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경찰서 성범죄조회의 최종결재자는 교장인가요?
대개 다음 두가지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채용하므로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성범죄경력조회의 내부결재의 최종결재자는 교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위 첫째의 사항은 맞는 말이지만
1) 교원업무경감차원에서 교장-->교감-->부장으로의 전결 비율 이동으로 교감이 최종결재자가 될 수 있다.
2) 성범죄 경력 조회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실무적 조회이므로 실무처리를 하는 교감이 최종결재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까요?
첫댓글 경력조회 내부결재이면 교감 전결도 가능하나 학교마다 전결규정에 의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