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2. 10. 12.] [경찰청훈령 제1065호, 2022. 10. 12., 타법개정.]
◇ 제정이유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서 경찰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경찰업무에 필수적 정보시스템인 폴넷(통합포털, 폴메일, 폴메신저, 폴조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경찰 폴넷 운영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폴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찰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폴넷을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로 구분하고,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의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정의(안 제2조)
나. 폴넷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폴넷 사용자와 사용자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 제4조, 제5조)
라. 폴넷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6조)
마. 폴넷과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절차를 규정 (안 제7조)
바. 건전한 조직 문화 유지를 위한 폴넷 사용자 준수사항 마련(안 제8조)
사.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의 접속 및 인증방법과 게시판, 설문조사, 스피드공조 등 기능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안 제9조∼제13조)
아. 폴메일 및 폴메신저 운영시 서버용량ㆍ전송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할당 용량, 첨부파일 개수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4조)
자. 폴조회 시스템을 관리하는 ‘폴조회 총괄부서’와 보유한 전산자료의 사용권한ㆍ범위 등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폴조회 주관부서’로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안 제15조)
차. 폴조회 사용을 위한 권한부여, 사용절차 및 자료제공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회내역 확인 점검 및 단말기 관리를 규정(안 제16조∼제18조)
카. 폴조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 운영(안 제19조)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송광호 010-8677-9429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송광호 010-8677-9429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2. 10. 12.] [경찰청훈령 제1065호, 2022. 10.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
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다. 경찰기마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 정책홍보업무
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다. 경찰 관련 신문ㆍ방송의 분석
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
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
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
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소통업무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ㆍ분석 및 평가
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경찰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감사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기획업무
가. 감사제도의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징계 관련 소청ㆍ소송수행
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사. 청문감사인권관 운영 관련 사항 <개정 ’21.7.30>
아.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1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
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3. 감사2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
다.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청 내 일상감사
마.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4. 민원봉사업무
가.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ㆍ처리
다.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7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정보업무
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ㆍ관리
나.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다.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라.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감찰조사1업무
가.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ㆍ처리
다.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3. 감찰조사2업무
가.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나.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사정업무 및 민원 접수ㆍ처리
다. 지역ㆍ관서 등 담당구역 내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
라.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제8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호업무
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
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사. 국내ㆍ외 인권 기구ㆍ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
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자. 인권 관련 교육
2. 인권조사업무
가. 인권침해ㆍ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
나. 인권진단 및 제도 개선
다.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보호 기획업무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조정
나.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피해자 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4. 피해자 지원업무
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나. 신변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라.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지도
제4장 기획조정관
제9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ㆍ조정 및 집행의 지도ㆍ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경찰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마.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바.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사. 경찰백서 발간
아.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자.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차.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타.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관리업무
가.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나. 경찰관서의 설치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조직감사업무
가. 조직진단ㆍ정원감사 및 정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나. 신설기구ㆍ신규인력 평가 관련 업무 총괄
다. 유동정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5. 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자. 통계연보 발간
6. 182 경찰민원콜센터 업무
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ㆍ안내
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
다. 범칙금ㆍ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10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
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
4. 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
가.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
다. 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제1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안의 법제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ㆍ예규집 편찬ㆍ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차. 경찰 법무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운영
2. 법률지원업무
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
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ㆍ연구
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
3. 송무업무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구상권 업무 지도ㆍ감독
바.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기획법제업무
