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이 명시돼 있다.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정의된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 내에서의 소음과 진동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에 비해 사용상의 요구조건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4시간 거주함에 따라 인접실이나 주변의 소음과 건물의 흔들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주거용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이에 따른 경량화가 가속됨에 따라 소음문제는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에 있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light weight impact sound)과 중량충격음(heavy weight impact sound)으로 나눠지며,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서구문화와 같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입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이힐 소리와 유사토록 고안한 충격원, 즉 ‘Tapping Machine’ 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는 4000Hz 대역까지의 중ㆍ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이 맨발로 생활하는 좌식생활에서 특히 어린이의 뛰노는 소리가 주요 소음원이 돼 고안된 충격으로, 흔히 타이어가 사용된 ‘Bang Machine’을 사용한다. 이의 주파수 특징은 주로 500Hz 이하의 저음역의 차단성능 평가에 사용된다.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수시로 경험하는 일로 대표적인 것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뜬바닥(floating floor)구조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뜬바닥구조는 슬래브 위에 유리면과 같은 방진을 완충제를 설치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내장바닥(온돌층)을 구성해 그곳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직접 구조체(슬래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대형 건설업체와 자재회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특성상 입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부족, 소음저감기술의 적용 한계 등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공동체 의식의 부족, 소음문제 해결방법 정보 부족 등으로 이웃 및 건설사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소음의 영향
(가) 생리적 영향
소음에 대한 생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Short-term Effect)과 장기적 영향(Long-term Effect)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영향은 자극이 지속되는 기간이 시간이나 분 단위인 단속적인 영향으로 손끝의 혈관 수축, 혈구수의 변동, 오줌이나 폐 속에 있는 호르몬 양의 변화 등에 관계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영구적 영향은 이러한 일시적 영향이 반복돼 누적되는 것으로써 오랜시간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게 되고 신경불안증,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살인 충동 등의 증세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소음 이외의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관련돼 나타나고 있다.
소음 레벨에 따른 영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65 dB(A):원하지 않는 소리로 지각돼 방해를 느끼게 되나,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다. 이 소음 레벨을 초과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발생되는 등 생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90 dB(A):수년간 노출될 경우 영구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
·100 dB(A):단시간 노출시에도 청각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청각 손실을 준다.
·120 dB(A):귀에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150 dB(A):순간적으로 청각 기관이 파손된다.
(나) 사회·심리적 영향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결과는 소음이 ‘어노이언스’(annoyance)와 짜증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어노이언스는 환경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대화 및 수면 방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기능장애와 시끄러움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피해 정도를 나타낸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어노이언스와 짜증을 일으키는 소음의 성격은 복합음 보다는 순음이고, 계속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음이다. 이런 소음에 의한 심리적 반응은 도시 지역보다는 교외 지역에서, 낮시간보다는 밤시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고 지적했다.
소음에 의한 심리적 반응으로서 어노이언스 발생에 대한 평가에서는 개인별이나 그룹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McKennel(1971), Barns(1968), Foreman(1974), Shoban과 Welling(1972), Jeager (1980) 등).
이와 같이 어노이언스 평가는 소리의 라우드니스(loudness)와 변이 등 소음의 물리적 변수와 소음을 지각하는 개개인의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어노이언스가 클 경우에 인간은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다) 생활 방해
소음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화, TV, 라디오, 전화 등의 청취방해와 업무방해 및 수면방해가 있다.
사무소나 작업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주위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의사전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대화를 방해하는 소음에 관한 지표로써 SIL(Speech Interference Levels, Beranek, 1975)이 제안돼 사용되고 있다.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음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Broadbent와 Little(1960), Korrigin과 Mikheyer(1965) 등).
일부 연구에서는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음 외에 작업자들의 의욕이나 피로 또는 의사전달의 어려움 같은 매개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주위 소음이 60dB(A)이고, 비교적 큰 목소리(71dB(A))인 경우에는 3.8m 거리에서 상호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미국환경청 EPA, 1974).
수면방해 요인으로는 소음의 세기와 주파수 특성, 수면의 심도 및 집중도, 개인적인 체질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더 예민하며 일정한 레벨의 소음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에 더 방해를 받기 쉽다.
