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현직입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당비비 근무 시 월급들어오는게 기본급(정해진 거) + 수당 이잖아요.
당번근무시 9시간주간근무+15시간 야간근무?(이것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평일 당번근무 시 주간근무-기본급에 해당 // 야간근무수당(제 계급에 해당하는) x 15시간
주말 당번근무 시 24시간(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15시간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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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 현직은아니고 올해 소방학교교육중인
예비임용자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교대공무원달력다운받아서 써보세요
전국교대공무원 팀들도다있고
수당계산도되고 좋아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일근직 기준 근무시간 외의 시간만 산정해 수당을 받습니다. 실제근무시간에서 (월별로 평일근무시간 (공휴일등 제외) × 8시간)을 빼면 시간이 산정이 되겠죠
다만 휴일에는 휴일수당으로 지급되고 초과수당 지급이 안되므로 휴일시간도 제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교대근무자에 한해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이를 종합해서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작성자분처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번날에 추가근무를 들어깄을 경우에만 시간당 산정합니다.(이경우 교대근무자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이 되므로 휴일은 9시간을 제외)
전 당비비 근무 중인데 보강근무로 야간 들어가면 18:00 ~ 09:00은 어케 계산되나요 ?
타지역과 동일한 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경우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초과근무 내역 클릭해보시면 복잡한 식이 나와있습니다. 초과근무내역에 시간이랑 수당이 얼마인지도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대략 예측가능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