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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 (’16.9.30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Ⅱ. 주요내용 |
□ 교육 운영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후 확정된 교육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
- 교육 결과보고서*는 구체적(교육일자, 교육방법․교육내용․교육시간,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함
* 부패방지교육 결과보고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서식 및 내용 변경 가능)하고 교육이수자 명단(붙임3) 및 서명부(붙임4)와 함께 교육실적 증빙자료로 활용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
※ 교육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청렴정책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세가지 법령 관련 교육은 시간에 관계없이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통합하여 실시 가능
* 교육 불인정 사례 | |
▪ 친절,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교육, 공직가치, 청렴유적지 방문, 단순 영화감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시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 ※ 부패방지교육과 다른 종류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 실제 이수한 부패방지교육 시간 확인이 불가하여 교육 실적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직무상 갑질 예방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부패방지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직장내 괴롭힘 교육만 실시한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업무보고 회의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교육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유인물 배포 등 교육시간이 기록‧측정 되지 않아 연간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1.1. / 7.1.)로 관보에 고시 |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교육실적은 제출 불요
-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리․제출
실적 제출시 교육대상 인원 산정 기준 | ||
~ | ||
< 공통 기준> ▪교육대상 인원은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재직중인 전체 직원을 의미하며, 기관에 적을 두고 휴직, 파견, 장기국외 훈련,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임직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교육대상과 이수인원에서 제외하여 실적제출 - (일반직원) ’24. 7. 1. 이전 휴직, 파견(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해외지사(해외공관)로 인사이동 하는 등 실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직원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공백기간이 없어야 함)했거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 시작일을 휴직 시점으로 산정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 ’24. 7. 1. 부터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후 고위직으로 신규채용 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한 경우 · ’24. 7. 1. 이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고위직이 아닌 직위에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경우 · ’24. 7. 1. 이후 전입했거나 타기관에서 파견받은 고위직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된 경우 ※ ’24. 7. 1. 이후 휴직복직, 파견복귀, 해외지사(해외공관)에서 국내로 전보 등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실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평가기간내 6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 < ’24. 7. 1. 까지만 고위공직자로 근무> · ’24. 7. 1. 이전 휴직, 파견(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해외지사(해외공관)로 인사이동한 경우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공백기간이 없어야 함)했거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와 병가 시작일을 휴직 시점으로 산정 · ’24. 7. 1. 이전 학교장, 검사,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등이 고위직인 직위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인사이동(전보 등)한 고위직 < 기타 > · 비상임 임원 · ’24. 12. 31. 이전에 퇴직 또는 전출된 고위직 - (신규자·승진자)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신규자(고위공직자로 신규채용된 경우 제외) 또는 승진자(고위공직자로 승진된 경우 제외)가 당해 연도에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가능하되, 다음연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하여 대면교육 실적 제출 ▪ 기관장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상임, 원소속 공공기관과 겸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직원 중 선임책임자나 업무대행자를 기관장으로 간주하여 기관장 교육 참여 실적 제출 <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공무원 조직의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제외) <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직원 등은 제외) ▪비상임 임‧직원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하되, 공공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며 타 공공기관에 비상임으로 근무할 경우 원 소속기관 교육대상에만 포함 < 국공립대학 > ▪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실습조교 제외)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시간강사,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 제외)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고 국공립대학 유형으로 분류된 기관은 계약직 등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단,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직원 등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공공의료기관 > ▪ 공직유관단체 기준을 적용하되, 국공립대학 소속이면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겸직교수(원소속기관인 대학에 포함)는 제외 | ||
※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교육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도 교육을 실시 해야함
※ 교육대상자가 타기관에서 이수한 청렴교육 실적을 증빙 가능한 경우 교육 실적 인정 가능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다수의 교육을 짧은 시간 동안 이수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 합산 가능
○ (교육방법)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
※ 부패방지교육을 직접 강의한 경우에도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교육방법 | ||
< 대면 교육> ○ 강사 또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청렴교육 전문강사 목록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내 청렴교육 강사정보에서 확인 가능 - ’24년 중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청탁금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청렴업무를 담당(부서장 포함)하는 직원, 반부패ㆍ청렴 또는 청렴윤리경영 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등)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청렴연수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에서 개설한 청렴 집합교육 과정 및 청렴교육이 포함된 기타 집합교육 ※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수한 청렴교육은 비대면 교육에 해당 < 비대면 교육> ○ 사이버 교육 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 - 나라배움터 사이버코스웨어 등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 - 권익위원회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청렴교육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청렴교육 담당부서의 철저한 시간계획 및 감독 하에 시청각자료(영상물 등)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마이크로러닝 방식의 교육 ※ 각각의 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실적인정 가능하며, 교육이수 여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 (대면교육 의무)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 필요