3.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공동주택의 민원 중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이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해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 소음대책은 미흡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3.1 소음해결이 어려운 원인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소음저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국내는 관리소장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 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린다.
또한 제시한 안이 아파트의 일정한 입주민들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게 되므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아파트에 입주하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단독 주택인양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을 ‘아이의 기를 죽인다’고 하거나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가 뛰는 것이 어떠느냐’는 차원에서 이를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것은 향후 입주민간 불화를 유발하며, 아래, 위층 이웃간의 층간소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위층 입주자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위층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의 정확한 해결 접근 방법의 부족으로 과도한 관리소 신고 및 인터폰 사용, 소음 발생은 무조건 위층의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과도한 행동을 하는 아래층 입주자의 문제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훌륭한 의도하에 만든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쾌적함보다는 아파트 값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의 상황 및 관리소장의 위치는 배제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로 각 공동주택의 자율에 일임한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2년 전부터 필자가 속한 연구소와 시민운동본부에서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의무화 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규제항목을 만든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3.2 현행 시공상의 문제점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슬래브 위에 완충제를 사용해 뜬바닥으로 할 경우 , 횡으로 공기가 빠져나가 공기의 탄성계수가 부가되기는 하나 완충재가 얇으면 탄성계수가 크고, 동시에 공기의 탄성계수도 커지기 때문에(두께의 절반이면 2배) 저음역에서는 뜬바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중·고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기존 바닥구조에 10~15mm로 얇은 완충재를 사용해도 중·고주파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크다.
그러나 저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는 중량충격음은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경량충격음보다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고 달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에 거주자의 불만이 집중되며 현행 완충재로는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JIS에서 정하고 있는 차음기준과의 대응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뜬바닥에는 적어도 유리면이나 암면 25mm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공상의 문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뜬바닥공법’이란 완충재를 사용해 온돌층을 바닥슬래브 및 벽체와 절연시켜 온돌층에 가해진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을 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시공현장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이해없이 임의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벽체에 설치하는 완충재가 바닥 마감면까지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벽체 주변에서의 균열발생을 우려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0~20mm 낮은 완충재를 설치해 벽체와 온돌층이 직접 닿는 경우가 있으며, 완충재를 설치하기 전에 음교발생 억제를 위해 바닥면을 청소하거나 돌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3) 완충재 재료상의 문제
바닥충격음의 저감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뜬바닥공법’은 바닥슬래브, 벽 등 구조체와 뜬바닥층을 절연해주는 완충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뜬바닥공법’을 적용해 오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일본 등에서는 뜬바닥용 완충재의 종류, 크기, 품질, 시험방법, 시공방법 등을 정해 그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판단규정이 없어 완충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부적절한 재료들이 완충재로 검토되는 일도 있다.
뜬바닥용 완충재로 검토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완충성이다.
그러나 완충성이 있다고 모두 뜬바닥용 완충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진성(스프링정수), 하중을 가했을 때의 잔류변형량(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뜬바닥층의 구조적 안정성, 보행감, 내구성(시간이 경과해도 완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만 국한된 성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4) 국내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황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구조와 공법으로 시공된 바닥일지라도 시공상의 차이나 우회전달음의 영향 등에 의해 개개 바닥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모두 같지 않다.
더구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슬래브와 온돌층의 두께가 시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성능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닥구조 구성 상태나 두께에 관계 없이 개략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현황을 법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역A 특성 기준곡선)에 따라 완충재적용 유·무에 구분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경량충격음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 문제는 가볍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와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볍고 단단한 물건은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그 충격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2가지의 바닥 마감재(종이 장판지:방 등 사적공간에 사용, 발포비닐계 장판지:거실 등 공용공간에 사용)가 실의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 종류에 따라 경량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나눠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 역시 마감별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닥마감재로 발포비닐계통의 륨류를 깔고 있는 경우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은 대부분 법기준을 만족시키지만 완충재 미적용 바닥은 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완충재를 적용한 바닥구조의 경우에는 미적용 바닥구조에 비해 최소 5~15dB까지 충격음 차단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닥마감재 종류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② 중량충격음
우리나라의 바닥은 온돌 난방방식으로 인해 슬래브 위에 별도 온돌층이 구성되기 때문에 슬래브만으로 구성되는 바닥구조보다 그만큼 바닥의 중량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측정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바닥충격음 저감용 완충재를 적용한 공동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미적용 바닥구조와 유사하거나 3~5dB 정도의 충격음 차단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료나 시공공법에 따라 오히려 완충재를 적용하지 않은 바닥구조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처벌법
4.1 국내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경량충격음은 지난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에서 210㎜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도 제시됐다.
