치한다. 만일 접촉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이 물체가
접지되어 있다면, 접촉전위는 거의 접지물을 통과하는 전적인 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 내에 접지가 되어 있는 기중기에서, 이것이 도선에
접촉되면, 기중기 안에 있거나, 절연되지 않는 도로 회선에 접촉한 사람이
건드려 일어난 전위는 거의 전적인 누전 전압과 일치하게 된다.
보행 및 접촉 전위는 [그림 2]에서 조명한다.
C. 접지 전위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누전 상태의 전력 체제의 기술적 분석은 위험한 보행 및 접촉 전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보호 수단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고, 적합한 경계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몇 가지 방법이 근로자를 위험한 접지전위도로 부터 보호하는 데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등전위 지대도 포함되며, 절연장비, 그리고 제한 작업
구역도 포함된다.
1. 등전위지대의 설정하는 것에 의해서 이 안에 서 있는 근로자를 보행 및
접촉 전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대는 금속 매트를
접지물에 접속하여서 만들 수 있다. 일부 경우 접지 그리드를 사용하여
그리드 내의 전압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다. 등전위 지대는 그러나,
보호 구역 밖에 전신이나 일부 신체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또한 현재 작업구역의 도체를 접합하여 도체들 사이나 각 도체와 접시
사이의 전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작업 구역 밖의 도체를 접합하는 것은
일부 경우에 있어 그 도체의 접촉 전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고무장갑과 같은 절연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접ㅂ지 장비나 전도체들을
취급하는 데 따른 접촉전위로 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절연장비는
(전 시스템 전압 이상으로의)누전 상태에서 접지물체에 옮겨지는 최고
전압까지 가능해야 한다.
3. 위험한 보행이나 접촉 전위가 일어날 수 있는 구역에서 근로자를
제한하여서 근로자가 운영 수행에 직접관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송전 구조물 근처에 접지가 되어 있는 데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보행전압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등전위 지대 내에 있지 않거나, 절연장비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위험수준 전압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접지 전도체나 장비를
다루지 않게 하여야 한다.
§1910.269 장의 부록 D - 우드 폴 점검 및 검사 방법
Ⅰ. 서 론
우드 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오르기 전에 폴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몸무게, 설치된 장비의 무게, 다른 작업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추가적인 스트레스 1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결함이
있는 고장을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우드 폴의 조건에 대하여 오르기 전에 검검 및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폴이 오르거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근로가자 그 위에
있는 동안 고장나지 않도록 수리되어져야만 한다. 결함이 있는 폴은
회선트럭 붐의 사용, 밧줄이나 받침 쇳줄, 새 폴을 그 곁에 묶어두어
수리되어질 수 있다. 폴 곁에 새 폴을 묶었을 때는, 새로운 것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양호한 상태로 적절하게 묶여진 폴은 최소한 이것에 오르는 근로자의
하중을 버터낼 수 있을 것이다.
Ⅱ. 우드 폴 점검
우드 폴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하여 적격한 근로자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면, 폴이 오르거나 작업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점검하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 결정할 수 있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A. 일반 조건
폴의 접지선 죔쇠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지의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경사각에 대해서도 점검하여야 한다. 죔쇠와 비정상적 경사각은
폴이 부패되었거나 망가진 것을 보이는 것이다.
B. 갈라진 금
폴의 갈라진 금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 나뭇결에 대해 수직인 수평으로
나 있는 금은 폴을 약하게 할 것이다. 수직의 금은 결함이 있는 폴로
보여지지는 않더라도, 오르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오르고 있는 동안 그 또는 그녀의 갈고릿대가 이러한 금에 끼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C. 구 멍
움폭 패인 곳과 딱따구리 구멍은 우드 폴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D. 껍질의 부패 및 부식
부패와 부식은 안전기의 위험을 가져온다. 그리고 폴의 나이와 내부상태를
나타낸다.
E. 매 듭
같은 높이의 폴 위에서 하나의 큰 매듭이나 몇 개의 더 작은 매듭들은
폴의 약점의 증거일 수 있다.
F. 설치 깊이
실제 설치된 접지 고도 위로 이전의 접지선이 높여 있을 때 폴이 충분한
깊이로 묻여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G. 토양 상태
무르거나, 젖어 있거나, 흩어진 토양은 폴에 압력이 집중되었을 때 이를
지지해 주지 못한다.
H. 탄 자국
변압기 고장이나 전도체 누전으로 인해 타게 되면 기게적 중압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풀에 위험을 줄 수 있다.
Ⅲ. 우드 폴 검사
§1910.268(n)(3)을 참조한 다음의 검사들은 우드 폴을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A. 햄머 검사
약 3파운드 무게의 햄머로 폴을 세게 톡톡 두두려, 접지선 부근에서 시작하여
위로 대략 6피트 높이까지 폴 주위를 돌면서 두드린다. 나무가 부딪치는
소리가 날 때 햄머는 확실한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되튕겨질 것이다.
썩은 받침 구멍은 무딘 소리를 낼 것이고, 햄머는 약간만 되툉겨질 것이다.
또한 폴 프로드(찌르기 막대)나 적어도 5인치나 긴 날을 가진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지선 가까이서 풀을 찌른다 실제로 부패되어
있으면 폴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B. 흔들어 지는 정도 검사
폴을 수평으로 밀어복, 뒤로 젖혀 보고, 회선에 수직으로 힘을 주어 본다.
전선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때는 파이크
폴로 밀거나 밧줄로 끌어서 이 힘을 만든다. 검사 중 폴에 금이 가면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