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설치기준(대/㎡) | |||
서울 |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
기타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이상 |
1/65 |
1/70 |
1/75 |
1/85 |
※지하주차 설치 의무비율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전용면적 |
지하주차 설치 의무비율 |
60㎡ 이하 |
30% 이상 |
60㎡ 초과 85㎡ 이하 |
40% 이상 |
85㎡ 초과 |
60% 이상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여건 등의 사유로 지하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②자전거보관소
▷관계법: 대한주택공사 기준
▷단위: 대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수도권·20만 이상 도시지역: 100세대 마다 15대
-시·군지역: 100세대 마다 25대
③진입도로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단위: m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주택단지는 기간 도로와 접하거나 기간 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확보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
6m 이상 8m 이상(12) 12m 이상(16) 15m 이상(20) 20m 이상(25) |
-주택 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 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 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진입 도로가 2 이상으로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 중 2개의 진입 도로 폭의 합계가 위 표 ( )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폭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기간 도로와 통행 거리 200m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 도로로 간주
④단지내 도로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단위: m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용 세대수 |
도로의 폭 |
100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
4m 이상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
-이용 세대수: 기간 도로 또는 진입 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 안의 도로(최단 거리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택단지 안의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 설치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 설치
2)복지 및 후생 시설
①관리사무소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10㎡+(세대수-50)×0.05㎡ 이상
-100㎡ 초과 시는 100㎡로 할 수 있음(관리 사무소 최소 면적: 66㎡(대한주택공사 기준)
②경로당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40㎡+(세대수-150)×0.1㎡ 이상
-300㎡ 초과 시는 300㎡로 할 수 있음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 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보육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상시21명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상시40명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예외 규정: 1.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문고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
-시설기준
시설규모: 전용면적 33㎡ 이상
⑤주민공동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세대수-300)×0.1㎡ 이상
-300㎡ 초과시는 300㎡로 할 수 있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근린생활 시설
①근린생활 시설, 소매시장, 상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세대수×6㎡ 이하
-500㎡ 미만시는 500㎡로 할 수 있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 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체육 및 놀이 시설
①어린이놀이터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00세대 미만: 세대수×3㎡(시·군지역 2㎡)이상
-100세대 이상: 300㎡(시·군지역 200㎡)+세대수-100)×1㎡(시·군지역 0.7㎡)이상
(완화 규정: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 검사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
-시설기준
최소면적: 개소당 300㎡(시·군지역 200㎡)
최소폭: 9m(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6m)
이격거리: 면적이150㎡이상인 경우 외벽(5m), 인접대지경계선(3m), 도로 또는 주차장(2m)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휴게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500세대 까지: 1개소 이상
-500세대 초과: 초과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 에는 나무를 심을 것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주민운동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안내 및 조경 시설
①안내표지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 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
②녹지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단위: %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 1층에 주민 공용 피로티 설치시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단지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 확보
-건축법 규정 준용 규정 (단서조항)
가) 시장과 주택을 복합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 지역 안에 주택 건설시
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건설하는 경우(조례로 위임: 10-15%)
③커뮤니티 공간
▷관계법: 대한주택공사 기준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옥외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지 면적의 1%이상 조성,
-조경을 집중화하여 커뮤니티 공간 구성
6)교육 시설
①유치원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대지 또는 건축하여 공급
(설치완화)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 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
(용도완화)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 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7)공급 시설
①비상급수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단위: 톤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비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
( )는 시·군 지역
구분 |
지하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설치기준 |
1.5(1.0)톤/세대 |
0.2(0.1)톤/세대 |
-지하저수시설 설치시는 옥상물 탱크 및 고가 수조의 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을 포함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 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지하양수시설 설치시는 매 세대 당 0.3톤의 지하 수조를 함께 설치
②가스공급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
-기타지역: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난방설비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중앙집중난방 방식(지역난방공급 방식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 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8)기타 시설
①폐기물보관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
-용기설치 기준(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설치)
설치장소: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
②배기설비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부엌, 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시설을 설치
④급배수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시설을 설치
⑤전기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단위:kw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전용면적 60㎡ 미만: 3kw/세대
-전용면적 60㎡ 이상: 3kw에 초과 10㎡마다 0.5kw 가산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 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⑥통신시설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세대마다 전화설치 장소(거실 또는 침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설치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보안등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단위: 개소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 설치(간격 50m 이내)
-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관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단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⑨방송시설
▷관계법: 전기설계기준
▷단위
▷설치 기준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