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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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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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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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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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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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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
②, ③, ④ |
②,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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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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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사업주에는 제출 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는 부적정 판정에 한함) ③ 확인 일정 통보 및 현장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사업주에는 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는 부적합 판정에 한함) ⑤ 행정조치(②부적정 통보 시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④부적합 통보 시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및 시정지시) |
5. 기타 참고사항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 폴더 선택: ▶안전사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관련 법령(고시), 계획서 서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가능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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