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 자정까지는 가급적 정교한 논거를 확보하여 개별적 이의신청을 큐넷을 통하여 한다.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없다.
현행제도로는 오로지, 개별적으로 큐넷을 통한 이의신청만 가능함)
- 11월1일 이후 ~ 11월 24일: '(가칭) 20회 이의신청자 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장,총무,회계 정도만이라도 빠른시일내에 선출한다.)
- 위원장과 총무는 '공인중개사 길라잡이'카페의 '아네모네님과 체인지님'의 도움을 받아
산공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이때의 준비물은 '20회시험 이의신청 자료모음집'은 필수이고,
'시중 대형학원의 유명강사들이 제시한 이의제기 논거'와
'판례나 기출문제로 비추어본 20회시험 이의제기 문제의 문제점'을 자료로 준비하여
산공 관계자와의 미팅을 하루 속히 개최한다.
제 14회 시험이후 [산공과의 토론회]와 동일한 수준에서 같은 장소와 같은 형식의
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 (14회때의 전례대로하자고 강력히 요구하여야한다)
- [산공과의 토론회]일자가 잡히기 이전과 잡힌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각 학원의 유명강사를 과목별로 섭외하여 [산공과의 토론회]개최시
[20회 이의신청자들을 돕는 전문가들]로 그들을 통해 이의신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함께 활동한다.
- 산공의 예정대로 '11월 25일 확정답안 일괄발표'가 이루어지게되면 최악의 경우
단 1문제도 이의신청 수렴이 안된 채, 모든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11월 10일 이전까지 이의신청 문제들이 얼마만큼 [확정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는지
산공 책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하여야한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즉, 산공 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고수하려드는 '11월 25일 확정발표와 동시에 발표'라는
약속만 믿고 있다가는 --- 정작 11월 25일이 되어 단 1문제도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회 이의신청자들이 이루고자했던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가게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한다.
첫댓글 너무 지당하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