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代祖)로 읽은 용례(1)
‘세(世)와 대(代)는 같은 뜻’의 ‘동의(同義)’논지는
‘세조(世祖)=대조(代祖)’를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말뜻이 같고 쓰임도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世)와 대(代)는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異義)’논지에서는
세조(世祖)는 윗대 조상인 1세를 1세조, 2세를 2세조, 3세를 3세조...등으로 헤아려 내려오고
대조(代祖)는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대불급신(代不及身)하여 헤아리지 않고
(자신은 뺀다.) 윗대인 아버지를 1대조, 할아버지를 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대조...
등으로 헤아려 올라갑니다.
‘동의’ 논지와 ‘이의’ 논지에서 헤아려 읽는 방법은 달라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世)’와 ‘대조(代祖)’뿐입니다.
‘동의’ 논지로 ‘몇 대조’를 헤아려 읽는 방법은 ‘몇 세조’로 헤아려 읽는 방법과 같습니다.
‘세조=대조’로 두 용어는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계대에서 아랫대 후손(자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윗대조상인 아버지를 1대조(=1세조), 할아버님을 2대조(=2세조),
증조할아버지를 3대조(=3세조), 고조할아버지를 4대조(=4세조).
그 윗대를 5대조.....등으로 헤아려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의’논지는 주어진 계대에서 기준이 되는 아랫대 후손을
代不及身(대불급신- 代로 읽을 때는 자신은 빼고 헤아린다.
- 代祖不及身? 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하여
자신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인 아버지를 1대조, 조부님을 2대조,
증조부님을 3대조, 고조부님을 4대조...등으로 헤아려 올라갑니다.
‘동의’와 ‘이의’논지에서 몇 대조를 헤아려 읽는 방법은 달라도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몇 대조’를 헤아려 읽는 방법에서 ‘동의’는 기준을 제외하고 읽고
‘이의’는 자신을 제외하고 읽는 것이나 다같이 -1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 수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 대종보 P160 草溪郡守養拙堂公傳(초계군수 양졸당공전)- 外史氏撰(외사씨 찬)
종 5열
○[高麗左僕射翮之弟康+羽爲七代祖]- 七代祖
역문 P160 종 11열
-高麗(고려) 左僕射(좌복야) 핵(翮)의 아우 判典公(판전공) 강(康+羽)이 七代祖(7대조)이다.
*판전공(중조 15세 휘 강. 대파 판전공파 파시조)은
양졸당(중조 22세 휘 을규. 호계)의 7대조이다.
△ 중조 5세 판전공(휘 강) ~ 중조 22세 양졸당공(휘 을규)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5세 - - → ②16세 - - → ③17세 - - → ④18세 →
강(판전공)......신유(판서공)...원무(낭장공)..운경........
7대조.............6대조.............5대조...........4대조....
7대조.............6대조.............5대조...........4대조....
⑤19세 - - → ⑥20세 - - - → ⑦21세 - - → ⑧22세
수(중랑장공)..구산(어모장군)...한주(전력공)...을규(양졸당공. 호계공)
3대조............2대조................대조..............(기준) - ‘동의’논지
3대조............2대조................대조..............(대불급신) - ‘이의’논지
위의 표에서 판전공(휘 강)은 양졸당(휘 을규)의 7대조 할아버지임이 분명하다.
'代祖'는 아랫대 후손 기준으로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는 만큼
기준이 되는 양졸당공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인 아버지께서 1대조(세조). 할아버지께서 2대조(세조) 등으로
헤아려 올라가면 판전공은 7대조(세조)가 된다.
‘세와 대는 동의’ 논지에서는 ‘세조’ 읽는 방법과 ‘대조’ 읽는 방법이 같아
‘세조=대조’인 것이다.
‘세와 대는 이의’ 논지로 기술한다면
‘대조’ 읽는 방법이 ‘동의’로 읽는 방법과 비슷하여 ‘대조수’가 같은 수로 읽어지지만
‘세조’를 읽는 방법은 ‘이의’와 ‘동의’가 전연 다르다.
△ 아래와 같이 ‘동의’와 ‘이의’ 논리로 ‘몇 세조’를 읽는 방법이 다르다.
①15세→②16세→③17세→④18세→⑤19세→ ⑥20세 → ⑦21세→⑧22세
강..........신유......원무.......운경......수...........구산........한주......을규
판전공....판서공...낭장공....운경......중랑장공..어모장군..전력공...양졸당공(호계공)
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이의
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
1세조.....2세조.....3세조.....4세조....5세조......6세조......7세조.....8세조 - 이의
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
*‘몇 대조’를 읽는 방법에서 대조수는 ‘동의’ 논지와 ‘이의’ 논지가 같은 수로 읽어지나
읽는 방법에서 ‘동의’는 맨 아랫대를 ‘기준’으로 하여 윗대의 대조수를 읽는 반면에
‘이의’는 자신을 빼고 헤아린다는 ‘대불급신’을 기본으로 하여 헤아려 읽는다.
*‘몇 세조’를 읽는 방법은 ‘동의’ 논지와 ‘이의’ 논지가 전연 다르다.