가.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자치경찰제도 관련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다.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별 치안정책 수립 지원
라.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별 치안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ㆍ정원ㆍ운영 협의
바.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사.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 수행 부서 간 의견 조율ㆍ조정
아.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자.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차.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정보 수집ㆍ연구
카.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타. 자치경찰제도 관련 그 밖에 청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치경찰재정협력업무
가.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ㆍ지원
나.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다.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라. 자치경찰제도 예산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마. 자치경찰제도 재정기획 업무
바.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세입ㆍ세출의 결산
사. 자치경찰제도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아. 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자.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업무
차.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카.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
타. 자치경찰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파.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
하.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
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상황 점검
라. 치안정책 전문분과 운영
마.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국가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
2. 정책지원 업무
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나.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
다.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라.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소통에 관한 사항
마.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내외 각종 위원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과학치안정책팀) 과학치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R&D)기획업무
가. 과학치안 정책 총괄ㆍ조정
나.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라.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바.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중기 치안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아.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자.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차.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2. 치안산업지원업무
가. 치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치안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치안산업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라. 치안산업 관련 전시회 운영
마. 치안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신규창업 지원
바.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지원
사. 치안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중 홍보ㆍ마케팅ㆍ투자 유치ㆍ해외 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치안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치안 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차. 치안산업 관련 기업, 협회와의 교류ㆍ협력
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관리 업무
제5장 경무인사기획관
제14조(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
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
아. 경찰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제도에 관한 사항
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
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
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
타.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경찰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ㆍ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ㆍ교양
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ㆍ승인ㆍ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ㆍ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청사 관리 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ㆍ폐수처리 관리
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관람객ㆍ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ㆍ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에 관한 사항
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마. 관인관수ㆍ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
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아. 문서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ㆍ분류ㆍ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
차. 우편물 접수ㆍ처리
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
제15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ㆍ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
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
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업무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 총괄
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
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바.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관리
2. 교육운영업무
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
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
다. 직장훈련(직장교육ㆍ무도훈련ㆍ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ㆍ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
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
마.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
바. 사내강사 양성ㆍ운영
사.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아. 한남동 별관 관리 및 경찰청 교육장 운영
3. 인재선발업무
가. 인재선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나. 채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 출제ㆍ관리
다.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채용지도ㆍ감독
라.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마. 채용 관련 홍보
제17조(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 소속공무원의 복리ㆍ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
카. 그 밖에 복지정책 관련 업무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자 등 보훈ㆍ명예에 관한 업무
나. 전사ㆍ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ㆍ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ㆍ감독
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에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18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
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
라.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
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
라. 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제6장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9조(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장비기획업무
가. 정보화ㆍ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 정보화ㆍ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ㆍ조정
다. 정보화ㆍ장비 업무의 성과평가