법적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 등급(소음은 들리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둬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됐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의 장은 범칙금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하지 않는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주택법 시행령 개정-2006년 2월)
제39조의 3[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 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시정권고
2. 2차:경고문 통지
3. 3차:○○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4.2 국외
1) 일본
일본에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기준을 JIS A 1419에 규정하고 있으며, L곡선은 중량충격음의 평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저주파수대역을 보강한 역A특성곡선을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해 경량충격원의 경우에는 ISO 기준곡선을 사용하며 옥타브 밴드도 1/1 Octave 뿐만 아니라 1/3 Octave 평가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2) 호주
호주의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에서는 주거 공간 내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등가소음레벨 기준으로써 국내에서나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기준(피크값으로 측정 및 평가)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 호주의 환경보호법에서도 건물별, 시간대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설비장비류의 작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는 1999년에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등가소음뿐만 아니라 피크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4) 소음 발생시 처벌규정[국내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주택법 시행령에 해당)]
① 미국
미국 뉴욕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하고 있다.
② 독일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민법(제906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백30만원까지) 부과
㉢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
5. 국내 층간소음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입주자, 관리주체)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령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심하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주범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이웃간의 대화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을 알려주고도 해결이 안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거실 바닥에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재정신청 절차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 예비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한 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와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측정도 한다.
④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회의에 상정하면 재정위원들이 검토한 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배상금 지급 또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재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
⑤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서(재정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이 돈으로 필요한 소음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천장이 위층 바닥이 되므로 아래층 천장에만 방음시설을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단위로 소송을 한 다음 공동으로 방음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2. 주거문화개선연구소
1) 조정절차
① 상담접수:피해 상황의 내용을 접수 신청하는 단계
·방문, 전화, e-mail, 우편 등을 이용해 피해 상담을 접수
·기간:1∼2일
② 1차 전화 상담(상황분석):층간소음해결의 기초가 되는 단계이며, 피해 접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자를 배치하기 위한 사전단계
·피해 소음원의 종류를 세밀하게 분석:층간소음, 도로교통소음, 항공기소음, 공사장소음 등
·정확한 피해기간:참조, 피해기간에 따른 반응분석
·현재까지 피해자가 취한 대응방법 분석:위층에 대한 항의 횟수와 정도, 관리소 등에 민원접수 사항 및 대응 등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정도:병원치료, 시설물 파손, 폭행, 변호사 비용 등
·간이 소음기로 실생활소음 측정 및 결과 분석
·기간:5∼7일
③ 컨설팅 담당자 배치:현 상황에 적합한 컨설팅 담당자 배치 단계
·1차 전화상담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컨설팅사 배치
·기간:1일
④ 2차 전화상담:소음을 발생하는 위층과 관리주체와의 상담이 진행되는 단계
·위층과의 상담을 통해 소음발생의 원인, 아래층에 대한 대응방법, 소음저감 여부 등을 파악
·관리소가 취한 대응방법, 입주민들의 소음민원 상황을 파악
·슬래브 두께 및 인테리어 여부 파악
·현장 중재를 위한 당사자(위층과 아래층)와 관리소에 대화 요청 및 일정 파악
·지자체 민원 접수 및 해결방법 파악
·기간:2∼3일
⑤ 최종 컨설팅:연구소의 담장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저감 컨설팅을 실시하는 단계
·당사자와 관리소와 현장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
·생활소음의 정밀 측정
·가장 합리적인 소음저감방법 제시:위층이 협조가 되는 경우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실시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성향 파악-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 작성
·기간:2∼3일
2) 층간소음 피해기간에 따른 입주민의 반응 분석
① 1단계(피해기간:6개월 전후)
-침착한 단계, 위층과 관리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입주민이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위층과 관리소 등에 전화나 직접 방문해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위층이나 관리소 등은 친절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하고,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점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시점이다.
