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4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
□ 주요 내용
2024년 4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4.05.21
□ 관리비 총액 : 293,231,702원 부과
전월 359,157,626원 대비 65,925,924원 감액,
전년 263,029,427원 대비 30,202,275원 증가
□ 4월 부과내역서 주요 증감 현황 (전월 대비)
과 목 | 내 용 |
1. 일반관리비 (1,227,870원 증가) | l 제수당 및 4대보험(연말정산)으로 증가 l 제사무비외 증감 발생 |
2. 소독비 (50,000원 증가) | l 소독비 재계약(2024.4.1.-2025.12.31.)으로 인한 인상 |
3. 승강기유지비 (138,600원 감소) | l 114동 1호기,116동 3호기 교체로 인한 감소 |
4. 생활폐기물수수료 (320,000원 감소) | l 음식물스티커 사용 감소 |
5. 도시가스료 (6,912,120원 감소) | l 도시가스사용료 미발생 |
6. 난방비 (58,173,570원 감소) | l 계절적 요인 감소 |
7. 급탕비 (3,343,520원 감소) | l 계절적 요인 감소 |
8. 전기료 (547,314원 감소) | l 계절적 요인 감소 |
2.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선임 및 구성 변경 신고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의거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수고하신 석혜주 총무이사가 이사로 인해 2024년 4월30일자로 사임 하게 되어 새로운 총무이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석혜주 총무이사(105동)의 사임서를 수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에 지장이 없으므로 보궐선거를 안하기로 함에 따라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10명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 2024.04.30 당 아파트 제24기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석혜주(105동대표) 사임서 선관위 제출
- 2024.04.30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에 지장 없어 보궐선거 안하기로 결의함
- 2024.05.2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예정(성남시청)
- 2024.01.23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제1항3호(이사3명-관리이사,기술이사, 총무이사)에
의거 임원(이사) 선임의 건 안건 상정
□ 심의 결과
건의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
3. 주민자치활동비 지급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아파트 경로당을 통하여 관리규약 제63조 제5항의 주민자치 활동비용(연간 1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리고자 제안.
□ 주요내용
1) 2024.04.09~10 당 아파트 경로당을 국회의원 선거 장소로 임대하여 약50만원의 잡수입 기여
2) 매월 40만원 집행 금액은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로 매주 2회 경로당 회원 등께 점심식사 제공
□ 심의 결과
건의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하되, 추후 관리규약 제63조 제5항을 수정하기로 함
4. 난방/급탕제어기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추인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 제1기계실내 설치된 난방/급탕제어기의 온도조정이상으로 인하여 긴급교체공사를 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가. 2024.04.30. 온수 배관 과열로 107동,108동,109동 공용 지역난방 및 급탕 제어기의 고장 발견
나. 2024.05.02. 제1기계실 난방 및 급탕 제어기 교체 공사 계획 품의 및 구두 보고 후 긴급공사
다. 2024.05.21. 입주자대표회의 제4호 안건(난방/급탕 제어기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추인 건) 상정
□ 비용추계서
견적가(부가세포함) :
준시스템 2,750,000 원
㈜한강엔지니어링 3,080,000 원
□ 심의 결과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준시스템 공사 진행결과 관리소의 피드백을 감안하여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 건은 추인하기로 결의함
5. 급수용 압력탱크 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의 제1기계실내 부스터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급수용 압력탱크의 기능이 상실되어 교체하고자 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2024.04.18 기계설비유지관리 실사 점검 시 압력탱크 기능상실에 대한 진단 확인됨
2024.04.22 제1기계실 급수용 압력탱크 교체 공사 품의
2024.05.21 2024년5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5호 안건 상정
□ 비용추계서
비교 견적가(부가세포함):
㈜테크노알파 2,090,000 원
성진펌프테크 2,530,000 원
□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테크노알파로 승인을 결의함
6. 온수순환펌프 2대 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 제1기계실 온수 순환용 펌프(5,6동B펌프 및 7,8,9동 B펌프)2대를 부식 및 누수로 신품 교체 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
□ 주요내용
2024.04.22 온수 순환펌프 부식에 따른 누수현상 발견하여 수리 검토
2024.04.24 제1기계실 온수순환펌프 2대 신규 교체 품의 결재
2024.05.21 2024년5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6호 안건 상정
□ 비용추계서
견적가(부가세포함):
㈜테크노알파 2,354,000원
성진펌프테크 2,530,000원
□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테크노알파로 승인을 결의함
7. 기계실 열교환기 열판 외부세척 및 수선유지비사용 승인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 기계실내 설치된 열교환기의 내구 품질관리를 위하여 열교환기 부품인 열판 세척을 정기적으로 하여 기대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난방용과 온수용으로 구분하여 격년주기(1회/2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1,2기계실 난방용 열교환기의 열판 세척을 하는 주기가 도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제4조3항 관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6.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세제외)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견적가 중 최저가를 제시한 ㈜원바스를 선정하여 계약할 것을 제안.
