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 공판후기에 다녀온 교사노조 선생님의 후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인천에서 얼마 전,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호@ 사건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명인 관련 재판인 만큼, 그 결과도 파장이 클 것이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재판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는 것 외에도
"탄원서 제출"에 꼭 동참해 주시어
재판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탄원서는 많이 제출할 수록 좋습니다.
교사노조 담당자들은 재판 진행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정말 피가 마릅니다.
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탄원서 제출에 많이 동참해 주세요!!
탄원서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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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얼마전 모 웹툰 작가가 고소한 특수교사의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충격적인 상황을 고민하다가 글을 써 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시거나, 글이 좀 길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수선생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판을 지켜보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법 녹음이 왜 증거로 채택이 되는걸까요?
현행법상 녹음의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도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인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생과 교사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도 학교에서 녹음하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는 버젓이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의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되어 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교사들은 어떠한 감정없이 AI 프로그램과 같이 말하며, 학생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전전긍긍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내 녹음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둘째, 비전문가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손에 달린 교사 목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해 그 내용을 경찰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판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발언은 전문성은 고사하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충격주의!!!)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4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는 모두 들어본적 없고
학부모가 편집한 5분 가량의 음성 파일과 학부모의 진술에 따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측 변호사가 증인심문을 하고 공무원이 대답을 하였는데
우리 교사들의 목숨이 비전문적이고 교육현장은 관심도 없는 저런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동이 수업 중 학생이 악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 대해
학생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확인한 적도 없고,
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상황조차도 교사에게 물어본적 없이
경찰에서 들은 내용이나 학부모가 진술한 내용을
사례 보고서에 기술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례 회의에 본인말고 2명의 참석자(아동보호팀장과 주무관)가 더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모든 행위의 경위에 대해
교사에게 다시 묻거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교사를 별도로 조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특수교사가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 들은 내용을
사례 보고서에 기술한거라고 합니다.
아동의 심리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들이 정서적 아동학대인 것인데,
특수교사와의 수업으로 실제적인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5분으로 짜깁기된 (학부모가 제공한) 녹음본, 학부모 진술,
경찰조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행위의 정황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보호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아동학대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심지어 전문성을 인정 받아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아동학대 업무를 맡는 동안 150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학교나 학원의 경우는 7건이었다고 합니다.
150건 중 143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아동이나 교육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전담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받는 4박5일 집합교육과 이론교육 몇 시간 등이 전부라고 해요.
이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과연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것을 학대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이 사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요?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학대 여부를 판별 받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교직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제도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사들이 수업을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교육전문가가 아동학대 전담팀에 필수인원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는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위의 상황과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는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힘을 모아 탄원서를 더 열심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수교사 선생님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재판 결과가 우리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 재판이 하나의 판례가 된다면
앞으로 교실에서는 불법녹음의 합법화가 될 것이고,
교사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동학대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탄원서를 꼭 보내도록 합시다.!!!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자유롭게 수정하셔서 쓰셔도 되고,
서명만 하셔서 발송해주셔도 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음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