라. 정보화책임관(CIO) 업무
마.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바. 정보통신예산 집행ㆍ관리
사. 물품(일반장비ㆍ피복 및 기동ㆍ특수장비)검사 및 전문검사기관과의 교류 협력
아.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신설 ’21.12.14>
차.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보화보안업무
가. 정보화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정보화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보안자재ㆍ암호장비 수급 및 보안 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20조(정보통신기술담당관) 정보통신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1.7.30>
1. 정보통신융합업무
가. 경찰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나. 경찰 정보통신기반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다. 경찰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라.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및 운영
마. 정보통신종합지원실의 운영
2. 정보기술지원업무
가. 경찰청 지능정보화사업 지원
나.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
다. 경찰 지능정보화체계의 통합
라. 지능정보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마.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바. 지능정보화 업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및 운영
사.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운영업무
가. 경찰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나. 통합포털 폴넷시스템 운영
다. 폴조회 시스템 운영
라. 경찰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
마. 전자문서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바. 모바일 정보시스템 운영
제21조(장비담당관)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정책업무
가.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ㆍ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정책업무
나. 예산편성ㆍ배정ㆍ결산 및 재정업무
다.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
라. 장비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마.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바. 장비 소관 법령 제ㆍ개정
사.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아. 물품 구매ㆍ통제관리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
자. 장비관리 실태점검
2. 장비업무
가. 피복 및 장구류 구매보급
나. 피복, 장구류 등 장비 개발 및 개선
다.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통제
라. 경찰복제의 개선사항
마. 희망품목 제도 운영
바. 신체보호장비 개선 및 개발
사. 소관 시스템 운영
아.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
3. 첨단장비업무
가. 차량 구매ㆍ보급 및 관리
나. 차량의 개선 및 개발
다. 차량정비ㆍ보험ㆍ유류수급 등 관리
라.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구매 및 보급
마. 무기ㆍ탄약장비의 개선 및 개발
바. 무기창 운영(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사. 구매물품 불용 및 관련물품 구매 통제
아. 소관 시스템 운영
제22조(치안빅데이터팀장) 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데이터기획업무
가.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다. 치안분야 데이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라.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2. 치안데이터분석업무
가. 치안분야 데이터 분석 및 지원
나.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제7장 치안상황관리관
제23조(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2상황기획업무
가. 치안상황 운영에 관한 기획ㆍ지도
나. 112신고 접수ㆍ지령에 관한 기획 및 운영
다. 112종합상황실 및 관련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 112요원의 인사ㆍ복리ㆍ후생
마. 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바. 112 관련 홍보
사. 전국표준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위기관리업무
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라. 재해ㆍ재난 관련 업무
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지역경찰업무
가. 지구대ㆍ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
나.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
다.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 관리
라. 기동순찰대에 관한 기획
마. 지역경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복지
바. 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사. 지역경찰의 교육ㆍ장비ㆍ매뉴얼 관리
아. 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4. 상황팀업무
가.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라. 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제8장 생활안전국
제24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기획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나. 범죄예방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
다. 범죄예방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사무 총괄
라. 시기별 범죄예방활동 기획 및 운영
마. 지하철경찰대 운영지도
바. 내수면경찰대ㆍ관광경찰대 운영지도
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범죄예방운영업무
가. 범죄예방진단팀 기획 및 운영
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
다.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예방강화구역 운영
라.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마. 범죄예방순찰 기획 및 운영
3. 범죄예방협력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범죄예방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ㆍ협업
라.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
제25조(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ㆍ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2.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학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ㆍ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ㆍ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ㆍ지도
제26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보호업무
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마. 청소년 선도ㆍ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ㆍ관리
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아.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자.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실종학대정책업무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나. 실종 예방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다. 실종 신고 체계의 구축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마. 아동안전 대책 수립 및 관리
바. 아동안전지킴이ㆍ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사. 아동안전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아. 실종 및 아동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자. 「안전드림 홈페이지ㆍ앱」 운영
차.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제27조(여성안전기획과)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안전기획업무
가. 여성대상범죄 주요 정책 총괄 수립ㆍ조정
나. 여성대상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정부의 여성권익 증진 등 여성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다만, 경찰청 소속 여성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여성대상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2. 성폭력대책업무
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나.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재범방지 대책 수립
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라.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개정 ’21.3.30.>
마.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3. 가정폭력대책업무
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나. 가정폭력 범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 스토킹의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라. 스토킹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마. 학대예방경찰관 운영
제9장 교통국
