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인원수 조정을 위한 의도적인 가혹화 채점! 갑질 채점!■
안녕하세요.
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산업인력공단 주최)을 치룬 수험생들로 구성된 감사청구 집행부입니다.
올해 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결과 발표 후 수험생들 사이에서
1.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의 원점수(문항별 채점위원 3명 점수의 합)가 현저히 낮음
- 작년과 비교하여 원점수가 최소10점-최대50점 가까이 떨어짐
2. 세 과목에서 표준점수 60점에 가까운 합격 커트라인을 받은 수험생들이 한 과목에서 표준점수 40점대, 50점대 초반 점수를 받음
- 50점짜리 문항을 백지로 낸 경우에도 표준점수 51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점수임
3. 서술형 시험 특성 상 논리에 따른 점수가 부여되어야하는데, 올해 유독 정답을 맞추었는지 유무에 따라 점수차이가 10점 이상 발생함
4. 과목 특성상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답에 대해서만 높은 점수 부여
5. 수험생들의 복기에 따르면 전업으로 수험을 준비한 수험생은 예년보다 답안의 퀄리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 표준점수가 오히려 낮아짐
등의 의문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작년 시험(31회)의 경우 응시인원의 증가로 550명의 합격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수습 구인난 등)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올해(32회) 고용노동부는 시험에서 합격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점
2. 합격인원 조정과 관련하여 점수조작이나 가혹화 채점이 이루어 졌는지
3. 명확한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채점위원(3명)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점
4.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채점확인 및 결과값 전산입력 업무”에 대해 간접고용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기간 10/23~11/10, 노무사2차 결과발표일 11/22)
등의 이유로 산업인력공단에 정보공개 요청과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문제없다”는 형식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제범위관련 내부준칙 준수여부
- 기존 시험에서는 출제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과목(“인사노무관리론”)에서 대표적인 저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거나, 이론을 응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올해(32회) 시험에서는 <특정 교수저에만> 수록된 내용 중 하나의 챕터 그대로 50점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2. 문제 출제오류 가능성
- 수험생들 설문 결과, “행정쟁송법” 2문항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수험생은 <원점수 3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고,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수험생은 <원점수 20점대>의 점수를 부여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도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정답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따라 <원점수가 10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1) 즉, 판례에 따른 결론에만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채점기준이었다면 “결론은 판례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었어야 한다.
(2)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거법규에 따라 원고적격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서는 원고적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전혀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3. 출제/채점위원 위촉 기준
- 올해(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인사노무관리”와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에서 1문항(50점)을 출제한 출제위원이 동일하며, 해당 위원이 채점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4. 채점기준표 공개
- 산업인력공단은 서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재량이며, 채점기준 비공개로 인한 형평성 문제보다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이 갖게 될 부담과 산업인력공단의 행정상 편의문제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점수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5. 점수입력 오류
- 올해 10월 중순 세무사 2차 시험과 노무사 2차 시험 발표 이전 “알바몬” 사이트에 파견업체를 통하여 “산업인력공단 채점확인 및 결과값 전산입력 업무” 공고가 올라왔다. 따라서 32회 노무사2차 시험 점수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기알바 고용이 이루어졌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경우 업무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후 산인공 직원의 검토가 이루어졌는 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의도적인 인원조정
- 31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인원 수는 549명으로, 이후 노무사 수습난 등으로 인해 고용노 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이 폭주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합격자 수를 조정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표했고, 32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수는 395명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154명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합격자 수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7. 부실/대리/불공정한 채점 의혹
- 수험생들의 복기글을 통해 판례에 따른 결론을 작성해서 낸 답안이 점수가 낮고, 판례와 다른 결론을 작성하거나, 결론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점수가 높은 경우를 발견하였다.
- 같은 결론, 목차 구성(논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큰 점수차가 발생하였다.
8. 표준점수계산방식 공개(재량남용)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감사청구서 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 감사청구서를 기준으로 국회 앞에서 트럭시위(12/5)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서명이 완료되었으며(총 857명 서명완료), 관련 서류 검토 후 다음주 중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공정한 노무사시험을 위해서 적극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