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럴땐 텐인텐 횐님들께 여쭤보는게 최고라서 글 올립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고시(?) 되어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인적공제) 수에 따른 월 납부세액 (원천징수액으로 추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로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0~1200 까지는 6% 그 담 구간은 15% 최상위 구간은 38% 등 근로소득 구간이 있고 본인 소득에서 인적공제액(인당 150 만원)을 뺀 다음 각 구간별로 짤라서 구간금액x구간세율 로 원천징수액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을 적용해서 간이세액표를 재구성 해 보려고 하니 계산 결과가 실제 간이세액표랑 많이 다르네요..먼가 변수를 고려 못한 거 같은데요^^;
혹시 간이세액표가 정확히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은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티거님 반갑습니다^^ 티거님이 쓰신 글들 읽고 인생과 투자 모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표 설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 소득이 56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4인이라면 과표가 5600-150x4=5000 이고 구간별로 6%, 15%, 24%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면 연 700만원(월 58만원), 유효세율이 14% 정도 나오는데 국세청 계산기로는 월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뭔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네요ㅠ
그게 아니고 이거요.. 사진 보세요. 근로소득자는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구요. 전체 소득금액 중 구간별로 기본공제해줍니다. 누진으로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죠. 예전에는 연소득 500 이하는 100프로 공제해주었는데 그 뒤에 80%로 바뀌었고 지금은 70%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그 이후에 자기자신 근로자 자신의 인적공제를 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먼저 기본공제율에 따라 공제후 금액을 구한후에, 그 다음에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근로소득 과세대상 표준금액이 나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한후 나온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 도표 보시면, 연봉 5-6천 되어도 1년에 300-350 밖에 세금을 안내는거에요. 표 보시면 연봉 6천 8백 받는데 실효세율은 380 정도죠. 실질세부담은 5.5% ~6% 밖에 안되요. 그러니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소득세를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 45-48%정도 즉 반 정도는 세금을 아예 한푼도 안낸다는 통계치가 나오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정도 한푼도 안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 중에서도 다시 반 정도는 세금을 5~10% 정도 밖에 안냅니다. 통계적으로는 상위 14% 정도가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즉 연봉 6천이면 연 300~360 세금 내는데, 연봉 2억4천이면 6-7천정도 세금냅니다. 4배많이벌때 세금은 16-22배 올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월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근사한 금액이 나오네요. 근로소득세율이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본공제랑 인적공제 등등 여러 공제를 빼면 실효세율은 정말 낮긴 낮군요..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근로소득 과세대상 표준금액 (과세표준) 설정을 안하신것 같은데요??
티거님 반갑습니다^^ 티거님이 쓰신 글들 읽고 인생과 투자 모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표 설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 소득이 56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4인이라면 과표가 5600-150x4=5000 이고 구간별로 6%, 15%, 24%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면 연 700만원(월 58만원), 유효세율이 14% 정도 나오는데 국세청 계산기로는 월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뭔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네요ㅠ
그게 아니고 이거요.. 사진 보세요. 근로소득자는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구요. 전체 소득금액 중 구간별로 기본공제해줍니다. 누진으로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죠. 예전에는 연소득 500 이하는 100프로 공제해주었는데 그 뒤에 80%로 바뀌었고 지금은 70%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그 이후에 자기자신 근로자 자신의 인적공제를 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먼저 기본공제율에 따라 공제후 금액을 구한후에, 그 다음에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근로소득 과세대상 표준금액이 나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한후 나온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4천인 분들은 세금 거의 안냅니다. 1년에 2-3백?? 외국에 비하면 세금 거의 안내는 거에요. 연봉 5천 정도 되어도 자식 많고 현금영수증 많이 쓰면 (작년까지도) 연 3-4백 밖에 세금안낼거에요.
이 도표 보시면, 연봉 5-6천 되어도 1년에 300-350 밖에 세금을 안내는거에요. 표 보시면 연봉 6천 8백 받는데 실효세율은 380 정도죠. 실질세부담은 5.5% ~6% 밖에 안되요. 그러니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소득세를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 45-48%정도 즉 반 정도는 세금을 아예 한푼도 안낸다는 통계치가 나오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정도 한푼도 안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 중에서도 다시 반 정도는 세금을 5~10% 정도 밖에 안냅니다. 통계적으로는 상위 14% 정도가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즉 연봉 6천이면 연 300~360 세금 내는데, 연봉 2억4천이면 6-7천정도 세금냅니다. 4배많이벌때 세금은 16-22배 올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월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근사한 금액이 나오네요. 근로소득세율이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본공제랑 인적공제 등등 여러 공제를 빼면 실효세율은 정말 낮긴 낮군요..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