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범위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6년 이후 시행)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