□ 주요내용
2023. 6.21 온수용 열교환기의 가스켓, 열판 총7대 326장 세척
2024. 5.08 난방용 판형 열교환기의 가스켓, 열판 총7대 184장 세척 품의
2024. 5.21 입주자대표회의 제7호 안건(기계실 열교환기 열판 외부세척 및 수선유지비사용 승인의 건) 상정
□ 비용추계서
견적서(부가세포함) :
㈜원바스 2,648,800원
㈜알파엔지니어링 \2,860,000원
㈜한빛기술 3,190,000원
□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원바스로 승인을 결의함
8. 115동1,2라인 현관 입구 우수관 배수 공사 승인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 115동 1,2라인 현관 입구의 집수정에서 배수관으로 연결된 관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음.
우천 시 물이 많이 고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장마 전에 배수관로 수선 공사를 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2024. 4.22 115동1~2라인 현관 입구 우수관 배수공사 품의
2024. 5.21 입주자대표회의 제8호 안건(115동1~2라인 현관 입구 우수관 배수 공사) 상정
□ 비용추계서
비교견적가(부가세포함) :
한일씨엠(3,305,500원)
드림종합공사(3,916,000원)
□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한일씨엠으로 승인을 결의함
9. 알뜰장터 운영에 대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을 2016년12월까지 운영하여 오다가 일부 품목(사과)을 제외하고 폐쇄된 상태인 바, 일부 입주민등의 알뜰시장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금번 안건으로 상정. 우선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단지내 장소, 품목, 주기 등의 검토와 시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제안.
□ 심의 결과
건의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10.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자 하오니 업체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 주요내용
2024.5.10 2023연도 결산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 품의
2024.5.21 입주자대표회의 제10호 안건(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의 건) 상정
□ 비용추계서
견적가(부가세포함) :
회계법인 청 1,133,000원
포스원회계법인 1,155,000원
지수회계법인 1,150,000원
□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회계법인 청’으로 승인을 결의함
11. 경비/청소 용역업체 적격심사 및 선정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2024년 4월23일자 제3호 안건(경비/청소 용역업체 재계약 심의 건)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여 2024.04.25(입찰번호 202425172214358 –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입찰번호 202425172510058-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고 하였음. 공고문에 따라 2024.05.14자 입찰마감 결과 경비용역업체의 응찰업체는 16개 업체로 집계되었고, 청소용역업체의 응찰업체는 8개 업체로 집계되어 적격심사를 통해서 경비/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 주요내용
2024. 4.23 입주자대표회의 제3호(경비/청소 용역업체 재계약 심의 건)안건에서 입찰 공고 하기로 결의
2024. 4.25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함.
2024. 5.14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마감 함.
2024. 5.16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개찰 결과 : 경비용역업체 16개사 응찰, 청소용역업체 8개사 응찰 함.
2024. 5.21 입주자대표회의 제11호 안건(경비/청소 용역업체 적경심사 및 선정의 건) 상정 : 경비용역업체 16개사
및 청소용역업체 8개사에 대한 적격심사평가
낙찰자 선정 발표
□ 비용추계서
기존 계약업체 기준 :
경비용역비 – 매월 62,984,080원
청소용역비 –매월 11,667,620원
□ 심의 결과
경비용역업체 16개사와 청소용역업체 8개사에 대해 적격심사평가 결과
경비용역업체는 최고점 100점을 받은 ㈜앰앰아이를 낙찰자로 선정함
청소용역업체는 최고점 94점으로 받은 ㈜앰앰아이를 낙찰자로 선정함.
12. 승강기 교체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평가위원 선출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이유
2024년 4월23일자 제8호 안건(116동1호기등 21대)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건)에서 결의 한 승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동대표전원과 입주민 희망자 5명의 평가 위원을 선출하여 적격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대로 5명의 입주민등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 주요내용
2024. 4.23 입주자대표회의 제8호(116동1호기등 21대)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건) 안건에서 입찰 공고하기로 결의
2024. 5.21 입주자대표회의 제12호 안건(승강기 교체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평가위원 선출의 건) 상정
□ 비용추계서
입주민 등 평가위원 수당 1인당 5만원 지급결의 : 250,000원
□ 심의 결과
5/14일 ~ 5/17일까지 진행한 ‘적격심사평가위원 선출 공고’에 접수한 입주민 2명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10명까지 총 12명을 승강기 교체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평가위원 선정하고 입주민 평가위원은 평가 후 수당(5만원) 지급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