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북동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하남 감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면서 감북동 지역주민 김모씨 등 25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수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일부 하자만으로 지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2부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결과적으로 부실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면서 "일부 하자만으로 지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근거가 된 관련법에 대해서도 "명확겅의 원친,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는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근거 법률인 보금자리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가 4차지구로 지정한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면적이 267만㎡에 이른다. |
첫댓글 감북되면좋겠네요
감북 분양가가 사뭇 궁금해지네요? 미사보단 당연 높겠죠?
위례정도로나올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