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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강남 파이낸스 센터’(옛 스타타워)가 요즘 시끄럽다. 지난 5월 31일에는 100여 명의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이후 S 500 L 한 대가 견인차에 실려 빌딩 앞 테헤란로에 방치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파이낸스 센터 앞에 서 있는 2억660만 원짜리 S 500 L에는 ‘벤츠 코리아 이보 마울, 고객은 당신의 희생양이 아니다. 한국사람 무시하지 마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와 맞물려 언론에서는 ‘수입차 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주제로 다양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에서는 대표적 사례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판매가를 꼽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자가 취재 수첩을 챙겨 들고 움직인 배경이다.
먼저 관련 언론 보도를 모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분당 딜러 유진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일방적인 딜러십 계약해지 통보가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법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보 마울 사장을 ‘강요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참고로 유진앤컴퍼니는 2004년 7월 <스트라다> 29호에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를 맡았던 후배 기자에 따르면 유진앤컴퍼니는 출범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과거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임포터였던 한성이 딜러로 남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출범할 때다.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기업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러브-콜’한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2003년 7월 서울 지역 신규 딜러로 효성이 선정되었다.
이보다 앞서 2003년 4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울 강남과 맞먹는 노른자위로 꼽히는 분당 지역 사업권을 유진앤컴퍼니에게 주었다. 유진앤컴퍼니는 효성처럼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아니었다. 과연 어떤 배경에서 ‘최고의 차’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로 나섰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유진앤컴퍼니는 메르세데스-벤츠 영업사원 출신이 만든 일종의 벤처였다. 김유진 사장은 자동차 세일즈의 달인이었다. 그는 대우차에서 입사 3년 만에 ‘최우수 판매사원’에 오른 이력을 바탕으로 1990년 메르세데스-벤츠(한성)와 인연을 맺었다. 한성이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임포터이자 딜러이던 시절이다.
이처럼 그는 수입차 시장이 열린 초창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세일즈맨으로 다져온 영업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분당 딜러를 차린 것이다. 어찌보면 자신의 전문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봉급쟁이에서 어엿한 사장님으로 변신한 모범 사례다. 또 든든한 자금력과 백그라운드를 지닌 대기업을 마다하고 정통 메르세데스-벤츠 세일즈맨에게 기회를 준 메르세데스-벤츠도 칭찬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진앤컴퍼니는 그동안 1천300여 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무튼 기자는 6월 1일 경기도 분당 유진앤컴퍼니를 방문했다. 김유진 사장을 만나 유진앤컴퍼니의 입장을 들었다. 또 6월 13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담당 임원을 만나 반론을 들었다. 우선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편의상 유진앤컴퍼니는 유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MBK로 표기했음을 밝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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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2005년 7월 MBK 이보 마울 사장과 골프 라운딩 중 주주변동 예정사항을 구두로 알렸다고 한다. 그 결과 “이보 마울 사장이 김유진 사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신규 투자자의 지분이 33%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충고도 남겼다”는 주장이다.
유진의 출범 당시 주주는 3명(김유진 사장, 조영택 부사장, 해외교포 함모 씨)이었다. 하지만 함모 씨가 해외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유진에 투자된 자금 회수를 원했다고 한다. 문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유진 김유진 사장과 조영택 부사장에게는 그의 주식을 회수할 자금이 없었다고 한다.