제28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훈령ㆍ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마. 교통 관련 국회 대응 업무
바.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사. 교통경찰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아.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 발간
자.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ㆍ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차.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ㆍ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의 선발 ㆍ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ㆍ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및 전문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다. 전문학원ㆍ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자격 전산관리
라.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법규위반자ㆍ차량 전산관리
마.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9조(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나. 교통사고 취약 대상ㆍ시기별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다. 교통사고 증가 경찰관서 등 대상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라. 주요 요인 경호 및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마. 어린이통학버스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단속 지침 마련
바.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사.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 관리
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ㆍ관리ㆍ대외기관 협업 및 과태료 민원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차. 교통경찰 보호장구ㆍ안전장비 개발 및 규격 관리
카. 교통 협력단체 관련 법률 개정, 정관 개정 허가 및 전국 연합 조직 관리
타. 교통 협력단체 안전용품ㆍ피복 지급
파.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관리
하.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조
2.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ㆍ지도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나. 고속도로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
다. 고속도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라. 고속도로 기동경호 교통관리
마. 고속도로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등 상황관리
바. 고속도로 통계ㆍ분석 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제30조(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운영업무
가. 속도 등 교통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나. 교통안전시설 기획ㆍ운영 및 감독
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마.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법령 제ㆍ개정,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및 통계관리
사.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아.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자.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운영 업무
차.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2. 첨단교통업무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다. 자율주행기술 등 도로교통 신기술 도입ㆍ적용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라.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구축 및 관계부처 협의
마.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바.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도
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ㆍ감독
제10장 경비국
제31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기획업무
가. 경비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나. 경비경찰 인력관리
다. 경비예산 편성ㆍ집행 및 관리
라. 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안전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집회시위 등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상설ㆍ비상설)의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마. 경찰부대 집회대응 교육훈련 및 점검
바.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지원업무
가. 행사경비ㆍ혼잡경비 등 일반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나. 각종 선거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 등 선거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라. 집회시위 현장 채증소음 관리업무 지도
4. 기동경찰관리업무
가. 기동경찰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나. 기동경찰 전ㆍ출입자 직무교육
다. 기동경찰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점검
라. 기동경찰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 복지
마. 기동경찰 예산 편성 및 청사ㆍ시설 관리
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제32조(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기획업무
가.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다. 테러대책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업무
라. 대테러 분야 예산 관련 사항
마. 대테러 장비 연구, 소요판단 및 배정
2. 대테러안전업무
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경찰특공대 인사ㆍ교육 등 운영ㆍ지도
다. 위기협상팀 등 전담조직 운영
라.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연구ㆍ기획 및 지도
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ㆍ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대테러계획 수립 및 지도
사. 테러정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전업무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나. 비상대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다. 경찰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라.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마.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독도경비 등 해안경계에 관한 사항
사. 작전분야 예산관련 사항
아.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자.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4.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군 협력관련 업무
나. 작전 관련 위기관리센터장 보좌
제33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4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획업무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ㆍ배치
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 그 밖에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업무
가.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나.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다. 조종사ㆍ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라.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마.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바.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사. 항공 교육훈련 업무
3. 항공정비업무
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공공안녕정보국
제35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관리업무
가.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
나.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
다.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
라. 공공기록물 관리
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신원조사ㆍ교육업무
가. 신원조사제도의 연구 및 처리
나. 정보기록관리 및 정보업무 전산 시스템 운영
다. 정보경찰 교육 총괄
3. 준법지원업무
가.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나. 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
제36조(정보분석과)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지원업무
가. 정보분석 업무의 종합ㆍ조정
나.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다. 국가기관의 장 등이요청한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2. 종합분석업무
공공갈등 및 기타 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민생경제분석업무
민생경제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4. 사회분석업무
