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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 또한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꼭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어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불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각별하게 유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함께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발급 안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살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진단은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꼭 갖추고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 후 일부 금액(출자금의 60% 정도)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여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인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사무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는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용 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만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약 4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을 원하시거나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관련 정보 정리주져서 고맙습니다.