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란?
장례의식, 즉 葬儀(장의)는 죽은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며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으로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장례지도사라 한다.
자격증 최신소식
시험 출제유형 및 상세정보
장례지도사의 직무
1. 장례 상담
- 사망접수 및 확인
- 장례일정 확정
- 장례절차 및 방법 안내
- 물품상담 및 안내
2. 시신관리
- 위생처리 및 관리
- 수시
- 염습 및 입관
- 발인 및 운구
- 개장 및 이장
3. 의례지도
- 빈소(영좌)설치
- 호상 및 조문예절 지도
- 성복하기
- 종교별 장례지도
4. 장례 행정관리
- 행절 절차 안내
- 장례 후 의례안내
- 집단사망자 관리
장례지도사 시험안내
시험과목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수험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응시기준에 해당하는자.
<응시 자격>
① 장례지도사 1급
1. 장례관련 전문대학 학위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 발급 인정한 장례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인자
3. 5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4. 장례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2년 이상의 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하는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5.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장례업협회에서 지정?인정한 교육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봉사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연수목적으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 이상(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6. 외국에서 공인된 장례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장례지도사 2급
1. 2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2.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 지정,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장례관련 강좌를 96시간 이상(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시험과목>
- 필기 시험 상장례, 장사법, 공중 보건
- 실기 시험 수시, 영좌 설치 및 초혼, 염습, 입관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출처 :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10&dir_id=10&eid=8Ggbo5IokauzkJXPcJEMXj3cyBNCxULX&qb=wOW3yrD8uK675w==&pid=fioUiwoi5T8ssc8eh%2Bssss--505412&sid=SZoHs5HwmUkAAAWAL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