② 2단계(피해기간:6개월∼1년 사이)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
이 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매김되는 단계로 초기단계의 감정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위층과 관리소에 피해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게 된다.
이때 위층 거주자는 극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 소음피해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며, 아래층과 위층 중 어느 곳을 더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에 곤란을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③ 3단계(피해기간:1년 이상)의 반응
-혼자해결의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로써, 위층 거주자를 생각만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위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해결방법
최근 공동주택에서 문제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2006년 2월)에 삽입돼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그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과거 10년 동안 민원빈도가 많은 소음원과 향후 증가할 소음민원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① 1차 시정권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절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및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해당 입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 이상 공고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예)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만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밤 10시 이후엔 TV와 라디오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9시 이후에는 금한다.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0시 이후에 금한다.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은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한다.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층(가해자)과의 대화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 위층 입주자와 충분히 대화한다.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상의한다. 이때 위층에서 주로 어느 시간대 및 어떤 방법으로 소음을 내는지 등을 상세하게 관리소장에게 전달하고, 현재 소음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반상회, 노인회, 부녀회 등에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② 2차 경고문 통지
관리소장은 1차 권고사항을 어긴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2차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단, 2차 경고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음유발자와 대화 시도
이때 관리소측이 주의할 점은, 이 시기의 층간소음 유발자 및 피해자는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실마리를 찾지 못해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이므로 대화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현 상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시도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음측정 및 흡음재 시공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당사자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발생의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간단한 흡음재를 시공해 충격을 완화시킨다. 단, 이 때 관리소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경고문 통지
이와 같이 소음해결을 위한 관리소측의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의없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벌칙에 의거 2차 경고문을 발송한다.
③ 3차 벌과금 부과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관리소측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벌과금의 범위는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도를 정하며, 반드시 모든 입주민들이 숙지하도록 관리소측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고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적용된 시의 실례
1) 울산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기준’은 아래층이나 위층 및 이웃하는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 주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소음으로 하고, 입주자 등은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피해를 당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의무화했고 관리주체의 시정조치에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 인천시
시가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층간소음 규정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관리주체가 이와 관련한 조치나 처벌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리규약준칙은 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통지→ 3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뒤 명단공개와 특정범위내에서 벌과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의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벌칙조항을 적용해 소음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3) 부산시
부산시가 아파트 준공검사 때 법률에 명시된 층간소음 완화기준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 최근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급기야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와 시청 및 구·군의 관련직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현재 건립중이거나 향후 건립예정인 부산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시 법률에 규정된 층간소음 완화 기준의 적용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바닥구조 재시공 등을 통해 시정될 때까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임을 확고하게 밝혔다.
국토부 고시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 건립과정과 사후 검사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각 건설사 및 구·군청에 통보한 것이다.
특히 시가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개정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통해 기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6. 층간소음 법적 판례
1. 입주민간 법적소송 판례
1) 창원시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① 사건 개요
경남 창원시 입주민이 위층 소음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과 소음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② 신청인 주장
밤새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부서지듯이 여닫는 문소리, 바닥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 한밤중의 고함소리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면부족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천만원을 배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피신청인 주장
새벽 일찍 직장에 나가 밤늦게 귀가하므로 하루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짧고, 세탁기도 일주일에 1번 정도 가동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재정 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위층 거주자가 현관문을 조심해서 여닫고, 가능한 한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며, 22시 이후에는 세탁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함.
2) 수원시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① 사건 개요
경기도 수원시 입주민이 위층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② 신청인 주장
위층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 다니는 소리와 장난감 부딪치는 소리, 침대나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피해를 입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 했지만 위층의 거부반응으로 다툼만 생기고 피해가 계속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층에서는 바닥 전체에 방음공사를 해야 한다.
③ 피신청인 주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바닥에 카펫을 깔았다가 아래층에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스티로폼으로 바꿔보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놀 때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으며, 소리가 많이 나는 장난감은 아예 이웃집에 나눠주기까지 했다. 서로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이웃간에도 웃고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며, 이번 기회에 중재가 잘 돼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④ 재정 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피신청인은 자녀들에게 뛰어다니거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충격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신청인은 장시간 계속되는 소음이 아닌 다소의 소음은 참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함.
