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704260 * 피청구인 : 제주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 무기계약직 공무원 * 재결일자 : 2017. 03. 14.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경위
위 사건 청구인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16년 12월 05일 친구들과 함께 망년회를 하게 되어 제주시 ○○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 반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30여분이 지나도록 대기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0.117%가 측정돼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살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지만,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고,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맡고 있는 업무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행정심판은 신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 조건을 갖추고,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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