때마침 유진은 오토큐브(Auto Cube)라는 회사를 알게 된다. 오토큐브는 원래 2001년 H•S•K•L 그룹의 오너 2•3세들이 80억 원을 모아 만든 중고차 매매업체다. 하지만 운영난을 겪다 사실상 회사 주인이 바뀌었고 기존 대주주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당시 오토큐브의 대주주는 2005년 지분 55.5%를 확보한 일본 퀸 랜드(QUIN LAND) 그룹이다. 퀸 랜드가 유진의 지분을 내놓을 무렵 오토큐브의 지분도 정리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오토큐브와 퀸 랜드는 관계가 없다. 참고로 일본 고베에 본사를 둔 퀸 랜드는 IT, 자동차, 건축,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비즈니스를 벌이는 신흥 그룹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유진은 오토큐브를 통해 퀸 랜드의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한다. 단, 퀸 랜드에서 전체 지분의 50%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김유진 사장은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승낙했다고 한다. 때마침 국내 수입차 딜러 가운데 폭스바겐 딜러 클라쎄 오토가 퀸 랜드로부터 같은 형태로 50%의 지분을 내어주고 자금을 지원 받았기에 MBK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유진에 따르면 MBK는 유진이 미리 밝힌 주주변동 예정사항에 대해 50% 지분 매각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전하진 않았다. 다만 90일 동안 신규 주주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급했던 유진은 MBK의 추후 승인을 기대하고 2005년 10월 지분 매각을 강행했다고 한다.
MBK의 입장은 다르다. MBK의 딜러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임원은 2005년 9월 말 유진으로부터 신규 투자자 유치를 이유로 주주변동 예정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50% 지분 매각 예정과 관련해 이보 마울 사장은 33%가 좋겠다는 견해를 전했고 퀸 랜드와 관련한 심사를 벌였다고 한다.
‘9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 때문에 60일 전에 주주변동 내용을 MBK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칙을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유진의 어필이 있었던 것도 분명 사실이라고 한다. 또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진의 사정을 잘 이해했기에 가급적 빨리 심사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MBK는 퀸 랜드가 M&A 전문 기업이라고 판단했고 클라쎄 오토의 대주주임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진의 주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대두될 무렵 MBK는 이미 유진이 퀸 랜드에 지분을 매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MBK는 유진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진은 응하지 않았다.
또 MBK는 인터넷 홈페이지(www.quinland.co.jp)에 공시된 퀸 랜드 IR 자료에는 유진을 계열사로 명기했고 퀸 랜드 사장이 유진의 회장 명함을 갖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유진의 입장은 IR 자료와 관련해 퀸 랜드가 사세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한 면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명함은 김유진 사장이 당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퀸 랜드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예의상의 깜짝 선물(?)로 준비했지만 인쇄소측의 배달 미스로 유진이 받지도 못했고 고스란히 MBK에 건네졌다고 했다. 따라서 ‘퀸 랜드 측에 명함을 전달하지도 못했는데 MBK가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MBK는 2006년 4월 유진에 딜러권 박탈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새 차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한 그간의 유진측 노력을 감안해 2007년 1월 17일까지 9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유진의 딜러권 박탈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MBK는 새로운 분당 딜러를 모집했다. 그 결과 2006년 8월에 효성(1순위), 한성(2순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고 한다. MBK의 담당 임원은 항간에 나도는 여러 가지 루머는 “확인되지도 않을뿐더러 유진의 딜러권 박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기존 딜러가 계약서에 명기된 규칙을 어겨 사업권을 잃어버리면서 이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양측의 주장은 소송이 걸린 사안이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단, MBK는 지난해 10월 유진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자신들이 이겼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유진은 “항소할 계획이므로 법의 잣대로 모든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게다가 “공정위 고발건과 검찰 고소건이 남아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제삼자 입장에서 다시 사건을 되짚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유진이 MBK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다’는 주장은 해석에 따라 진위가 뒤집힌다. 일단 양쪽 모두 유진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전에 MBK와 협의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MBK의 주장처럼 협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유진이 지분 매각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유진은 ‘회사 경영진이 바뀌는 것도 아닌 사항인데 MBK가 주관적인 잣대로 뒤늦게 이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진은 딜러권과 관련한 계약서에 주주변동과 관련한 세부조항이 없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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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진처럼 퀸 랜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클라쎄 오토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수입차 딜러 가운데 주주가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BMW의 경우 메이저 딜러인 G사가 대주주는 물론 경영진까지 교체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BMW 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유진의 주장도 분명 일리가 있다.
