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바는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소방관련실무경력 인정이 소방공무원의 외근업무기간도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소방관련실무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크게 외근업무/내근업무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방관련실무경력이 외근업무를 한 기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 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업무
이 내용에 따르면 소방관련실무경력은 내근업무에만 해당되는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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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증 취득은 외근경력도 가능합니다 위에 써주신 법령은 시설업을 했을때 인정되는 경력입니다
시설업자들의 밥그릇 뺏는걸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겁니다
기사 산업기사에 필요한 경력은 내외근 다 인정이 되는데 감리 기술자 수첩은 글쓴분이 이해하신게 맞아요
공사업법상 감리 점검 설계업은 예방실무경력만 인정되고 소방기술자격(기술사 기사 등)과 전문자격(관리사)는 소방공무원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경력인정에 내근 따로 외근 따로일까요? 둘다 소방공무원입니다. 임용시 인정됩니다. 호봉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