3) 대구 달서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① 사건 개요
대구 달서구 입주민이 위층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② 신청인 주장
5년 동안 밤늦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③ 피신청인 주장
4년 전에 직장을 다니다 정년 퇴임해 평범하게 살고 있는 노부부로 신청인이 주장하듯 심야에 소음을 일으킬 일이 없다. 오히려 그동안 신청인이 위층에 올라와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려 피해를 입었다.
④ 재정 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평소 소음발생에 유의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함.
4)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① 사건 개요
부산 부산진구 입주민이 위층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② 신청인 주장
야간근무를 많이 해서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위층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심해 제대로 못 자는 피해를 입었으니 위층 거주자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피신청인 주장
아래층에서 소음피해가 있다기에 2.5㎝ 두께의 방진매트를 구입해 거실바닥에 깔고 아이가 실내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하지만 손님이 오는 등 아이를 돌보지 못 할 때는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잠시만 뛰어도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 소음을 줄이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는데 아래층 거주자가 수시로 올라와 다투게 되니 이사할 생각도 하고 있다.
④ 재정 전 합위
피신청인은 조만간에 이사를 하되 이사할 때까지 자녀가 장시간(10분 이상)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청인은 위층에서 아이를 돌보지 못할 상황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은 참기로 하고 직접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간에 합의함.
5) 광주 북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① 사건 개요
광주 북구 입주민이 위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층 거주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② 신청인 주장
2년 전 위층이 거실에 깔려있던 모노륨을 철거하고 테코타일을 시공한 후부터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소리와 의자끄는 소리 등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피해를 입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 했지만 위층의 거부반응으로 다툼만 생기고 소음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층에서는 바닥 전체에 방음공사를 해야한다.
③ 피신청인 주장
위층 거주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놀 때 큰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나, 소음으로 인한 언쟁은 계속됐으며 그 원인은 모노륨을 철거하고 테코타일을 설치한 데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공상 문제가 있어 발생된 것이다.
한편 시공사는 소음 발생원인은 위층 거주자가 당초 거실에 설치된 모노륨을 철거하고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테코타일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④ 재정 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피신청인(시공사 및 위층 거주자)이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테코타일을 철거하고 당초에 설치됐던 모노륨을 시공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함.
2. 건설사 및 시공사 소송 판례
1) 바닥충격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전(前) 아파트라도 당시 건축현황 고려해 층간소음 하자 인정(09. 06. 05.)
① 판결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약 10년 전인 1990년 당시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대부분 120㎜이나 일부 공동주택은 150㎜, 170㎜로 시공되고 있어 슬래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년 12월 발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건축될 무렵 조사된 기존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구조도 슬래브 두께가 120~180㎜였으나 점차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를 시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0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00~120㎜, 경량콘크리트 70㎜, 시멘트몰탈 50㎜ 등 총 220~240㎜의 두께로 설계·시공됐다.”면서 “바닥 슬래브 두께가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 시공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던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기술수준과 슬래브 두께가 120㎜ 이상이던 1990∼2001년 당시 건축현황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바닥 슬래브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얇게 시공됐을 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② 손해배상
-“H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에 대해 현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차음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상당수가 분양전환 전 이 아파트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고, 신규 분양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 50%를 감액했다.
-세대당 약 130만원 배상
2)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수비용 피해 분쟁사건(07. 04. 19.)
① 판결요지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69dB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04. 04.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등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50%감액).
② 손해배상
-실면적(52.68㎡)×차음보수비(48,000원/㎡)×0.5=1,264,320원
-재정신청경비:84,540원
3) 인천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2007. 03. 05.)
① 판결요지
-아파트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차음보수를 해 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업승인일:2002. 09.).
-’04. 04.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 등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50% 감액
② 손해배상
-실면적(70.64㎡)×차음보수비(30,000원/㎡)×0.5=100여만원
-재정신청경비
4)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수비용 피해 인정(2005. 09.)
① 판결요지
-당시 법령에 비춰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승인신청:2000. 07.).
