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이란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1)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 활용범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0. 3. 5 ~ 3. 26
․ 장 소 : 성동구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포함가격)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 문서로제출 : 성동구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 이용
- 인터넷제출 :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부서별홈페이지/세무1과/민원서식다운로드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메일(jutak@sdmail.kr)로 접수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