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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 |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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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 계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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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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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함.(지방세법 §104. 2의2, 지방세법시행규칙 §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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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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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건설기계) |
범 위 |
01:불 도 우 저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
03:로 우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05:스 크 레 이 퍼 |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 |
06:덤 프 트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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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
기계장비(건설기계) |
범 위 |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08:모 우 터 그 레 이 터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
09:로 울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이동식인 것 |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매분당 2.84세제곱미터(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 이동식인 것 |
기계장비(건설기계) |
범 위 |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사 리 채 취 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것 |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노 면 측 정 장 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31:기 타 기 계 장 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995. 8.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93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건설기계명 : 터널용고소작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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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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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내용 년수 |
경 과 년 수 | ||||||||||||
1년 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고소작업차 |
8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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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레이퍼, 모우터그레이터,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
10 |
0.810 |
0.708 |
0.631 |
0.501 |
0.398 |
0.318 |
0.251 |
0.200 |
0.159 |
0.126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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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우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로울러,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
12 |
0.839 |
0.750 |
0.681 |
0.562 |
0.464 |
0.383 |
0.316 |
0.261 |
0.215 |
0.178 |
0.147 |
0.121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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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용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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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제작년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제작년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년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년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년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년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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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 출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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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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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굴삭기(두산인프라코어)DH 05W ○ 가 격:44,537천원 ○ 연 식:2003년도 ○ 산 출:44,537천원×0.133=5,923천원(천원미만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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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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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불도우저(삼성중공업)SD20 ○ 가 격:144,182천원 ○ 연 식:2005년도 ○ 산 출:144,182천원×0.383=55,221천원(천원미만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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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