※ 대면교육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기관유형 | 고위공직자 범위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기관장 포함 | |
지방자치단체 | 광역 |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
기초 |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
지방의회 | 광역 |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
기초 |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
교육자치단체 |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7.1. 까지만 고위직 으로 근무 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
공직유관단체 | (본사) 다수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임원, 본부장급, 상임감사 등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보다 상위직위(직급)인 고위직도 포함됨 (지사 등 소속기관)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 ※ 본사의 고위직이 임금피크제로 본사내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이동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임금피크제로 소속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고위직에 포함 | ||
국공립대학 |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법인형태의 국공립대학은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 ||
공공의료기관 | (의사) 진료과장 이상 ※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과장이 원소속인 서울대의대 등의 겸직교수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고위직에서 제외 (직원)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
※ 공무원 직위(직급) 판단 시 직종(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무관
- 대면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인정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이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후 결재를 받아야 함
교육방법 상세 |
▪집합교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반드시 웹캠, 마이크 등 구비) |
※ 실시간 화상교육은 결과보고서에 교육방법(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ZOOM을 활용하여 실시한 화상교육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 필요
□ 실적 제출
○ 각급기관은 매년(1. 1. ~ 12. 31.)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권익위원회로 제출
* 교육실적 제출 예외(실적점검 유예) | |
▪ ’24년도 하반기(7.1.)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출자료) ’24년도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
구분 | 증빙자료 | 비고 | |
대면교육 | 집합교육 |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
실시간 화상교육 |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확인 가능해야함 | |
비대면교육 | 사이버 |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시청각 |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
마이크로러닝 |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 결과보고서(붙임2 참조)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함
※실시간 화상교육은 결과보고서에 교육방법(ZOOM을 활용한 실시한 화상교육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교육실적을 제출(점검)하기 위해 생산한 교육 대상인원(실적 제출시 제외된 임직원 포함)명단, 집합교육 서명부, 집합교육 출입(태그) 기록(원데이터), 구르미․줌 등 접속 기록(원데이터) 등은 기관에서 작성․보관 필요(필요시 해당 자료는 현장점검으로 확인 예정)
- (제출방법) ’25. 1 ~ 2월 중,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시스템에 부패방지 교육실적 입력 및 제출(별도로 공문 제출 불필요)
□ 교육성과 관리
○ (실적점검) 권익위원회는 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점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및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 교육실적 부진,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 서면점검 결과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3 ∼ 6월)
*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기준 | |
① 전체 임·직원 교육 이수율 75% 미만인 기관 ② 기관장 대면교육 미이수 기관 또는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③ 신규‧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④ 기관의 교육실적을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
○ (부진기관 대상 후속조치) 권익위원회는 교육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지원 등 특별관리
-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 예정이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행계획서를 징구 예정
* 현장 점검시 부패방지교육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청렴교육 운영 안내 병행
**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내 교육 최고 책임자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 2) | |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함 |
○ 추진 일정
교육실시 | ⇨ | 실적제출 | ⇨ |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 | 결과 보고 | ⇨ | 부진기관 후속조치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권익위 | (권익위) | (권익위, 공공기관) | ||||
‘24년 | ‘25. 1∼2월 | ‘25. 3∼6월 | ‘25. 7월 | ‘25. 8월~9월 |
□ 실적 공개
○ (공개 대상) 권익위원회가 실적점검을 통해 확정한 각급 공공기관의 ’23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 각급기관은 자체적으로 ’23년 교육실적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방법) 자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각종 자료실 등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가 적합한 게시판 등 활용
․ 제목은 “OO(기관명) ’23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으로 명시
※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등 기관 내부 직원만 확인이 가능하거나, 배너 또는 팝업만 노출한 경우 불인정
※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은 웹카페‧블로그에 게시하되, 필요시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내용) 전체 임·직원 이수율, 기관장 대면교육 참석 여부, 고위직 및 신규자·승진자 교육 이수율을 점검항목별로 구분 공개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형식 >
기관 전체 임‧직원 | 기관장 | 고위공직자 | 신규‧승진자 | ||||||
대상 인원 | 이수자 | 이수율 | 참석여부 | 대상 인원 | 이수자 | 이수율 | 대상 인원 | 이수자 | 이수율 |
ㅇㅇ명 | ㅇㅇ명 | 00.0% | ○ / X | ㅇㅇ명 | ㅇㅇ명 | 00.0% | ㅇㅇ명 | ㅇㅇ명 | 00.0% |
- (공개 기간) 1개월 이상 공개
* 부패방지교육 결과 공개방법은 ’24. 8월 중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Ⅳ. 행정사항 |
□ 각급기관은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25. 2. 28.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입력 및 제출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문, ‘반부패정책추진지침 전달회의’ 등을 통해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렴정책 - 부패방지 자료실)에 게시
□ ‘고위직 교육과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각종 교육 관련 자료(표준강의안 등)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청렴교육 자료)에 공지
붙임1 |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
□ 현행 법률 및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7호, 2023. 12. 19.,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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