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관들이 정신장애인의 중상완화, 예방, 회복, 사회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에 한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4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제한조항으 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현재 병원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외 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만성 또는 중증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병원입원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정신장 애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신장애로 인해 직업 을 가지거나 수입이 있는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제한되며 그로 인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들이 가계소득수준에 의거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신장애인 중 56.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장애유형 평균 19.5%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장애유형 중 2번째로 빈곤한 집단으로 보고되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은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18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34가지 정도이며, 서비스 내용은 <표 19>와 같다
다음은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 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크게 아동,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5가지로 구분 되어 있으며, 아래 표는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시되어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사업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 공되는 서비스들이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3개의 진단 군, 장애등급 또한 1-3급으로 정의됨)되어 있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높다. 따라서 궁극적 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 中 ..2018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