사회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5. 치안현안분석업무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치안시책에 관한 정보활동
제37조(정보상황과) 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상황업무
가. 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2. 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공공상황업무
가. 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나.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제38조(정보협력과) 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1ㆍ2ㆍ3ㆍ4ㆍ5ㆍ6업무
가.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나.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등에서 요구하는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다.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12장 외사국
제39조(외사기획정보과) 외사기획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기획업무
가. 외사경찰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획ㆍ발전방안 연구
나. 외사경찰 복무ㆍ인사ㆍ교육 및 예산관리
다. 통역요원 관리 및 통역지원
라. 다문화 치안시책의 개발 및 관리
마. 그 밖에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사정보업무
가. 외사정보의 수집ㆍ평가ㆍ분석ㆍ생산ㆍ전파 및 관리
나. 정부정책 및 경찰행정 관련 외사정책자료의 생산 및 배포
다. 중요 외사정보상황 유지 및 전파
라. 주한 외교사절 관련 위해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3. 외사보안업무
가. 외사보안활동 대상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 및 대응활동
나. 외사대테러ㆍ방첩 관련 안보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다. 외사대테러ㆍ방첩 관련 첩보검증ㆍ보안사업의 지도ㆍ조정
라. 국제 공항ㆍ항만 보안활동 관련 부처간 협력 및 계획ㆍ지도
마. 외빈방한 및 국제행사 보안활동 지도조정
바. 외사대테러ㆍ방첩 관련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제40조(인터폴국제공조과)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폴업무
가. 인터폴(국제형사기구) 회원국 간 공조 총괄
나. 국외 도피사범 송환
다. 인터폴 수배자 관련 업무
2. 국제공조업무
가.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나. 인터폴 사무총국 관련 업무
다. 인터폴 통신망 관리 및 운영
라. 유로폴 등 국제기구ㆍ민간단체 협력
마.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바. 신종 국제범죄 분석 및 대응정책 수립
3. 해외안전 업무
가.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획ㆍ운영
나.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해외 파견 정책 기획ㆍ운영 및 선발ㆍ교육 등 관리
다. 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 대응팀 운용
라. 재외국민ㆍ외국인 관련 신원조사
제4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정책 업무
가. 외국경찰 등과의 국제 교류협력 총괄
나. 외국경찰 등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
다. 외교전문 접수ㆍ전파 및 관리
라. 외국경찰 자료 등 외사자료 수집 및 관리
마.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바. 치안외교 의제발굴 및 후속 조치
사. 치안 분야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아. 치안 관련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국제협의체 관련 사항
2. 국제협력사업 업무
가. 국제 치안협력사업의 발굴, 기획, 운영, 평가
나. 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
다. 치안분야 ODA 사업
라. 치안한류 전문 인력 발굴ㆍ육성 및 운영
마. 치안장비 수출 지원 등 국제 치안협력사업 중 민관협력
바. 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사. 국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공동사업 등 협력ㆍ지원
아. 그 밖에 국제 치안협력사업
제13장 수사기획조정관
제42조(수사운영지원담당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획업무
가. 수사경찰 행정 및 운영,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다. 수사경찰 배치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재정업무 및 수사 활동경비 총괄
마. 수사경찰 사무환경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아.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사인재개발업무
가. 수사경과 등 수사경찰 인사제도의 기획
나.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다.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라. 탐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기획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업무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나. 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업무
다. 형사절차전자화 법령, 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
라. 범죄통계 관리 및 범죄동향 분석
마. 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지원
제43조(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심사업무
가.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 수립 및 운영ㆍ관리
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라.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마.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바. 사건기록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사 정책 및 기법 업무
가. 제46조 각호에 속하지 않는 수사절차상 제도, 정책 등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ㆍ규칙의 관리
다. 수사절차에 관한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라. 가목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마.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기법 업무 총괄ㆍ조정
바. 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
사. 수배 및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아. 타부처ㆍ기관과의 수사공조 및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장 과학수사관리관
제44조(과학수사담당관)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기획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
나. 과학수사 인력ㆍ예산 및 장비 관리
다.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업무
라. 과학수사 홍보 업무
마.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학수사협력업무
가.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나. 과학수사 인력풀 운영 및 전문수사관 관리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라. 과학수사 관련 학회 관리 및 지원
마. 과학수사 자문위원 운영
3. 과학수사기법업무
가.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
나.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제45조(범죄분석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운영업무
가. 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
나. 현장ㆍ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
다.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 범죄분석ㆍ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
마. 지리적프로파일링 운영
바. 범죄수법ㆍ공조자료 관리 운영
사. 수중과학수사ㆍ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
2. 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
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ㆍ관리
나. 수사자료표의 수집ㆍ관리
다. 범죄ㆍ수사경력자료 입력ㆍ관리 및 조회ㆍ회보
라. 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ㆍ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마.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총괄 유지보수
3. 법과학분석업무
가.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나. 족ㆍ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다. 지문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 유지 및 관리
라. 몽타주ㆍ거짓말탐지ㆍ법최면 운영 및 관리
마. 문서감정ㆍ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
바. 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 미세증거, 혈흔 등 법화학적 분석
제15장 수사인권담당관
제46조(수사인권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인권보호업무
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지도ㆍ점검
나.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다. 강제수사, 수사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라.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수사경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수사윤리업무
