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사(촉탁의사), 간호(조무)사,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4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11][별표12] 2014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아동지도교사, 지역사회복지사)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의사(촉탁의사), 간호(조무)사,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아동복지교사,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4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11][별표12]] 2014년 아동분야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