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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세무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큐빅 추천 0 조회 380 05.06.30 11: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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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1 15:19

    첫댓글 전세를 주었다면,,세입자가 주소이전해야 하고,,,그리고 주인이 주소를 남경두었다고 하더라도,,,아파트로 보이는데 아파트에서 실제로 두가정이 ,,,각각 다른세대가,,,가정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기에 세무서에서 속아넘어가질 않습니다,,,,국가나 지자체등을 기만 하려면 완벽해야 합니다,,

  • 05.06.11 15:21

    양도세 실사작업에 들어가면 100% 적발됩니다

  • 05.06.11 15:35

    그나마 한 방편으로 관리비영수증 집주인 이름으로 내고요. 가정전화도 집주인 이름으로 해 두세요. 실사 나오면 그런거 제출하시고요. 그런다고 100% 안전한것은 아니지만, 그마져도 없는 사람보다는 유리합니다. -_-;

  • 작성자 05.06.14 16:55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적법하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인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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