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오늘 17일 전교조 최고집행단위 중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대결정내용의 집행방안 논의가 안건 중 하나입니다.
지난88차대대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게끔 압박하는 의미에서 지난 대대안건발의그룹의 선생님 중 몇 분이 회의참관을 신청하고 오는 참여한 후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서울 진영효샘, 인천 조수진샘, 광주 최승원샘이 함께 하셨고 저도 참석해서 지부장님들 압박하는것을 도와달라하여
저를 논의하는 시간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함께 동행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세 분은 회의참관하시고 저는 회의 안건논의전 발언신청하여 이야기 마치고 회의장 옆공간에서 훔쳐들었답니다.
고된길 함께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거듭 감사드려요.
10월19일
이틀전 전교조 최고집행단위 중앙집행위회의시간에 발언신청을 하고서 짧게 발언했다.
지난9월9일 전교조88차 대의원대회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과 배이상헌투쟁사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수정제안이 통과된 후로 대대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중집회의이다.
88차 대대를 통과한 수정안은
1)배이상헌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집행
2) 82,83차대대 결정사항을 위원장은 집행 후 차기대대에 보고할 것
3) 민원만으로 사실확인없이 수사의뢰.분리조치.직위해제 집행하는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전교조의 투쟁원칙 공유--의 세 가지이다.
그런데도 대의원과 달리 정작 본부의 핵심간부들과 중집위원들이 이 수정안통과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모습은 각각 온도차가 있고 제각각이라는 느낌이었다.
발의대의원그룹에서 나에게 중집회의 참관과 발언을 요청했고, 면전에서 나에 대한 온갖 오류섞인 발언들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기에도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동지들의 투쟁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 생각하여 서울행에 동참하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아래 내용은 중집회의에서 안건토의전 당사자가 발언신청한 후 발언한 내용의 대강이다.
1) 서이초 추모 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이 규탄한것과
배이상헌사건에서 전교조가 묵살하고 외면했던 것이 매우 동일하고 동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중집위원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여름으로부터 4년전 2019년부터 광주의 많은 교사와 시민들은 '교원지위향상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7조'ㅡ <교육활동 관련 민원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그 결과 나오기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ㅡ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교육행정이 방치외면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투쟁지원을 요청했던 전교조본부 역시 이것이 무너진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교육행정을 편들었던 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 '학생의소리가 있으니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침묵해야 한다.'ㅡ당시부터 지금까지 전교조 여성위와 전교조 본부가 이 사건을 회피,외면하는 논거로 반복 언급한 표현입니다.
교육청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행정조치가 교사일반에 미치는 파괴성에 대한 의문과 염려에 대해 일언반구 답하지않았는데, 전교조 또한 여기에 함께 한 것입니다.
결국 전국대대가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대단한 사건입니다. 전교조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집위원들, 그리고 재심위원들은 이렇듯 엄청나고 심각한 사건과 안건통과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간 진행된 상황에 비추어보건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저는 지난6월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피구심') 결과를 늦게서야 통보받은 이후 이 사안에 대한 조사단 요청을 위원장에게 세 차례나 구두로, 문서로 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은 당시 서이초이후 본부가 너무 바빠서 대답을 줄 수 가 없다고 사실은 부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 바쁨에 대해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재심위는 어떻게 가능했던가요? '피구심'은 당사자에게 알림도 없이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조사단이 들여다보아야하는 것이 그렇게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인가요?
4) 광주에서는 많은 분회장 조합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매년 학생의 날에 교사-학생 '프리허그'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던 분이 똑같은 이유로(학생이 불편했다고 신고하여) 정직3월을 징계를 받습니다.
일진짱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랑 운동장한복판에서 진한 키스를 한 사건으로 인해 3학년부장을 맡으셨던 분이 교사들의 여러 요청으로 그간 미루어진 선도절차집행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일진짱에게 알렸더니
오히려 남학생그룹에 의해 성추행교사로 집단신고 당하고, 결국 정직3월 징계 후 장휘국 교육감의 재심요청으로 교육부에서 해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회복하지 못하시고 지금 지게차를 몰고 노가다를 하고 계십니다.
D여고 분회의 대표들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해서 지부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전교조 지부장에 의해 좌석에 앉지도못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러냐? "라고 일침을 당하며 쫒겨났습니다.
저 역시 최초 친근한 활동가동지들에게 D여고 문제를 살피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을때, 조직내에서는 거론하기 불편하니 차라리 지역시민단체에서 이야기공간을 만들어보라고 사업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정책협의대상으로 삼기까지 조심스런 과정을 다 거친 것입니다.
