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災難支援金
요약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 흔히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6월에는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9~12월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3~6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8~10월에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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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8월)
구분내용소개지급대상지급금액지급일정사용기간문의사항관련정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제도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내가 받는 금액 조회하기 (5.4부터 요일제 시행)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
2020년 8월 31일까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단,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9~12월)
지원금대상기준요건지원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 2019년 12월 이전 전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 월평균 매출 대비 감소 | 100만 원 |
2020년 5월 이전 소기업 규모 | 8월 매출이 6~7월 매출대비 감소 | 100만 원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무관 | 200만 원 | |
영업제한업종 | 무관 | 150만 원 | ||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 폐업전 3개월 영업 | 50만 원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급자 2차 신청자 | 고용보험 미가입 | 50만 원 150만 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저소득 위기가구 |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이하 | 40만원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80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이상) |
2차 재난지원금 개요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3월)
지원금대상기준요건지원금액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기 수급자 | 2020년 12월 24일 고용보험 미가입상태 | 50만 원 |
기존 지원금 미 수급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소득 25% 이상 감소 | 100만 원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일반업종 | 전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 월평균 매출 대비 감소 | 100만 원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무관 | 300만 원 | |
영업제한업종 | 무관 | 200만 원 |
3차 재난지원금 개요
4차 재난지원금(2021년 3~6월)
구분판단기준대상지원금액
집합금지 | 연장 | 집합금지연장 (2021.1.2.)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유흥시설 등 11종 | 500만 원 |
완화 | 금지>제한전환 (2021.1.2.) | 학원 등 2종 | 400만 원 | |
집합제한 |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 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여행업 등 | 300만 원 |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 공연·전시업 등 | 250만 원 | ||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 전세버스업 등 | 200만 원 | ||
매출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일반업종 | 100만 원 | |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 방역조치대상 | 집합금지업종 | 3개월간 50% | |
집합제한업종 | 3개월간 30% |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 | 고용보험미가입 | 특고·프리랜서 | 신규 100만 원 기존 50만 원 | |
매출감소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 70만 원 | ||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생계안정지원 | 50만 원 |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실직·휴폐업 | 한계근로빈곤층 | 50만 원 | |
지자체 관리 | 노점상 | 50만 원 | ||
생계위기가구 |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250만 원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개요
5차 재난지원금(2021년 8~10월)
지원금지원금액요건신청/지급기간신청절차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온라인)9.6~10.29 (오프라인) 9.13~10.29 사용마감 12.31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개인별 신청·수령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20.8.16~2021.7.6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소상공인 | (1차 신속지급) 8월 17일~ (2차 신속지급) 8월 30일~ (확인지급) 9월 말~ (이의신청)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20.8.16~2021.7.6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0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5차 재난지원금(고소득층 제외한 전국민과 소상공인) 개요
ⓒ 행정안전부 | 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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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정 지역이나 계층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구성원 중 일부 대상에게 기본 생활의 보장을 위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기층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주목적으로 전 구성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상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에서 이런 개념상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으며, 명칭도 배경이 되는 상황과 지급 주체의 명명에 따라 다양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에서 전 국민 혹은 일부 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현금 지원이 검토,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3월 10일 전라북도 전주, 17일 강원도와 경기도 화성, 18일에는 서울특별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에 놓인 일부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3월 30일 전국민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후,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의 시행안을 발표했고, 4월 30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다.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맞아 한국 정부는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되었다.
초기 계획
구체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인 712만 원 이하를 의미하며, 지급 대상은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며,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한다.
시행 과정
정부는 4월 3일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4인가구 기준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로 부과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추후 공적 자료를 검토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정부는 4월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후, 논란끝에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이르면 5월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포인트,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들은 각각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5. 1. 기준)
3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되면서 기초경제가 정체 상황에 이르자 전국 각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각 시도의 지원 규모와 명칭, 지원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과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해당 시도의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한시적 사용기한을 정해 경제활성화 기여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시도명칭대상금액형태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세종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선불카드 |
긴급재난지원금 | 정부지원금에 포함 |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 신용카드 포인트·지역화폐 |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중위소득 50~100% 이하 | 30~63,3만 원/가구 | 지역화폐 |
재난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50~90만 원/가구 | 선불카드 |
가계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100만 원/가구 | 지역화폐 |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체크카드 |
긴급재난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 |
저소득특별생계비 | 소상공인 | 최대 50만원/인 | 지역화폐 |
긴급민생지원금 | 소상공인 | 100만 원/인 | 선불카드 |
재난기본소득 | 전 도민 | 10만 원/인 | 지역화폐 |
긴급복지생계비 |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금융기준 등 추가 적용 | 123만 원/4인가구 기준 | 지역화폐 |
생활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실직자 | 40만 원/인 | 선불카드 |
긴급재난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40~60만 원/가구 | 현금 |
긴급생활안정자금 | 소상공인·취약계층 | 조건마다 차등 | 지역화폐·선불카드 |
긴급지원금 | 학원 등 소상공인 | 70만원/시설 | 지역화폐 |
재난기본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체크카드 |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85% 이하 | 50~80만 원/가구 | 선불카드 |
저소득층생활비 | 기초수급자 등 | 가구마다 차등 | 지역화폐·상품권 |
긴급재난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선불카드 |
긴급재난생활지원금 | 실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 50~100만 원/인 | 지역화폐·상품권 |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초자치단체 지급 재난기본소득 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020년 6월과 7월에 걸쳐 1인당 1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교사나 스포츠강사, 연극배우,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등의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3~5월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6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는 대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 위기 가구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되며, 대상은 일반업종(100만 원)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었다.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과 지원이 시작되었다.
재도전 장려금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대상은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 지원되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급자(50만 원)와 2차 신청자(150만 원)에 대해 지원되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금.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3억 원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6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1, 2차에 걸쳐 이미 지원을 받았던 근로종사자 및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020년 1차와 2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5일까지 50만 원씩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상으로, 2~3월중 1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영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경우에는 300만 원(영업피해지원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 원), 영업제한된 경우에는 200만 원(영업피해지원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으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하고,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확인지급은 1월중 공고하여 2월에 지급하고, 그밖의 대상에 대한 2차 지급은 3월에 공고, 지급된다.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과 고용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소상공인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이 책정되었다.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는 500만 원을,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학원 등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이 지원된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종 가운데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 업종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 원, 공연과 전시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에는 250만 원, 전세버스업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출감소가 발생한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3월 29일부터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개월간 50%, 집합제한 업종은 3개월간 30%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는 100만 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30일부터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말에 지급이 시작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겐 70만 원을,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5월 초부터 지급하고,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는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지급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한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4~5월에 접수를 받아 6월 중에 지급된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지원한다.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급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기준이 적용되어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등이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2021년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10월 29일까지 마감이며,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지급된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 8월 24일 일괄 지급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집합금지업종(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업종(최대 900만원), 경영위기업종(최대 400만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30일 2차 신속지급, 9월말의 확인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에, 초과분의 10%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약 2개월 시행 예정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