가. 수사윤리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나. 수사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수사경찰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장 수사국
제47조(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 수사업무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명예훼손, 신용ㆍ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침해행사 범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에 관한 범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물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과학기술, 방송ㆍ정보통신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 조세범, 외교통상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자. 가호부터 아호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차. 가호부터 아호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카. 가호부터 아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타. 가호부터 아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파. 지능범죄수사대, 지능ㆍ경제팀 등 시ㆍ도경찰청 이하 수사부서 관리
하. 수사국 치안성과 등 평가, 포상
거. 수사국 내 서무와 수사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금융범죄 수사업무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 제외)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 제외) 범죄 예방ㆍ홍보 및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 업무 협력
라. 범죄수익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지휘ㆍ감독 , 현장수사지원, 수사자료 분석, 국제공조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바. 가호부터 라호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사. 가호부터 라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아. 가호부터 라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자.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제48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업무
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교육ㆍ문화재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 부동산, 건축, 자동차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자. 국방ㆍ병무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카. 가호부터 자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타. 가호부터 자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파. 가호부터 자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하.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2. 공공범죄 수사업무
가. 공직선거법ㆍ위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회법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소요ㆍ다중불해산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재난ㆍ재해ㆍ환경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의료ㆍ보건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농림수산식품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아. 장례ㆍ예배방해 등 신앙에 관한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자. 가호부터 아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차. 가호부터 아호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카. 가호부터 아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타. 가호부터 아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제49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제50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 분석 업무
가. 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나. 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수집 업무
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장 형사국
제51조(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수사업무
가. 살인, 변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방화, 실화 등 화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강도, 절도 및 장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자.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폭력범죄 수사업무
가.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공갈, 협박, 강요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도박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마. 폭발물사고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바. 의료 및 안전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
사. 도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타.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 및 감독
3. 교통수사업무
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지휘ㆍ감독
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ㆍ난폭운전ㆍ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관리
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ㆍ정비
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사.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
아.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지도ㆍ관리
자. 교통수사 과학분석 활용 기획ㆍ지도ㆍ교육 및 장비 보급ㆍ운영
차. 교통수사 이의사건 처리 운영 및 관리ㆍ감독
제52조(마약조직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수사업무
가. 마약류 및 환각물질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ㆍ관리
바.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회의 개최ㆍ참석,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ㆍ관리
2. 조직범죄 및 외사 수사업무
가. 조직범죄 수사지휘 및 감독
나.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다.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라.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ㆍ관리
바.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망 운영ㆍ관리
제53조(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 업무
가. 스토킹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장비ㆍ예산ㆍ시설의 지원 및 관리
사. 여성청소년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2. 성폭력범죄 수사업무
가. 성폭력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ㆍ수사 지휘 및 감독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사. 해바라기센터의 수사관 인력 운영
아.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3. 가정폭력학대수사업무
가. 가정폭력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 아동학대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 실종 사건 추적ㆍ수색ㆍ수사 지휘 및 감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제18장 사이버수사국
제54조(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수사기획업무
가. 사이버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사이버수사경찰 조직ㆍ인력 관리
다. 사이버수사경찰 성과평가
라. 사이버수사경찰 예산 운영ㆍ관리
마. 사이버수사경찰 장비 운영ㆍ관리
바. 사이버수사국 시스템 보안 관리
사. 사이버수사경찰 법제업무 관련 총괄ㆍ조정
아. 사이버수사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ㆍ조정
자. 경찰청 내 국ㆍ관과 국가수사본부 내 국ㆍ관 간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차. 국가수사본부 내 국ㆍ관, 과 간 수사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카. 사이버수사민원업무 관련 총괄ㆍ조정
타.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이버수사연구분석업무
가.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및 분석
나. 사이버수사와 관련된 법령, 제도의 연구ㆍ개선
다. 사이버수사경찰 교육
라. 사이버범죄 일반 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마. 사이버위협정보 분석ㆍ연구ㆍ활용
바.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기획ㆍ조정
사.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운영ㆍ관리
아.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ㆍ관리
자. 사이버수사포털 시스템 개발ㆍ고도화
차. 대국민 사이버안전 정보 제공
카. 사이버범죄 일반 통계 관리ㆍ분석
3. 사이버국제공조협력업무
가.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나. 사이버범죄 관련 외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 및 일반 협력
