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개요 |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사용처에 공급하여도 저수조(물탱크)에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못한다면 안정적인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질의 오염을 막고 고객이 사용하는 물의 질을 깨끗하게 높여주기 위해 (주)스카이종합관리에서는 언제나 수질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차량장착장비와 전문위생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건물구조도 청소가 가능하며 인력의 비용부담을 최신장비로 대체함으로서 최소비용으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청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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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호텔, 병원, 백화점, 공장, 주상복합건물, 운동장 등
- 수도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저수조(물탱크가)설치된 모든 건출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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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건축물(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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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청소횟수 |
의무대상시설 |
수도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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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년2회 |
의무대상시설 관 리 방 법 |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년2회)
- 청소결과를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에 의거 매월1회이상 점검합니다.
-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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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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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후 잔수제거
-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
- 저수조 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
-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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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단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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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량 |
금액 |
비고 |
단가표 |
톤 |
100톤 미만 100 ~ 250톤 미만 250 ~ 500톤 미만 500 ~1,000톤 미만 1,000 톤이상 |
20만원 톤당 2,000원~2,500원 톤당 1,500원~2,000원 톤당 1,000원~1,500원 톤당 700원 ~ 1,000원 |
모든경비일체포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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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은 인건비, 장비사용료, 경비, 기업이윤 및 해당자치구에 보내는 저수조 청소완료보고 경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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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일체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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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는 저수조재질, 수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