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섬파크골프클럽 회칙
개정 2021.3.11. 개정 2024.1.22.
개정 2024.3.5.
제1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너섬파크골프클럽” (약칭, 너섬클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파크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 간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총회]①총회는 너섬클럽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의 선출 및 승인,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너 섬클럽 회원 관리에 관한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1인
5. 직전 회장
6. 고문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③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④ 고문은 전임회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및 회의]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총무, 경기, 교육, 홍보 등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직전 회장, 고문으로 구성하고 너섬클럽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총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하고 너섬클 럽 정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절차] 회원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제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경우
2. 영등포협회의 교육생 배정에 따른 임원회의 의결로 승인된 경우
제7조[탈퇴]①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되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려면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회원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정모에 불참하거나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다만 입원 등 건강상 사유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클럽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켰을 때
2. 회원이 클럽에 심히 불협화음을 야기시켰을 때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회원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모임]①회원의 모임은 매월 1회의 정기모임과 기타 임시모임으로 한다
②모임 일자와 방법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③정기모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든 회원은 참석해야 한다.
제11조[회비와 회비 관리]①클럽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하며 가입한 달부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가입할 때의 가입비는 5만원으로 한다.
②월 회비는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총무이사는 월회비를 감면한다.
③협회비와 대회 행사 등 참가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④기타 찬조금 등으로 회비를 충당한다.
⑤회비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되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징수하고 집행한다.
제12조[회칙개정 등]①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상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본 회칙은 정기모임에 참석한 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3조[기타사항]1)①회원이 탈퇴할 때는 예치된 회비의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②회원 중 경기력 향상을 희망하거나 임원진의 권유를 받은 회원에게는 교육 이사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2024.3.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2024.1.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2021.3.11.)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클럽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