명백히 교육청의 교권탄압 행정에 대해 전교조는 우려 이상의 심각성을 느꼈고 교육감에게 노동조합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게 똑같은 행정폭력이 닥쳤을 때 싸워서는 안되고, 칼질만 당하면서 정책협의만 해야하는건가요?
5) 9월초 진행된 재심위의 결정통지문을 받았으나 결정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아직 미수령상태입니다. 한달이 지나 재심위 위원장님께 결정문은 언제 주시느냐고 요청했으나 논란이 될 것이 염려되니 제게 더 이상 주실 말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인간적 배려를 요청함이 아니고, 피해구제신청자에게 피해대상 판단의 이유를 알리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며 저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전교조조합원 모두에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할 조합의 권위있는 판단이고, 권위있는 문서입니다.
6) 조합원과 대의원은 진정 묻고 있습니다. 서이초선생님의 아픔때문에 임계점을 넘어선 교사들의 분노가 화산터지듯 터졌지만 과연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교권탄압의 현장에서 싸워줄 것인지,
법과 정책, 행정의 문제여부를 판단하여 각각에 적합한 투쟁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인지?
진보교육감을 지킨다고, 학생의 소리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며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교권탄압의 방관자. 공범의 역할을 자행하지는 않을지?
모든 조합원과 대의원이 가슴 졸이며 의문을 던지고 한편 낙심하는 대목입니다.
교권투쟁은 보도자료발표가 아닙니다. 정책협상이 아닙니다.
지회와 지부가 현장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본부의 정책협의는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혹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 사안에서 조합의 모습을 보았기에 투쟁을 회피하는 전교조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지 조합원들은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오늘 중집위원님들은 어떤 전교조의 모습을 원하시는건지요?
어떤 지도부이시고자 하십니까?
재심위의 마무리가 권위있게 정리되길 빕니다.
재심의 결정을 전해듣고도 그와 거리가 있는 내용을 결정한 88차대대 전국대의원들의 고심어린 판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집위원은 놓치지말고 구체적 집행을 떠안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투쟁의 전교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중집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사건 관련 여러 논점(발언하지 않았지만 참고로 ) **
1) 교원지위법 시행령제7조 1항의 외면 불이행
2) 신고의무48시간 발동조건의 이해
3) 분리조치전 교사소명절차의 이행
4) 수업의 문제를 징계행정으로 다루는 것의 문제
5) 교권침해주체로 교육행정을 언급한 조례와 조례이행의 거부
6) 진보교육감 지키기의 난맥상
7) '학생소리'의 존중과 진정성여부, 교육행정의 역할
8) 행정편의주의를 감싸는 사회운동의 모습
9) 전국대대의 결의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민주주의 파괴
10) 직위해제의 징계적 특성을 외면하는 교육행정과 사법기관
11) 지부,지회의 현장투쟁을 바탕으로 하는 본부의 정책협의
12) 무혐의 불기소 무죄의 경우 '사법판단과 행정징계는 다르다' 논리를 남용하는 시.도교육청
13) 피해구제의 근거로서 조직의 투쟁판단과 교육청 징계이유.
14) 등등
10월21일
10. 29.
어제 집회를 참석할 뻔했으나 다행히도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즘 저의 몸회복상태가 더디고 혈액수치들이 떨어져서 외부접촉 등에 좀 더 조심하고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집회발언을 신청하고 원고를 보낸 상태인지라 발언요청이 왔다면 의무감으로라도 수고를 감당했을 상황이거든요.
즉 제 발언신청이 주최측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것을 제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사실 지난 9월16일집회때부터 동지들이 제게 집회에 나서서 발언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공감도 하고 의무감도 가지면서 원고를 준비했지요. 어이없이 원고접수시간을 약간 넘기면서 아웃되었답니다.
다시 10월14일집회, 원고를 약간 수정,재구성하여 원고를 주최측에 넘기려했으나 세상에나 그날은 뭔가 노트북 작동이 협조하지않으면서 마감시간 12시를 또 넘겼네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만 저는 저대로 힘들고 지치더군요.
그래서도 어제 10월28일 집회원고는 여러 동지들이 함께 수정도 해주시면서 손댄 것을 아예 접수마감 이틀 전에 일찌감치 보냈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원고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12차례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사법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운 유일한 사례임에도 주최측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원고의 핵심메시지는 법개정만으로 해결되지않는 교육청과 교육부 행정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육활동침해와 교권탄압은 법이 아니고도 적극행정의 의지만으로도 해결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교육행정의 속성이 매우 사악하여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제물로 팔아넘긴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후 교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속성이 바뀌지않는다면 현재의 교권침해행정은 여전히 반복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최측은 제 글을 수용하지않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꾸렸나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월31일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가슴에 있네
희미한 기억들.
