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 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 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 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2억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2억원 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 표-비용관련1]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 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 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5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 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 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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