다. 사이버국제공조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라. 그 밖에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대외 협력업무
제55조(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수사업무
가. 사이버사기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나.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다. 사이버도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라. 사이버선거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마.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바. 사이버저작권법위반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사.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
타.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
파.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민원업무 처리
하.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2. 사이버성폭력수사업무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ㆍ 허위영상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성영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나. 가항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다. 가항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피해 영상 확산방지 등)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라. 가항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마. 가항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
바. 가항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
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지휘ㆍ지원
아. 사항 관련 기획ㆍ교육ㆍ제도 개선
자.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시스템(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사이버불법정보대응공조시스템 등) 개발ㆍ운영
제55조의2(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대응업무
가. 사이버테러 사건의 수사 지휘ㆍ감독
나. 계정도용,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킹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마.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바. 사이버 개인정보ㆍ위치정보침해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사.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항 관리
아. 사이버안보 관련 타 부처ㆍ기관과의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차.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카.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타.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
파.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
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위협 첩보 수집 및 분석
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구축ㆍ관리
너.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사이버테러수사지원, 사이버테러프로파일링) 개발ㆍ운영
2. 사이버테러수사업무
가. 국가 사이버안보 사건 수사ㆍ대응ㆍ피해복원
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
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
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ㆍ훼손ㆍ침해한 사건 수사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
아. 국가수사본부장(사이버수사국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사건 등)
자.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
제56조(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기획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정책 기획
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다. 디지털포렌식 예산관리
라. 디지털포렌식 장비보급
마.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바.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력
2.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업무
가.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
나. 안티포렌식 대응 및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다.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기술의 연구ㆍ개발<개정 ’21.7.30>
라.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연구ㆍ개발 및 검증<개정 ’21.7.30>
마. <삭제 ’21.7.30>
바. <삭제 ’21.7.30>
사. <삭제 ’21.7.30>
3. 디지털증거획득업무<개정 ’21.7.30>
가. 디지털증거 획득 및 기법개발<개정 ’21.7.30>
나. 디지털증거 획득 관련 정책의 기획<개정 ’21.7.30>
다. 디지털증거 획득 장비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ㆍ관리<개정 ’21.7.30>
라. 시ㆍ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획득절차 지원 및 지도ㆍ교육<개정 ’21.7.30>
마. 디지털포렌식 업무시스템 유지ㆍ관리<개정 ’21.7.30>
바.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인정 관련 사무<개정 ’21.7.30>
사. <삭제 ’21.7.30>
4. 디지털증거분석업무 <개정 ’21.3.30, ’21.7.30>
가. 디지털증거 분석 및 기법개발<개정 ’21.7.30>
나. 디지털증거 분석 관련 정책의 기획<개정 ’21.7.30>
다. 디지털증거 분석 장비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ㆍ관리<개정 ’21.7.30>
라. 시ㆍ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지원 및 지도ㆍ교육<개정 ’21.7.30>
마. <삭제 ’21.7.30>
바. <삭제 ’21.7.30>
사. <삭제 ’21.7.30>
제19장 안보수사국
제57조(안보기획관리과)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기획업무
가.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나. 안보수사경찰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안보수사경찰 예산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마. 안보수사 관련 외국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바.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탈북민안전업무
가. 탈북민 신변보호 정책의 수립 및 관리
나. 탈북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다.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3. 안보관리업무
가. 안보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
나. 남북교류 및 CIQ에 관한 안보수사경찰 업무
다. 국내선 공항 및 해ㆍ항만 안보활동 관련 부처간 협조 및 지도ㆍ조정
라.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제58조(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업무
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나. 테러ㆍ대외무역법ㆍ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공공안보사범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라. 안보 관련 외국환거래법ㆍ출입국관리법ㆍ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마. 그 밖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사. 안보수사 심의 제도 및 안보사건 공판 절차 대응 등 안보수사제도 기획ㆍ운영
2. 첨단안보수사업무
가. 정보통신망법ㆍ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첨단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나. 정보통신망법ㆍ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첨단안보위해사범 수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
다. 사이버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수립
3. 안보수사지원업무
가. 안보수사 관련 디지털 증거 등 수집ㆍ분석 지원
나. 안보수사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등 연구ㆍ개발
다. 안보수사 지식정보 공유 및 통계 등 자료 관리
라. 외국 안보수사기관 등과의 공조수사에 대한 지원
마. 안보수사 지원 업무 계획 수립 및 관리
제59조(안보범죄분석과) 안보범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범죄분석업무
가. 안보범죄정보업무 기획 및 교육
나. 안보범죄와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분석ㆍ지원
다. 북한방송 수신ㆍ분석
2. 안보협력업무 <개정 ’21.3.30.>
가. 안보범죄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나. 안보범죄정보와 관련한 경찰 내 협력체계 운영
다. 안보범죄정보와 관련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라.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안보범죄정보 협력에 관한 사항
제6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1ㆍ2업무
가. 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부칙 <제1065호, 2022.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온라인조회"를 "폴조회"로 한다.
② 부터 ④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