기자가 유진으로부터 입수한 사건 관련 일지(참고로 MBK는 이번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서류도 기자에게 제출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MBK의 담당 임원이 구두로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를 보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3월까지 MBK와 유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MBK는 매각한 50% 지분을 되찾으라는 입장이었고 유진은 MBK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김유진 사장의 경영권 위협, 경쟁사(클라쎄 오토)로의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그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려고 했다.
한 가지 의문은 MBK의 태도가 돌변한 과정이다. 2006년 2월 MBK는 유진에 ‘3개월(2006년 5월 20일까지) 안에 주식을 퀸 랜드로부터 되찾아 오면 딜러권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또 딜러권 박탈 통보를 하기 1개월 전인 2006년 3월, MBK 관계자가 퀸 랜드 몫의 주식을 유진에게 되찾아줄 백기사로 효성을 소개했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효성은 퀸 랜드처럼 유진의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한 지분 참여가 아니라 인수를 원했기에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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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월 14일 MBK는 유진에 딜러 해지 통고 서류를 보낸다. 또 5월 17일에는 분당지역 신규 딜러 모집을 공고한다. 물론 MBK와 유진은 해마다 4월 딜러십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MBK의 당연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딜러 해지 통고 서류를 보낼 당시 MBK 담당 임원은 유진에 ‘퀸 랜드로부터 유진이 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오버 액션’이라고 설명했다는 유진측 주장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MBK는 주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스스로 알려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딜러권을 박탈했다. 또 주식을 퀸 랜드로부터 되찾아줄 것이라며 효성을 소개해놓고는 협상이 결렬되자 약속한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유진의 딜러권을 무효화했다. 그러고 나서 신규 딜러를 모집했고, 결국 효성이 1순위로 낙찰 받았다.
‘퀸 랜드는 안 되고 효성은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MBK의 입장에 항변하던 유진은 딜러권 박탈 통보를 받은 뒤 이보 마울 사장에게 퀸 랜드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찾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이보 마울 사장은 주식 전부를 되찾는 데 ‘3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자신이 직접 중재할 뜻을 밝혔다는 유진의 입장이다. 퀸 랜드가 유진의 지분 50%를 확보하면서 투자한 금액은 회계법인의 자산 가치 실사 결과에 따라 50억 원이었던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보 마울 사장이 헐값 매각을 종용한 셈이라고 한다.
아무튼 MBK가 2006년 4월 유진의 딜러권 박탈을 공지하면서 준 9개월의 유예 기간(2007년 1월 17일까지)에도 양측은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김유진 사장에게 줄곧 유진 매각을 권했다고 한다. 실제로 2006년 7월 유진은 ‘퀸 랜드로부터 경영권에 관심이 없었고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MBK에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개월 뒤 MBK는 분당지역 신규 딜러를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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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맞물려 MBK 이보 마울 사장으로부터 ‘신규 분당 딜러의 지분을 주겠다’ ‘인증 중고차 사업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 유진의 주장이다. 분당 지역에서 2급 정비공장과 쇼룸을 갖출 수 있는 손꼽히는 요지에 유진이 자리한 점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유진 근처에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딜러가 운집해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장과 정비공장을 함께 차릴 수 있는 분당 내 부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분당 신규 딜러 입장에서 유진의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거꾸로 유진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딜러권 박탈이 확정된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유진에 따르면 2006년 11~12월 퀸 랜드의 지분 50% 가운데 35%를 되찾아왔고, 나머지 15%도 가급적 빨리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MBK에 알렸다고 한다. 또 분당 지역 1순위 신규 딜러 대상인 효성과 협상을 다시 벌였다.
2007년 1월 17일 MBK가 유진에 공지한 유예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이유로 MBK는 유진에 새 차와 AS용 부품을 계속 공급한다. 이즈음 유진과 효성의 협상은 결렬된다. 유진에 따르면 효성이 유진의 지분 100%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진은 분당지역 2순위 신규 딜러 대상인 한성과 협상에 나선다.