‘동의’ 논지의 ‘세조’는 ‘대조’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맨 아랫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그 윗대(아버지)를 1세조. 그 다음 윗대(조부)를 2세조....
등으로 헤아려 읽고
‘이의’ 논지는 上代下世의 원칙을 적용하여 世자가 붙는 용어(세손. 세조)는
윗대에서 아랫대로만 읽어야 한다하여 1세를 1세조로 2세를 2세조...
등으로 헤아려 읽어 世祖의 뜻을 왜곡하여 읽고 있는 것이다.
*世祖의 뜻은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윗대 조상의 세수를 헤아려
"누구의 몇 세조(대조)?"로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중시조님(익재공. 입향조. 고조할아버지)은 나의 몇 세조(대조)이냐?”
라고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1世祖(=代祖)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1세조이지 1세인 맨 윗대조상이 1세조가 아니다.
즉 ‘동의’ 논지에서는 항상 나의 아버지를 1세조로 읽는 반면
‘이의’ 논지에서는 1세인 맨 윗대 조상님을 항상 1세조로 읽는다.
이때 ‘이의’논지의 1世祖는 ‘1세인 조상(선조)’을 중국한자어로 나타낸 것이다.
▲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錦山郡守李公墓誌銘幷序
(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행통훈대부 금산군수 이공 묘지명 병서)
- 象村先生集第二十四券(상촌선생집 제24권) : 象村(상촌) 신흠(申欽)
[按狀公諱大遂。字汝成。鷄林大姓。鼻祖謁平。翊羅祖創業策勳。後有益齋公者諱齊賢。
以德業文章。爲高麗宗臣。繫國安危者迨三十年。卒諡文忠。於公爲十代祖。]
○[卒諡文忠。於公爲十代祖]
- 졸하자 문충(文忠) 시호를 받았고 공(公)의 10대조가 된다.
*公은 좌승지공(휘 대수)을 말하고 좌승지공의 10대조가 익재공이다.
△ 익재공(휘 제현) ~ 군수공(휘 대수)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 → ②18세 - → ③19세 - → ④20세→ ⑤21세 - → ⑥22세 →
제현(齊賢)...달존(達尊)...덕림(德林)...신(伸).....계번(繼蕃)...윤인(尹仁)....
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 '동의'
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 '이의'
⑦23세 - → ⑧24세→ ⑨25세→ ⑩26세 - → ⑪27세
공린(公麟)....타(鼉).....발(渤).....경윤(憬胤)...대수(大遂)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 논지
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 '이의' 논지
‘代祖‘로 읽는 방법은 ’동의‘주장으로는 ’世祖’로 읽는 방법과 같이 읽는다.
즉 맨 아랫대(후손)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헤아리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하고
다음 윗대(아버지)를 1대조. 그다음 윗대(할아버지)를 2대조.
그 다음 윗대로 헤아려 올라간다.
이와 같이 헤아려 올라가면 익재공(휘 제현)은
27세 좌승지공(휘 대수)의 10대조가 된다.
* ‘이의‘ 논지로는 대불급신(代不及身)으로 자신(휘 대수)은 빼고 읽으니
익재공을 10代祖로 읽게 된다.
▲ 贈佐郞李公行狀(증 좌랑 이공 행장)
- 性潭先生集卷之三十(성담 선생 집 권지30)- 性潭(성담) 宋煥箕(송환기)
[公諱鳴慶字大卿。系出慶州。始祖諱謁平。羅祖佐命功臣。至麗朝有諱齊賢。
鷄林府院君謚文忠號益齋。文章德業。大鳴於天下。入我朝達官相繼。至諱思鈞。
官左參贊謚文剛號訥軒。爲己卯名賢。寔公六代祖也]
○[寔公六代祖也]
- 이로써 공의 6대조이다.
즉 눌헌공(訥軒公- 휘 사균思鈞)이 좌랑공(佐郞公- 휘 명경鳴慶)의 6대조라는 말이다.
*눌헌공(휘 사균)은 시호가 문강(文剛)이고 중조 24세로 익재공후 청호공파이다.
△ 중조 24세 눌헌공~ 30세 좌랑공까지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4세 → ②25세 → ③26세 → ④27세 → ⑤28세 → ⑥29세→⑦30세
눌헌공.......현감공....생원공...............................................좌랑공
思鈞(사균)..健(건)....貞宗(정종)..胤(윤)....復益(복익)..墺(오)...鳴慶(명경)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代祖를 읽는 방법은 좌랑공(휘 명경)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그 윗대(아버지)를 1대조로 읽어 눌헌공까지 헤아려 올라가면 6대조이다.
*‘동의’ 논지의 1대조(1세조)는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의 아버지'를 말하고
1세손(1대손)은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의 아들'을 가리킨다.
*‘이의’ 논지는 맨 아랫대 후손을 代不及身(대불급신)하여
자신은 제외하고 그 다음 윗대(아버지)를 헤아려 읽기 때문에
代祖수는 ‘동의’ 논지로 읽는 것과 같이 6대조로 읽게 된다.
