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서울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밝히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_________ 저는 교권침해의 원인은 교육열 높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오지랖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 해당 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교내 문화 자체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해 교육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여겼기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라 느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본 취지가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학생이 교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댓글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핵심 구성원인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권리가 동등함을 나타내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인 핵심 구성원들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방안 보다는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는데요,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교사의 권리 보장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교사인권조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우리사회는 도체 왜 이렇게 양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리 저리 강요되는건가? 애초에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도 균형을 잃은 극단적이었고 그렇다고 아예 폐지는 또다른 극단적인 발상이 아닌지? 이런 양 극단적인 행위는 도체 언제까지 우리사회를 어지럽힐건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는 성숙함이 갖춰질 시기도 되지 않았을까?
첫댓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핵심 구성원인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권리가 동등함을 나타내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인 핵심 구성원들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방안 보다는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는데요,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교사의 권리 보장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교사인권조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우리사회는 도체 왜 이렇게 양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리 저리 강요되는건가?
애초에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도 균형을 잃은 극단적이었고 그렇다고 아예 폐지는 또다른 극단적인 발상이 아닌지?
이런 양 극단적인 행위는 도체 언제까지 우리사회를 어지럽힐건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는 성숙함이 갖춰질 시기도 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