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1가구1주택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요구되는 지역에 신혼부부가 올해 2월에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회사를 옮기셔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시고 구입하신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 신혼부부가 부부중 한명만 매입한 집에 주소를 남겨두면
2년 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거주제한이 전입과 전출을 근거로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소지만 남겨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세를 주었다면,,세입자가 주소이전해야 하고,,,그리고 주인이 주소를 남경두었다고 하더라도,,,아파트로 보이는데 아파트에서 실제로 두가정이 ,,,각각 다른세대가,,,가정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기에 세무서에서 속아넘어가질 않습니다,,,,국가나 지자체등을 기만 하려면 완벽해야 합니다,,
양도세 실사작업에 들어가면 100% 적발됩니다
그나마 한 방편으로 관리비영수증 집주인 이름으로 내고요. 가정전화도 집주인 이름으로 해 두세요. 실사 나오면 그런거 제출하시고요. 그런다고 100% 안전한것은 아니지만, 그마져도 없는 사람보다는 유리합니다. -_-;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적법하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인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