▲ 鷄林府院君贈左議政李公諡狀(계림부원군 증좌의정 이공 시장)
[公諱守一。字季純。其先慶州人也。新羅開國功臣謁平之後。羅季有曰居明。爲蘇判。
羅麗之間。簪組蟬聯。入我朝。有曰誠中。官左政丞。諡靖順公。靖順之子曰援。
通政大夫延安府使。卽公之五代祖也。高祖諱赫孫。成均生員。贈都承旨。曾祖諱塢。
長興庫主簿。贈兵曹判書。祖諱自琛。弘治己卯。以大學上庠。遻士林禍。屛于忠州。
因家焉。贈左贊成。考諱鸞。早卒。贈領議政。封補祚功臣月城府院君。]
○ [卽公之五代祖也]
- 즉 공의 5대조이다.
*정순공(휘 성중)의 아들 원(援)은 통정대부 연안부사로 충무공(휘 수일)의 5대조이다.
*鷄林府院君 贈左議政 李公(계림부원군 증좌의정 이공)은 충무(忠武) 시호를 받은
휘 수일(守一)로 중조 24세이며 국당공후 정순공파이다.
△19세 부사공(휘 援)부터 24세 충무공(휘 守一)까지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9세→ ②20세 → ③21세→ ④22세 - → ⑤23세 - → ⑥24세
부사공.....tmd지공.................증좌찬성공..월성부원군...충무공
援(원).....赫孫(혁손)..塢(오)....自琛(자침)...鸞(난).........守一(수일)
부사.......증도승지.....증판서...증좌찬성.....증영의정......시충무(諡忠武)
5대조......고조...........증조......조.............고................기(나)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동의’ 논지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이의’ 논지
‘세와 대는 동의(同義)’ 논지에서 ‘代祖’의 읽는 방법은 ‘世祖’로 읽는 방법과 같다.
주어진 계대에서 맨 아랫대인 24세 충무공(휘 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아버지. 23세 휘 난)를 1대조로 하여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면 19세 부사공(휘 원)은 5대조로 읽게 된다.
*‘이의’ 논지는 ‘동의’논지의 ‘기준’ 대신에 ‘代不及身’으로 시작점에서
자신은 제외하고 헤아려 읽기 때문에 ‘동의’ 논지의 ‘대조’수와 같은 수로 읽는다.
▲ 知退堂諱廷馨行狀(지퇴당 휘 정형 행장)
- 知退堂集卷之十五(지퇴당집 권지15) : 이정형(李廷馨)
[文孝公,菊堂諱蒨。三重大匡,月城君諱敬中。即高麗之名臣也。入我朝。
有諱廷俌爲京畿觀察使。以公平廉潔。得與於淸白之選。於公六代祖也 ]
○[於公六代祖也]
- 공의 6대조이다.
즉 관찰사공(휘 정보)은 청백리로써 지퇴당공(휘 정형)의 6대조이다
△ 청백리공(휘 정보) ~ 지퇴당공(휘 정형)의 계대는 아래와 같다.
①20세→ ②21세→ ③22세→ ④23세→ ⑤24세→ ⑥25세→ ⑦26세
정보........타..........계손........거...........달존.......탕..........정형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26세 지퇴당공(휘 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제외한 후
그 다음 윗대인 아버지 오재공(휘 탕)을 1대조로 하여
헤아려 올라가면 청백리공(휘 정보)은 지퇴당공의 6대조가 된다.
*‘이의’ 논지로는 ‘동의’ 논지의 ‘기준’대신 ‘대불급신’하여 헤아려 읽으나
같은 '대조‘수로 읽게 된다.
▲ 天休堂李公行狀(천휴당 이공 행장)
- 栗谷先生全書卷之十八(율곡선생 전서 권지18) : 율곡(栗谷) 이이(李珥)
[先生姓李。諱夢奎。字某。慶州人。新羅始祖赫居世佐命功臣李謁平之後也。
六代祖知仁州事諱元普]
○ [六代祖知仁州事諱元普]
- 6대조는 지인주사 휘 원보이다.
즉 지인주사공(知仁州事公. 휘 원보)은 천휴당공의 6대조가 된다.
*천휴당공(天休堂)은 중조 24세 휘 몽규(夢奎)로 상서공후 천휴당공파 파시조이다.
△18세 지인주사공(휘 원보) ~ 24세 천휴당공(휘 몽규)의 계대이다.
①18세→②19세→③20세→④21세→⑤22세→⑥23세→⑦24세
원보......승.........연손........숭수......성무.......인신......몽규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 논지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이의’논지
24세 천휴당공(휘 몽규)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인 아버지(휘 인신)를 1대조로 읽어 헤아려 올라가
18세 지인주사공(휘 원보)까지 헤아려 올라가면 6대조이다.
*동의 주장의 ‘대조’ 읽는 방법은
맨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을 헤아리지 않는 반면
‘이의’ 주장에서는 代不及身을 적용하여 헤아려 읽는데
읽는 방법은 다르나 헤아린 대조수는 '동의' 논지로 헤아린 대조수와 같다.
첫댓글 좋은 자료 올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무더운 날씨에 자문위원님 어찌보내시는지요 종친님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