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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외부공개)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 1차 접수 마감은 9.20일
쥬피터 추천 0 조회 3,595 12.09.04 14:58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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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5 06:35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 12.09.05 06:43

    정말 좋은일 하십니다.^^ 근데 약정서가 다운이 안되는데...제컴만 그런건지...확인부탁합니다.

  • 12.09.05 10:17

    컴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첨부된 파일 1개 <---이걸 클릭하면 약정서(경찰).hwp 라고 다시뜸니다.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12.09.05 20:5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운 받아지네요

  • 작성자 12.09.05 15:00

    '공지사항'방과 '지식게시판'방만 우리 양심저울 카페를 방문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위 공지 글도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까지도 읽기는 물론 복사나 프린트도 가능하고, 만해법률사무소 박기동 대표변호사님과 선임계약하는 약정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페가입을 두려워 하시는 사람들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에 계약금과 함께 만해법률사무소로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해법률사무소는 접수인원이 5,000명 이상을 초과하면 현재 성공보수비를 기약정한 보상금액의 5%를 모두 4%로 낮춰 받으시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 카페지기 -

  • 12.09.05 20:16

    지기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12.09.06 09:53

    지기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12.09.06 10:20

    전 민원실에서 3년 넘게 초과 수당 한번도 안타고(한달10시간 기본만 수령) 근무했는데 소송 필요성이 있나요

  • 작성자 12.09.06 11:28

    일반대상자, 즉 내근은 초과근무를 신청(1일 4시간 이내)하고 명령권자의 허가를 받아 시간외근무하고, 이후 신청시간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월57시간 이내(정액 10시간 포함 67시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근은 57시간을 보상하고 남는 허가받은 시간외근무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매월 57시간을 전부 또는 가까이 시간외근무하고 보상을 받았거나 수사, 정보, 보안, 청문 등에서 매월 2회 이상 분직근무한 직원들의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이번에 처음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당직'하는 순수 내근 직원들은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카페지기 -

  • 12.09.08 13:52

    지기님 소송비용은 송금했구요. 여러가지 수고 많으시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더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 작성자 12.09.10 22:46

    아직 작성할 시간은 많습니다ㅎㅎㅎ^^ 그리고 자유게시판과 공지사항에 올린 관련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부탁합니다. 내근은 당직하는 순수 내근 부서나 분직근무가 매월 2회 이상 되지 않는 부서 직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참하는 의미는 있지만 보상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업대상자는 각자의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개인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깊은 의미만큼이나 그에 따른 보상의 크기도 경제적으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2.09.12 01:36

    정보가 늦어서 참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겠으며, 주위 직원들에게도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12.09.12 11:33

    직원이 알려주어 저와 아내가 오늘 접수했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지기님 존경합니다. 꾸벅

  • 작성자 12.09.14 14:18

    우리 양심저울 카페 회원들의 소송을 도와주실 박기동 대표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셨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대통령선거 신문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경찰청 '경찰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법조계에서 박변호사님은 뛰어난 실력과 휼륭한 인품을 갖추신 변호사로서, 보통은 수임료에 목숨을 거는 일반 변호사들의 직업병에 감염되지 않은 훌륭한 변호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카페지기로서 그 분을 믿고 기꺼이 선임하였습니다.

  • 12.09.15 19:29

    지난 몇년 동안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소송하여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12.09.16 00:19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만3년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경찰공무원 기본급은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확정된 봉급체계입니다. 제가 이를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발견한 때가 2004년이었으니 이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된 때였고, 그러니 위헌심판제청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방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지난 3월에 접수한 것입니다. 모금운동도 헌법소원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다행히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3년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여 이번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9.16 00:18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질문하기 전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질문창구 등에 올려진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만 가급적 질문을 부탁합니다. 읽다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노력없이 너무 쉽게 궁금한 사항만 알게 되면, 결국 지식과 정보에 대한 허약한 편식이 되어 오해나 착각에 빠져 갈등을 만들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민사소송 추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기에 가급적 많이 읽으시길 부탁합니다.

  • 12.09.20 13:46

    저도 약정서 빠른 등기로 송부하고 계약금조의 20만원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완료 하였습니다.우리의 잃어버린 권리와 차별 대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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