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해체로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종식, 국민직접국가경영* 신자유민주주의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 기획
1. 현 정치제도 개혁
(1) 현 정치제도는 시간.공간의 제약아래 발전하여 온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제도이다.
(2) 현 정당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정권쟁취 투쟁이 벌어지도록 전제되어 있는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이므로 박물관에 영구보존시키고
(3) 시*공의 제약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디지털화 대한민국화시스템을 성취해 내자는 무혈*합법 정치혁명철학의 발로*탄원이다.
2. 제21대국회 해체 후에 예상되는 결과*효과
(1). 현 21대 국회를 해체시키고 난 후,
(2). 선거범죄기획상습전문집단인 중앙선관위는 즉시 해체.
(3). 즉각 디지털화대한민국화 실현으로(20개월 소요),
(4). 국민이 직접국가경영*신자유민주주의에로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
(5). 자동적으로 정권쟁취*정권교체 투쟁이 소멸, 무정당 무정치국가시스템이 형성된다,
(6). 자동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론통일이 성취되어, 역시 자동적으로 정치갈등 구조*사회갈등 구조가 깔끔하게 소멸*자취를 감추게 된다.
(7) 현 국회가 해체되면 우선 여의도가 조용해지고 언론이 심심해 질 정도로 나라전체가 고요해 질 것이다.
(8) 무위도식하는 정치건달배들이 자취를 감추고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정신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3. 행정소송 2개월내 승소
(1). 현 제21대 국회는 불법선거에서 탄생한 불법국회이기 때문에
(2).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3). 단기간내(2개월 내)에 승소
4. 행정소송 필승 조건
(1). 피고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실시한 사실을 적시한 원고의 소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거 30일안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다.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답변해야 할 근거법조항이 100%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2).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 30일 안에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변론 없이 판결“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원고 필승으로 국회 해체가 되도록 법적으로 법규에 보장되어 있다.
5. 시동자금 3억 긴요
(1). 325.000명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상대로 국민총연합 회원모집광고를 중앙일간지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면광고 게재를 하는 등 대대적인 광고비 1억 5천만원
(2). 예를 들면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같은 변호사단체와 수임계약금 1억
(3). 군중집회 개최비등 5천만원
(4). 도합 3억원을 희사 받거나 차용
6. 정치혁명 인적자원 확보 및 정치혁명 군자금 조성
(1).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그들의 숙원인 월남참전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희망을 갖고 [국민총연합]회원모집 광고에 따라 자진하여 10만원씩 회비를 내고 [국민총연합]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2). 월남 참전 유공자 325.000명을 정치세력화 인적자원으로 확보
(3) 회원가입비로 인한 막대한 정치혁명 군자금이 조성.
(4). 회원가입기간 2주 후 차용금 3억 변제 가능
7. 2024. 4.10. 실시예정인 총선 실시 격파
(1). 제21대 국회는 중앙선관위와 통모하거나 이심전심으로, 4.10. 총선 때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전자개표기로 절대 다수 국민이 지지한 모양새를 만들어 냄으로서 개악헌법을 개정 획책.
(2).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4가지 이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기획불법부정선거 실시로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획책
(3). 국회 해체 투쟁과 동시에 위 (1)항 및 (2)항 저지*격파
(4) 국회 해체 與否(여부)는 대한민국의 興亡盛衰(흥망성쇠)의 國運(국운)이 걸려 있다.국회 해체 투쟁을 하면서 병행하여 4.10.총선 실시를 기필쿄 저지시켜내야만 나라를 살려 낼 수 있다고 단언한다.
(5) 국회 해체 후 국회는 가칭 입법부 또는 입법원이란 명칭으로 대체, 정치활동은 일체 배제시키고, 그 기능을 새 입법. 구법 개폐등 활동에만 국한시키게 될 것이다.
8. 내년 총선에 미쳐버린 현 시국하의 지도자들: 정말 통탄스럽다.
(1)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때(김대중)부터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왔고 내년 총선때도 틀림없이 불법부정선거음모는 작동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세력은 영향력이 가장 미약한 [국민총연합]하나 뿐이다.
(2)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어느 누구하나 불법선거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까발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국회를 해체시키자는 본 제안에 동조하는 단체는 전무한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3) 그러한 상황가운데 대한민국의 각급 지도자들은 마치 미쳐버린 얼간이*바보*천치들과 같이 온통 내년 총선에 완전 매몰되어 있어서 국회 해체 당위론 주장 호소 따위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정말 통탄하지 아니 할 수 없다.
9. [국민총연합] 신뢰성
(1) [국민총연합]은 2005년 2월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수회.
(2) 중앙일간지 5단통광고 24회 및 주간신문 50회 전면광고 게재.
(3)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등 무수한 책자발간.
(4) 이용훈 대법원장 등 제16대 대통령불법선거와 관련된 자 27명 집단형사고발.
(5) 행정소송은 총 9회 및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등 무수한 소송제기
(6) 아스필트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산적화가 된다”고 꼭 20년간을 외쳐 왔으나 오늘날 "시니어 실버 올드보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7) 비록 올드보이 양치기 소년이 되었지만 피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인 방법의 정치혁명 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8) 그러므로 [국민총연합]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시고 전 국민은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 제21대국회 解體(해체)는 轉禍爲福(전화위복)의 好材(호재)
(1) 세계 어느 나라도 국회가 100% 완벽하게 불법선거로 실시되는 경우는 100% 없다
(2)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100% 완벽하게 불법선거로 실시되는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 현실로 거듭되어왔다. 일종의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이었다.
(3)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국가적 불행을 호재로 삼아 세계최초의 무혈*합법 정치혁명을 성취해 내자는 제언인 것이다.
(4) 거듭 천명하거니와 제21대국회 解體(해체)를 행정소송으로 실현해냄으로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초긴박한 危機(위기)를 轉禍爲福(전화위복)의 好材(호재)로 삼자는 호소인 것이다.
(5)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닦아 왔다. 하나님(하늘)이 주신 호기를 놓치지 말자는 애간장이 타는 호소에 반드시 응해 주시기를 간청*앙망하는 바이다.
11. 이 제안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촌평
(1) 이 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방법 수단이 아니고는 다른 수단 방법이 없다고 본다.
(2) 일각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쉽게 국가통제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극도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고 특단의 조치 없이 현 상황 이대로 4.10.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대힌민국이 자유월남 같이 공산적화가 되거나 베네주엘라와 같이 폭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된다.
(4) 그러므로 이 제안을 전 국민이 반드시 받아 드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12. 국회 해체 주장 법이론은 지적재산권 인정 요함
(1) 이 제언의 법이론은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의 호재로 활용. 구국*자유통일까지도 성취하려는 정치철학적 목표가 분명하게 있음으로 이 법이론을 민*형사소송 등에 인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 인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2) 직 간접적으로 [국민총연합]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인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해 놓고 있음을 동시에 밝힌다.
13. 내년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치혁명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16. 작성
2023. 12. 20.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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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