-’04. 4월 이전에 완공된 점 감안해 차음보수비의 50% 감액
② 손해배상
24평형, 실면적(52.68㎡)×공사비(48,000원/㎡)×0.5=1,264,320원
5) 대전 중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분쟁 사건(2008. 05. 15.)
① 판결요지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중형 면적의 경우 바닥충격음이 58dB 이하로 나타났으나 중·소형 면적의 경우 바닥충격음이 60dB로 나타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업승인일:2002. 07.).
-’04. 04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 등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50% 감액
② 손해배상
-실면적(72.89㎡)×차음보수비(30,000원/㎡)×0.5=110만원
-재정신청경비(1,262,800원)
-측정비용(5,400,000원)
6)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인정(2000. 09. 30.)
① 판결요지
수인한도[경량충격음 58dB(A), 중량충격음 50dB(A)]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인들에게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아이들이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손해배상
-A세대(1,409,829원)
-B세대(2,186,177원)
-C세대(2,831,638원)
-D세대(3,706,639원)
-공사비(59,087원/㎡)
7)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2008. 05. 09.)
① 판결요지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04. 04.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 등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50% 감액
② 손해배상
-A세대:실면적(51.8136㎡)×차음보수비(58,000원/㎡)×0.5=1백50만원
-B세대:실면적(69.3988㎡)×차음보수비(58,000원/㎡)×0.5=2백만원
-재정신청경비, 측정비용
8) 부산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2008. 03. 06.)
① 판결요지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업승인일:2002. 08.).
-’04. 04.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 등을 감안해 차음보수비 50% 감액
② 손해배상
-실면적(67.94㎡)×공사비(30,000원/㎡)×0.5=1백만원
-재정신청경비, 측정비용
9) 부산 연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2007. 11. 22.)
① 판결요지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59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업승인일:2002. 10.).
② 손해배상
-차음공사비:2백24만원
-바닥충격음 측정비:2백만원
-재정신청경비:16,740원
3. 소음에 의한 피해 산정방법
가)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음 피해 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신체적 피해량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소음 피해의 원인을 피해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원인이 있으면 피해가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인과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제까지 국내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소음 피해 보상판례가 이같은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8. 1. 1.부터 접수된 환경분쟁피해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다.
※ 생활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먼지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와 아침(05:00∼07:00)과 저녁(18:00∼22:00)시간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10~30%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액을 가산한다.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란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이 수인한도 -3dB 이내인 경우와 먼지·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 도로소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2008. 1. 1.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주택의 6층 이상 소음도는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45dB(A)를 적용
※ 중량충격음은 2005. 7. 1. 이후 신축된 건물에 한해 적용
※ 야간은 22:00 ∼ 06:00까지임.
※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에 배경소음도를 보정해서 구함.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산정방법을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시행(2007. 1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초과소음도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 소음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터파기공사 등 각 공정별로 소음도가 다른 경우 소음도와 공정별 피해기간에 따라 산정한 배상액을 적용하되, 전체 공사기간 중의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적용함.
·피해기간은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소음,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에 각각의 원인별로 10~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이 수인한도 -3dB 이내인 경우
-먼지·악취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조석 시간대(아침 05:00∼07:00, 저녁 18:00∼22:00) 공사 등 피해가 가중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의 최대 30%까지 가산할 수 있음.
·기타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음.
② 교통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초과소음도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 소음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해 10∼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해 피해를 입은 기간임.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해 감액할 수 있음.
피해배상액 산정시 아파트 층에 따른 소음도 차이에 의해 배상액 지급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경우 피해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경우는 수인한도의 -3dB(A)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기준치 이상인 세대의 1인당 배상액=
기준치 미만인 지점의 소음·진동도 / 기준치 이상인 지점의 평균 소음·진동도
또한 소음·진동에 중첩 노출시 정신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진동수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소음피해 배상액 × (1.1∼1.5)
·진동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진동피해 배상액 × (1.1∼1.5)
·소음도와 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소음피해 배상액+진동피해 배상액
·소음도와 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수인한도로부터 -5dB(A), -5dB(V) 이내인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상 가능
·소음과 진동 중 하나만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수인한도의 -5dB(A), -5dB(V) 이내일 때만 10∼50% 배상액 가산 고려
·먼지 또는 악취가 소음·진동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위의 소음·진동 중첩 노출시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2007. 10.)]
