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차량 로고 부착건에 관하여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상정 논의하였습니다.
결과, 중앙위원 총인원 19명, 불참 3명, 참석 16명중 과반수 이상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위원 결정 : 노동조합 차량은 평상시 로고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투쟁 및 집행부(중앙위원), 위원장이 필요시 로고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로고 및 노동조합 자석판은 항시 차에 비치한다)
기타 논의사항 : 노동조합 카페에 확인, 검증되지 않은 비방의 글은 직권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사무국장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