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계장치 B의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이므로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다. 2. 그런데 24.5.20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발급하였다. 3. 그래도 선발급특례에 해당하려면 받은 대가 8백만원분만 해당하는 것이지 안받은 대가 잔액 16백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8백만원은 원칙적 공급시기에 발급한것이 되고 선발급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8백만원만 과표다.
선생님 그러면 선발급특례 중 하나인 대가의 일부, 전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급하였다. 그러면 돈 받은 금액 만큼만 과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저는 처음에 일부를 받았으니까 => 선발급특례o 이므로 과표가 24백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첫댓글 네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계약금부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나머지 대금수령없이 선발급한 부분은 대금수령도 없으며, 동일 과세기간에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선발급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