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대상 법인 32만1천개의 86%인 27만7천개
법인이 올해 처음 도입된 법인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수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율은 90%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자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 기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서식이 비교적 단순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원천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상으로 전자신고가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국세청은
신고서 전산입력시간 단축, 오류 축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