무기력하게 떠나보내며
산산조각 파편화되어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건지고픈 마지막
기억의 파편 한 조각
옛날은 가고
사랑은 남는 것
기억을 불태우며 사랑할지라.
사랑은 사랑으로 모일 것을.
화순의 만연산입니다. 드물게 오전중에 집을 털고나와 너릿재옛길도 아니고 만연산 숲길을 걷습니다.
백혈구수치가 낮아 다시 매일항생제로 복귀하니 힘내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듯합니다.
아름다운 숲에서 파란 하늘을 눈에 담으려니 성배지모톡방이 자꾸 어른거리네요.
오래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들과 가을이 가기전 산행미팅을 떠올리면서요~.
하늘길 따라 맑은마음길이 펼쳐지는 늦가을일 것입니다!
11.03.
전교조본부 활동가텔방에 10월30일 조사단장 김성보 서울지부장님이 올린 것이랍니다. 참고하셔요.
11월 중에 집중 진행될 모양입니다.
어제 광주시교육청 신광식 변호사가 법원에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재판은 11월9일 진행됩니다.
내용이 1심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이죠.
마지막 10여쪽이 제 준비서면 반박이라는데 그것도 과거 내용 그대로 복사랍니다.
너무 저질 준비서면이라 기가 막히지만 어떻든 이런 것이 법정에서 통한 다는 것이 신기하고 신기한 폭력입니다. ㅎ
저의 준비서면은 원래 8월말 제출한 것인데 제가 전자소송홈피에서 마지막 엔터를 누르지않아서 ㅋ 다시 9월에 제출된 것이랍니다.
재판에 임하는 기본개요라서, 부장판사는 제게 구체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도무지 흥도 나지않고 시간도 나지않지만 이번 월요일에는 제출하려 한답니다.
할 말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그냥 마음은 저 멀리 산속에 있답니다.
백혈구수치나 올라오길 바랄 뿐.
다만 동지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 없지않으나~. 보고도 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11월17일
드문드문 보고를 겨우 챙기다보니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자주 있겠습니다.
오늘은 17일인데, 그제 15일 조사단에서 광주내려와 저와 면담시간을 가졌답니다.
조사단은 서울지부장 김성보샘, 울산지부장 박현옥샘, 본부교권국장 백준수샘, 그리고 광주의 김병일샘, 최승원샘 이렇게 다섯 분이 10월에 구성되어 11월12일 서울에서 첫회의를 하였고, 15일 광주내려와 저를 만난 것입니다.
조사단은 접근가능한 진실의 범위와 조직의 대응(본부,여성위,광주지부 등등)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전교조가 광주투쟁을 통해 반성할 바 과제 등을 확인정리하여 12월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려 한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방식을 벗어나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반성하며 결의하는 성취로 나아가는 것이 사업의 바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대대에서 수정안통과를 통해 이 사업이 겨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의 깨어있는 투쟁의식으로 진행가능한 일이지 대대통과만으로 이후 일사천리 올바른 방향으로 골인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대대통과를 대개는 배이상헌사안에 대한 마무리정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불만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경향들은 열심히 싸워놓고 다 된밥에 콧물떨어트리는 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후 우리의 투쟁이 전교조차원에서 분열주의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절반(?)의 성취와 절반의 병적 징후가 전교조를(더 나아가 우리 지역 또는 전체 사회운동을~) 파행화시켰음을 자각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우리가 공유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권침해에 대한 교권투쟁의 시행착오는 번번히 반복될 것이기에도 배이상헌투쟁의 교훈을 올바르게 정리해내는 과업이 엄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현실은 기대이하입니다. 조바심을 감추며 늙어가는 척하고 있습니다. ㅎ
11월18일 토요일
영화 <소년들> 좋네요. 가까운 곳에서 보셔도 좋고 화순 놀러오셔도~좋지요. 단돈6천원입니다. 싸지요. 영화관앞 남산산책길 걷기도 좋고 바라보기도 좋습니다. ㅎ
소년들과 배이상헌 사안의 상관성에 대해 소감글도 주시구요~.
https://blog.naver.com/realnogun/223253759873?isInf=true&trackingCode=nx
11월19일
소환한 김에 하나더 소환하지요.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중 최대조직인 SNES-FSU가 저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019년11월13일 발표한 바 있었지요.
당시 전교조본부는 규탄도 철회요구도 하지않은 애매한 성명서를 9.24.에 발표한 것이 고작이었는데 말입니다.
조수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교육권 보호 운동이 부상한 현 시점에서 전교조는 분명 배이상헌 선생님 사안과 그 투쟁의 의미를 정확히 돌아보고 그 과정과 교훈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구제는 당연하고요!) 교육권 운동의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는데도 꼭 필요한 작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