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52회 총회
일 시 : 1967년 9월 21일 (하오6시30분) - 26일
장 소 : 서울평안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출 석 : 목사 : 115명, 장로 : 117명, 선교사 : 4명, 옵서버 2명
총회장: 김윤찬 / 김윤찬
[주요결의사항]
통합측과 합동 추진키로 하고 15인 위원 선정하다.
경목위원회를 두기로 하되 위원을 15인으로 하다.
1968년 3월 1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속회하다.
합동위원 보고받다.
■ 주요 결의사항
1. 충남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대전, 충남 양 노회로 분립청원건은 허락하되 과거 양 노회지역대로 하고 분립노회를 10월 중으로 소집하되 소집장을 대전노회는 김성진 목사로, 충남노회는 신현철 목사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2. 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충남 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통합측과의 합동을 추진하여 달라는 것은 합동 원칙에 대하여 위원 15명을 선정하여 일임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위원은 이환수, 장덕호, 백동섭, 김처호, 정봉조, 정규오, 김일남, 이수현, 조진현, 손계웅, 정순국, 백남조, 정문갑, 박기동, 박산석, 제씨로 하되 합동을 위하여 금번 총회를 정회하고 합동을 추진하는 중 합동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회되는 것으로 함이 좋을줄 아오며 합동을 위하여 제정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주심을 좋을줄 아오며
3. 경중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중혼자 제명하여 달라는 건과 감자경 외 9명의 연서로 건의한 중혼자에 관한 것은 41회 총회의 결의대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4. 경청노회장 남수복 목사와 경북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경동노회장 허용규 목사와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사와 경중 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대회제도 실시하여 달라는 건은 대회제도연구 위원회로 넘김이 좋은 줄 아오며
5. 경청 노회장 남수복 목사의 문의한 예배모범 제17장 제3항 제3행, 당시 회장된 목사는 해벌당시의 당회장을 뜻하는 것이오며
6. 한남노회장 김봉서 목사의 헌의한 정치 제13장 제5조에「사면」조를 삽입하여 달라는 건은 시무를 사면할 때 휴직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삽입할 필요가 없는줄 아오며
7. 경기 노회장 김희보 목사와 경중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임시 목사 시무 연한 1년을 3년으로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8. 목포노회장 정흥모 목사의 건의한 헌금통일안 비를 변경에 대한건은 제51총회 결정대로 하고 그 노회의 약한 교회보조를 위한 문제는 보조청원으로 함이 좋은 줄 아오며
9. 경안노회장 김용오 목사의 헌의한 헌금 통일안 제로 하여 달라는 건은 제51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총대 여비를 규칙대로 총회에서 지불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10. 여전도회 대회장 문복숙씨의 청원한 여전도대회주일 헌금 복구건은 1월 셋째주일을 여전도회주일로 지키고 헌금은 통일안에 의한 헌금통일을 전국교회가 다 실시하여 재정부에서 21만원 이상 책정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11. 전남노회장 장승빈 목사의 광주신학교 신과인준 청원건과 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경서노회장 김대해 목사와 경중노회장 남수복 목사의 청원한 대구 대한 장로회 신학교 신학부 인준 청원건은 전수과로 허락하고 전수과 3학년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한 사람씩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락함이 좋은줄 아오며
12. 평양노회장 김용순씨의 청원한 칼빈신학교를 총회 신학교 야간부로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지 않음이 좋은졸 아오며
13. 충남 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대전 신학교 인준하여 달라는 건은 현재 야간부이므로 허락하지 않음이 좋은 줄 아오며
14.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사와 경중 노회장 정연발 목사와 경청노회장 남수복 목사와 경북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건의한 무지역노회를 폐지하여 달라는 건은 본회 즉석에서 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15. 박대환외 10명의 연서로 청원한 불법회의와 불법총대 시정 청원건과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사의 보고한 신학교 이사 변경은 전권위원 5명을 파송하여 화목시키되 전권위원은 문재구, 박명수, 정규선, 남수복, 추국원 제씨로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6. 전남 노회장 장승빈 목사의 건의한 총회의 각부(교육보, 전도부, 선교부)의 간사제를 철폐하고 총회 총부 1인 및 사무직원을 유급제로 두도록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총무선정은 임원회와 중경총회장들에게 일임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17. 총회 즉석에서 결의하여 본부로 넘긴 재단부 설치와 거기에 대한 법령을 헌법에 제정하여 달라는 건은 15명 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 보고하게 하되 아울러 현행 헌법이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개정하도록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위원은 김윤찬, 이환수, 박찬목, 양화석, 노진현, 정규오, 이수현, 문재구, 정봉조, 김상도, 박계로, 고응진, 배태준, 추국원 제씨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