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오창단지 'R&D 특구' 총력전 | ||||||||||||
충북도 26일 세미나 주관 '대덕 R&D특구에 포함돼야 상생효과' 변재일의원 "충북발전 10년 앞당겨 법률여건 마련됐다" | ||||||||||||
| ||||||||||||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 | ||||||||||||
| ||||||||||||
오송.오창의 R&D특구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덕 R&D특구법' 심의 과정에서 '대덕·유성'으로 한정된 법적용 범위를 '대덕·유성과 인근 지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내 경제계 인사들은 "R&D특구 지정이 충북에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 나선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대덕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의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덕특구와 인접지역인 오송·오창단지를 연계해 인프라 공유와 인접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경쟁력과 혁신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오송.오창과 대덕단지는 20㎞ 거리에 불과한 만큼 함께 특구로 지정해야 중복투자를 막을 수있고 연구 중심의 대덕단지, 생산중심의 청주·대전산업단지, 통합형인 오송·오창단지를 포괄하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변재일 의원은 "충북개발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전기가 될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반드시 오송.오창단지가 포함돼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클러스터보다는 초광역 클러스터가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법률적으로 충북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범도민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
|
||||||||||||
2005년 0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