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설안법률제36조) |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소설안법률제39조 ) |
1 |
가스관선택밸브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
2 |
가스누설경보기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
3 |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
공기안전매트 |
4 |
감지기 |
다수인피난장비 |
5 |
경종 |
방수구 |
6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방염제품 |
7 |
공기호흡기 |
분기배관 |
8 |
관창 |
비상경보설비 |
9 |
구조대 |
비상콘센트설비 |
10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비화재보방지기 |
11 |
누전경보기 |
소방용밸브 |
12 |
발신기 |
소방용스트레이너 |
13 |
방염제 |
소방용 압력스위치 |
14 |
비상조명등 |
소방용전선 |
15 |
소방호스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16 |
소화기 |
소방용 흡수관 |
17 |
소화약제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18 |
소화전 |
소화설비용헤드 |
19 |
송수구 |
소화전함 |
20 |
수신기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
21 |
스링클러헤드 |
승강식피난기 |
22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시각경보장치 |
23 |
완강기 |
예비전원 |
24 |
유도등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
25 |
유수제어밸브 |
자동폐쇄장치 |
26 |
자동확산소화장치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 |
27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지시압력계 |
28 |
중계기 |
축광표지 |
29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0 |
투척용소화용구 |
탐지부 |
31 |
피난사다리 |
포소화약제혼합장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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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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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설안법률제2조)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