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는 해양경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내년 2월 5일부터 경감까지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장, 경사, 경위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경찰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효율성 증대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경위에서 경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가 경장, 경사, 경위로 제한하고 기간도 경장 6년, 경사 7년, 경위 8년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사기 저하와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조직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 경찰조직의 발전에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2012년 2월 5일부터 ▲순경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경장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경사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경위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 경사, 경위 및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참고 : 경찰의 계급체계입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sk.nate.com%2Fimgs%2Fqrsi.php%2F10780197%2F17071847%2F0%2F1%2FA%2F02-1-3%281-11%29.JPG)
상기가 경찰 계급 표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정리하면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의경도 계급장이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찰이라 칭하는 "사법경찰관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순경까지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의경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니지만 안에 의무병식으로 계급이 있습니다.
이경, 일경, 상경, 수경(병장)
경찰 계급별 체계에 대한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안총감(큰무궁화4개)
우리나라 경찰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 전체 경찰조직을 대표해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계급입니다.
치안정감(큰무궁화3개)
이 계급해 해당하시는 분은 총 4명인데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이 있습니다.
치안감(큰무궁화2개)
각 지방경찰청 다시말해서 경기경찰청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무관(큰무궁화1개)
총경(무궁화4개)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찰 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매 구마다 있는 종로경찰서, 서초경찰서 등의 장입니다.
경정(무궁화3개)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감(무궁화2개)
일선 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입니다.
또 전경대나 기동대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정도)로 구성되
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입니다.
경위(무궁화1개)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간부 후보생 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됩니다.
경사(봉오리4개)
이 계급부터가 비간부에 속합니다.
경장(봉오리3개)
순경(봉오리2개)
전의경(봉오리1개)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sk.nate.com%2Fimgs%2Fqrsi.php%2F10780197%2F17071847%2F1%2F2%2FA%2F02-1-3%281-11%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