여기서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긴다. 유진에 따르면 “한성이 유진을 인수해 분당 딜러로 나설 경우 MBK가 효성에게도 분당지역 딜러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성은 ‘만약 사실이라면 굳이 유진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며 유진과의 협상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 아직 분당지역 수입차 시장 규모가 1개 브랜드에서 복수 딜러체제로 운영할 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큼 사업 채산성이 떨어진다. 한성이 유진 인수를 주저한 이유다.
물론 MBK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틀어진 협상을 재개할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는 유진의 주장이다. 한성은 유진을 인수하는 대신 MBK가 일정 기간 동안 효성을 분당에 진출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MBK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2007년 5월 22일 마침내 MBK는 유진의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1월 17일부터 이어진 임시공급조치를 중단하며 양측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다.
대다수 언론은 지금까지 기자가 소개한 딜러권 박탈을 둘러싼 유진과 MBK의 분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진이 폭로한 ‘MBK의 차값 거품’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MBK가 독일 본사로부터 받아오는 차값이 비싸다는 점이다.
S 500 L을 기준으로 MBK는 세금과 마진(임포터+딜러)을 제외한 순수 원가 기준으로 1억1천400만 원에 독일 본사로부터 새 차를 받아온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S 500 L(S 550 L)은 소비자 판매가가 우리 돈으로 9천200만 원(약 9만8천 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수입차 관련 세금이 우리보다 23% 낮지만 임포터와 딜러 마진을 붙여도 우리나라 수입 원가보다 싼 점은 ‘뭔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독일 본사가 새 차를 미국에는 싸게 보내고 우리나라에는 비싸게 수출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해당 모델의 경우 우리나라 유통 과정에서 약 4천700만 원의 마진이 붙고 그 가운데 2천800만 원 정도가 MBK의 몫이라고 한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우리나라에 차를 수출할 때 독일에서 남기고 우리나라에서 또 남기는 셈이다.
지난해 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활동 중인 최규호 변호사는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차값 1억 원 이상의 고급차 시장에서 80%가 넘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이 불분명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본격적인 고가 수입차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턴은 유진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슈가 대기 중이다. 앞서 언급한 현수막을 두른 S 500 L의 오너 이순만 씨를 비롯한 유진 고객 145명이 제기할 소송이다. 이들은 2007년 1월 17일 유진이 딜러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새 차를 구입했다.
실제로 2007년 1월 17일에서 5월 22일까지 MBK의 임시공급조치에 따라 유진은 영업을 계속해왔다. 사실상 딜러권을 박탈당한 무허가 딜러임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새 차를 판매한 것이다. 그것도 다른 공식 딜러와 같은 판매가로 말이다.
해당 고객들은 MBK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레이 임포터가 파는 값싼 메르세데스-벤츠 대신 굳이 돈을 더 주고 유진에서 구입한 것은 공식 딜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기에 일종의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MBK에 차값 환불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평균 차값을 8천만 원으로 잡아도 물질적 피해만 116억 원이 넘는다. MBK의 지난해 순이익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유진과 MBK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느낌이다. 이제는 양측의 공방과 맞물린 공정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서다. 또 곧 진행될 고객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아무튼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딜러에서 벌어진 사건은 일단 여기까지다. <스트라다> 독자 여러분께 진행 상황에 따른 후속 기사를 약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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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Eugene ...영어로 써도 딱인데 ...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유진'이라고 작명하는 경우도 많데요. 여권의 영문은 Eugene으로 쓰고요. 그런데 Eugene은 유태계 이름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
스트라다 독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는갑다.....
독일어로 오이겐..ㅋㅋㅋ 헉 자세히 보니 우리집 이야기네 ㅠㅠ
글게.. 꼭 남의 집 얘기하는 사람 가트넹~~ ㅋㅋㅋㅋㅋㅋ
잼나게 잘봤습니다...
이 기자 누군지.. 정말 기사 잘 썼네요.^^ 이 정도로 잘 쓰기 힘든뎅..^^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