③ 층간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초과소음도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 소음도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산정기준
-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경량충격음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중량충격음:44,000(원)/㎡
- 차음보수비는 배상액=방·거실·주방면적(㎡)×단위면적당 보수비(원/㎡)×세대수
- 차음보수비에는 차음시설비, 기존시설 철거비, 도배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복합된 경우에는 경량충격음에 의한 차음보수비의 30%를 중량충격음에 의한 차음보수비로 한다.
-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량충격음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평균치 등을 감안하여 저감량을 정한다.
- 최상층은 배상에서 제외
실 생활에서의 층간소음 저감방법
1. 위층 소음
1) 흡음재 및 차음재의 특성 구분
·흡음재
-소리를 흡수해 재료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에너지의 일부를 투과시키거나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 반사음을 줄이는 재료
-건축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흡음재는 스티로폼이 대표적인 단열 흡음재, 글라스(유리섬유)·락울(양면) 등의 무기질 섬유로 구성되고 내부에 공극을 가진 것이 다공질 재료, 석고보드나 합판·압축 섬유판·플라스틱판 같은 것을 판재료라 하고 구멍이 뚫린 유공판을 다공질 재료 뒤나 앞에 붙인 것이 유공판 재료다.
·차음재
-소리를 차단해 투과음을 줄이는 것으로 재료 표면에 입사하는 음파를 반사시키는 재료
-일반적으로 고무합판을 많이 사용하며 뒤에 납판을 붙이거나(연판형 차음시트), 솜뭉치를 붙여(복합형·흡음성 차음시트) 사용하고 있음.
2) 저감 방법
① 위층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
·사용재료
알집매트, 놀이방 매트
·사용방법
소음이 가장 심하게 들리는 장소에 설치(거실의 중앙부,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장소)
·구입방법
인근의 대형마트 또는 건설자재 판매점
② 위층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사용음원
-남자:파도소리
-여자:빗소리
·사용방법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중간정도의 불륨크기로 청취
·구입방법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
·비고
빗소리나 바닷가의 파도소리는 자연백색소음이다. 백색소음은 특정한 음향의 특성을 이용해서 주변의 소음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듣기 편한 소리로 들려 수면에 방해를 덜 받게 되며 백색소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알파파를 유도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음향이다.
2. 화장실 소음저감 방법
① 급수계통의 발생음
·소음원
-급수기구에 의한 토수음
-급수계통의 유속음
-위생기구 또는 수면을 두드리는 음
-급수관 매립부의 고체음
-수격작용
·저감방법
-배관의 분기점, 단면의 변화가 급격한 곳에서는 유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당한 급수압과 유속을 고려하면 소음진도저감에 효과적이다.
-급수압이 높을 경우에는 수격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공기실이나 수격방지기를 수전 가까운 부위에 설치
② 배수계통의 발생음
·소음원
-변기 세정음 및 배수음
-욕조, 세면기 등의 배수음
-배수관의 유속음
·저감방법
배수입관에 특수배관인 섹스티아로 연결한다. 이 방식으로 현 변기를 교체할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 비해 7∼9dB(A) 정도 소음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3. 엘리베이터 소음저감 방법
·소음원
-권상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엘리베이터나 균형추가 지나감에 따라 발생된 소음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돼 문제 유발
·저감방법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인접한 방을 침실로 사용하지 않음.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벽은 세대 내에 독립 차음벽을 설치
4. 피아노 소음저감 방법
·소음원
-프레임에 팽팽히 당겨진 현을 쳐서 그 현의 진동에 의해 공기중으로 방사되는 공기음
-현과 울림판의 진동이 피아노 몸체에 전해져 바퀴에서 바닥에 전달되는 고체음
·저감방법
-피아노 내부의 해머와 현 사이에 벨트를 늘여서 타격력 저하
-피아노를 둘러싼 차음덮개 설치. 주로 내면을 흡음성으로 한 차음패널을 이용하거나 차음시트의 내측에 글라스크로스 등의 흡음재를 붙인 커텐을 사용
-바닥은 고름몰탈로 수평을 낸 위에 뜬바닥용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깔고 그 위에 합판과 석교판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